현재 중국 현지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일부 지역의 봉쇄 및
일부 노선 운항 정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출국 전 현지 상황 확인 후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유합니다.,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ㆍ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 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 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방문하시려는
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 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11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중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지역별 방역조치 현황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20.3.28.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 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신 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가능
▸모든 중국행 탑승객은 22.1.17.부터 아래와 같이 검사를 하여 녹색 건강 QR코 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뒤 탑승 필요
※ (예비검사) 탑승 7일 전날(항공편 날짜 –7일)에 PCR 검사 실시
※ (건강모니터링) 예비 검사일부터 7일간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자가건 강상황검측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탑승 전날까지 작성) 건강 QR코드 신청 시 함께 업로드 필요
※ (탑승 2일전 검사) 백신접종 상황에 따라 탑승 2일 전부터 아래 검사 진행
*PCR 검사 2회 선택 시, 각기 다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동일기관에서 검 체를 따로 채취하고 2가지 시약 사용 필요
- 불활화-비불활화 백신 혼합접종 시 불활화 백신 접종자 검사항목 참조
※ 3.28(월)-4.3(일)까지는 과도기로 지정,4.4(월)부터 엄격적용(탑승 전 검사) 항공편 탑승 12시간 내 PCR 검사 1회 추가 검사
- (항공편 시간 00:00-13:00): PCR 1회(12시간 이내) 또는 PCR 1회(24시간 이내)+
신속항원 1회(12시간 이내)
- (항공편 시간 13:01-24:00): PCR 1회(12시간 이내)
※ 건강 QR코드 발급
- 20.12.1 이후 입국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음 성확인서를 지정사이트(https://hrhk.cs.mfa.gov.cn/H5/)에 업로드해야 하며,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이를 심사 후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녹색건강 QR 코드’ 를 항공 탑승시 제시 필요
※ 만 3세(36개월)이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PCR 및 항체검사) 면제
- 다만, 항공 탑승 시 ‘녹색건강 QR코드’를 제시해야하므로, QR코드 발급을 위해 https://hrhk.cs.mfa.gov.cn/H5/에 접속하여 여권의 사진 및 생년월일 정보가 적혀있는 면을 사진 찍어 업로드 필요
※ 3.14부터 인천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 (항공편 출발시간이 오전 10:30 이후일 경우) 항공편 출발전 6시간 이내에 인 천공항내 지정 의료기관(사전 예약 필요)에서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후, 음 성증명서(전자파일 또는 서면형식 모두 가능)를 지참하여 탑승 수속 시 그린 건강QR코드와 함께 항공사에 제출 필요
- 항공편 출발시간이 오전 10:30 이전일 경우, 아래 3개 방안 중 택1
① 인천공항내 지정 의료기간에서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탑승수속 및 검사 소요시간 등 감안 필요)
*인천공항내 지정 의료기관 운영시간 : 매일 07:00부터 18:00(연중무휴, 점심
시간 12:00~13:00 검사 불가) / 등록·검사·결과 발급 약 1시간 소요
② 항공편 출발 전날 저녁 20:00 이후 야간 운영 의료기관에서 야간 신속항검사 1회 실시
③ 항공편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PCR 핵산검사 1회 추가 실시
*한국내 주한 중국 공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항공편 탑승 전 기 실시한 PCR 의료기관과 동일하여도 무방하며, 시약 종류도 제한 없음) 모두 가능. *항공사에 제출하는 음성증명서는 서명형식 또는 전자파일형식 모두 가능하 고, 검사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송 받은 휴대폰 메시지일 경우 승객의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 포함 필요(위조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캡처 저장 또 는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전달 받는 것은 불가)
- 만 3세(36개월) 이하의 유아는 신속항원검사 등 불요
- 부산 및 제주 발 항공편 이용객은 현지 중국총영사관 요구에 따라 별도의 추 가 검사가 요구될 예정인바, 해당 중국총영사관 공지사항 확인 필요
- 탑승전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명단
- 야간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명단
※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는 검체 채취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예컨대, 밤 21:00 항공편일 경우 공항 신속항원검사 채취 시간은 15:00 이후 가능/오전 09:30 항공편일 경우 PCR핵산검사 채취 시간은 전날 09:30 이후 가능
※ 중국 입국 검역 강화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 가능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 출입국 금지
※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ㆍ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 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
1.감숙성(간쑤성:甘肅省)
|
▸간쑤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외출 가능)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간쑤성에 도착하는 경우, 중국 내 경유지에서 지정시설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간쑤성 도착 후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
|
2.광동성(광둥성:广东省)
|
▸국외(홍콩 포함)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내외국인은 14일 지정시설 격리(비용자부담) +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6회(시설격리 중 4회 + 자가격리 중 2회) 실시 (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해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여 북경으로 이동 시 21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이동 가능
※ 해외에서 광저우시로 입경시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 건강관찰
※ 홍콩에서 선전으로 입경시 7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
※ 마카오에서 주하이로 입경시 7일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소지
|
|
3.광시좡족자치구(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
▸광시좡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
4.귀주성(구이저우성:贵州省)
|
▸구이저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 있는 국내 이동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후 14일 건강 모니터링 실시
※ 시설격리 및 모니터링 기간 중 핵산검사 12회 실시(격리 1, 2, 3, 4, 5, 7, 10, 13, 14, 16, 21, 28일째)
※ 건강모니터링 제1~7일은 원칙상 외출과 가족 이외의 인원 접촉이 불가하나 제8~14일에는 거주단지위원회(社區)에 사전 신고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중교통 탑승 불가
|
|
5.내몽고자치구(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
▸네이멍구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네이멍구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자치구로 이동 가능
-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필요, 도착 후 14일간 격리(지 정시설 또는 자가) 후 핵산검사 재실시
|
|
6.영하회족자치구(닝샤후이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
▸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7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
7.요녕성(랴오닝성:辽宁省)
|
▸랴오닝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모니터링 정책 시행중, 핵산검사 최소 3회, 혈청항체검사 최소 2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 (선양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28일 집중격리 + 28일 건강검측* 실시
* 거주지 社區에서 매일 체온검사 및 총 2회 PCR 검사, 건강검측 기간 불필요한 외출 자제
- (- (다롄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 모니터링 정책 시행
* 자가격리 중에는 1인 1실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집중격리 연장
|
|
8.북경(베이징시:北京直轄市)
|
▸ 베이징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7+7”방역정책 적용
(관련 상세 내용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14일 지정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베이징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3일차‧7일차‧14일차, △ 추가 시설 또는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7일차(입국28일차)에 PCR 검사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후 21일이 지나야 베이징으로 진입 가능하며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모니터링(7일차에 PCR검 사) 추가 실시
※ 20.12.10. 이후 해외에서 베이징으로 입국한 모든 인원(격리 해제 인원 포함) 대상 항체 검사 실시
※ 21.1.27.부터 홍콩발 항공편을 통해 베이징시로 입국하는 경우 탑승일로부 터 7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
|
9.산동성(산둥성:山东省)
|
▸칭다오 공항, 옌타이 공항, 지난 공항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7일간 자가격리 추가(총 21일 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 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 (비용 자부담)
※ 단, 칭다오 공항 입국자의 경우 총 28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 + 7일간 건강관찰(공공장소 출입금지) 추가(21.1.18.)
※ 격리기간, 건강관찰 기간 동안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 증상자는 병원 이송(비용 자부담)
※ 입국 후 핵산검사 5회(옌타이는 6회) + 혈청검사 1회 실시
※ 목적지가 입경공항 지역 외 다른 지역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 시 해당지역으로 이동 가능(단, 호텔 퇴소 전 3일 전에 이동할 관할지역 사 구(社區)에 반드시 신고하여 하며, 관할지로의 이동가능 확답을 받아야 이동 가능)
▸웨이하이 공항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 시설 격리 후 2-3일간 집중 관찰 및 10일간 자가격리 추가(21.1.12.)(총 23-24일간 격 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2-3일 집중관찰 + 7일간 자가격리)( 비용 자부담)
※ 핵산5회, 혈청1회, 이동가능, 특이 증상자 병원이송 등은 여타 산둥성 공항과 동일
|
|
10.섬서성(산시성:陕西省)
|
▸산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외출 불가)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시성에 도착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지정시설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산시성에서 7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
|
|
11.산서성(산시성:山西省)
|
▸산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4+2”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4번의 PCR 검사(1일차, 5일차, 10일차, 14일차), 2번의 혈청항체 검사(1일차, 14일차)
※ 14일간 격리를 마친 인원은 “14+2”방역정책 적용. 14일 자가격리, 2번의 PCR 검사(1일차, 14일차)
※ 중국 내 여타 지역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성으로 이동 가능하며, “14+4”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시설격리, 4번의 PCR 검사(1일차, 5일차, 10일차, 14일차)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
|
12.상해시(상하이시:上海市)
|
▸ 상하이시 도착 시,
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본인 신청 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건강관찰 가능(지정시설 격리 중 지 역 및 호텔에 따라 방역당국 요청으로 핵산검사 2회 실시, 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건강관찰 기간 중 핵산검사 2회 실시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1일간 지정시설 격리
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11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 지정도시로 이동 후 해당 성의 격리정책에 따름
③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
13.서장자치구(시짱자치구:西藏自治区)
|
▸시짱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 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
|
14.신장위구르족자치구(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
▸신장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
|
15.사천성(쓰촨성:四川省)
|
▸쓰촨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
※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5회 + 항체검사 1회 추가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7일 건강모니터링 실시(즉,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해당기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2회 실시
※ 자가격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건강모니터링 기간 시설격리 실시
※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
|
16.안휘성(안후이성:安徽省)
|
▸외국에서 상하이를 거쳐 안후이성으로 입경 시, 상하이에서 시설격리 3일, 안후이성 지정시설에서 11일 집중격리 후 추가적으로 7일 자가격리, 7일 건강관찰 실시(각 시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음)
|
|
17.운남성(윈난성:云南省)
|
▸윈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 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비용 자부담, 총 격리기간 중 핵산검사 6회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14일 시설격리 종료 후 윈난성으로 이동한 경우 7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
▸각 시·주에서 공식발표 없이 별도의 방역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다수
|
|
18.강서성(장시성:江西省)
|
▸장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
※ 이후 7일 시설격리 후 7일 자가격리 진행
|
|
19.강소성(장쑤성:江苏省)
|
▸장쑤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및 핵산검사 총5회(1, 4, 7, 10, 14일차) 실시 후, 추가로 14일간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2, 7,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시설격리 해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쑤성으로 이동한 경우, 추가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2, 7,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
※ 신속통로 이용 인원에 대한 건강관찰은 위 정책대로 실시
|
|
20.절강성(저장성:浙江省)
|
▸저장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7+7 건강관리 조치 시행
※ 14일간 집중격리 후 7일 자가건강관찰 및 7일 일상건강관찰 진행
※ 집중격리 1, 4, 7, 10, 14일차, 자가건강관찰 2, 7일차, 일상건강관찰 7일차 에 각각 핵산검사 진행
|
|
21.길림성(지린성:吉林省)
|
▸지린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21-28일간 지정시설 격리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창춘시) △고위험지역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14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 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로 이동 후 14일 집중격리 실시), △기타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7+7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에 서 7일 집중격리, 자택에서 단독 격리 7일)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연길시) 21.11.24.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도착지 호텔 집중격리 14일 + 연길 호텔 집중격리 7일 + 자가격리 14일 + 자가검측 7일 등 총 42일간의 격리 실시(비용 자부담)
※ 20.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
|
22.중경시(충칭시:重慶)
|
▸충칭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21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기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7회(격리 1, 4, 7, 10, 14, 16, 21일째)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시설격리 14일 종료 후 충칭시로 이동한 경우 추가 시설격리 7일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
23.청해성(칭하이성:靑海省)
|
▸칭하이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
※ 칭하이성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경유지에서 14일간의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칭하이성으로 이동 가능(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및 도착 후 7일간 시설격리 실시 및 2차례 PCR검사 요망)
|
|
24.천진시(톈진시:天津)
|
▸톈진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톈진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21~28일차에 톈진으로 진입하는 인원은 톈진 도착일로부터 3일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소지 필요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톈진시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
|
25.복건성(푸젠성:福建省)
|
▸푸젠성 도착 시, 국외에서 푸젠성으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추가로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3회 실시(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샤먼시에서는 14일 시설격리 후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일 경우 7일 자가격리 불요(단, 추가로 혈청검사 1~2회 실시)
|
|
26.해남성(하이난성:海南省)
|
▸하이난성 도착 시, 중국 내 여타 도시로 입국하여 하이난으로 진입하는 모든 내 외국민은 여타 도시에서 14일간 시설격리 후, 하이난에서 7일간 2차 격리 (시설 또는 자가, 비용 자부담) + 7일간 자가건강관찰 진행 (자가격리 및 건 강관찰 기간 중 핵산검사 3회 진행)
(각 시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음)
|
|
27.하남성(허난성:河南省)
|
▸허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 이후 14일 자가격리
|
|
28.하북성(허베이성:河北省)
|
▸허베이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허베이성으로 이동 가능
(단, 허베이성 각 지역 거주위원회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로 지정시설 또는 자가격리, 핵산검사 등 실시 가능)
|
|
29.흑룡강성(헤이룽장성:黑龍江省)
|
▸ 헤이룽장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하얼빈시) 집중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 (격리기간 내 핵산검사 3회 + 혈청 검사 1회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
|
30.호남성(후난성:湖南省)
|
▸ 후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코드 소지
※ 이후 7일 시설격리와 7일 자가격리 진행
|
|
31.호북성(후베이성:湖北省)
|
▸ 후베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시설격리 + 7일 거주지역 관할 시설격리 + 7일 자가격리 진행
▸(우한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시설격리 + 7일 거주지역 관할 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14일 자가건강관찰* 진행
*14일 자가건강관찰 범위는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
|
중국 주요 지역 방역통제센터 연락처
중국 전 노선 항공 예약발권 문의
☎ 02)715-3166
항공권 카드/현금/위쳇페이 결제 가능
HDC/HS 건강QR코드 무료 발급 상담
해외 장기/단기/유학보험/중국유심 상담
출입국 안내 상담
차이나비자센터
차이나비자센터(http://china-visa.co.kr/)
'출입국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국항공권] 하문항공(샤먼항공) 인천→하문(샤먼) 항공 예약 꿀팁!! (0) | 2022.04.20 |
---|---|
[운항정보] 5월1일~ 아시아나 남경(난징)→인천행 운항 재개 (0) | 2022.04.18 |
[운항정보] 4월 춘추항공 인천→상해푸동(입경 '항주') 변경 안내 (0) | 2022.04.11 |
[긴급공지] 중국남방항공 인천-광주(광저우), 인천-심양(선양) 추가 비운항 안내 (0) | 2022.04.07 |
[중국항공권] 4월 한·중 운항 항공 & 스케줄 (비운항 노선 포함) 업데이트 (0) | 2022.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