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공지] 중국 각 지역별 코로나19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안내 (4월25일 17:00기준)

차이나비자센터 2022. 4. 26. 15:47

 

 

 

 

현재 중국 현지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일부 지역의 봉쇄 및

일부 노선 운항 정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출국 전 현지 상황 확인 후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유합니다.,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ㆍ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 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 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방문하시려는 ​

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 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4월25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중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지역별 방역조치 현황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20.3.28.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 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신 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가능
▸모든 중국행 탑승객은 22.1.17.부터 아래와 같이 검사를 하여 녹색 건강 QR코 드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뒤 탑승 필요
※ (예비검사) 탑승 7일 전날(항공편 날짜 –7일)에 PCR 검사 실시
※ (건강모니터링) 예비 검사일부터 7일간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자가건 강상황검측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탑승 전날까지 작성) 건강 QR코드 신청 시 함께 업로드 필요
※ (탑승 2일전 검사) 백신접종 상황에 따라 탑승 2일 전부터 아래 검사 진행

*PCR 검사 2회 선택 시, 각기 다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거나 또는 동일기관에서 검 체를 따로 채취하고 2가지 시약 사용 필요
- 불활화-비불활화 백신 혼합접종 시 불활화 백신 접종자 검사항목 참조
※ 3.28(월)-4.3(일)까지는 과도기로 지정,4.4(월)부터 엄격적용(탑승 전 검사) 항공편 탑승 12시간 내 PCR 검사 1회 추가 검사
- (항공편 시간 00:00-13:00): PCR 1회(12시간 이내) 또는 PCR 1회(24시간 이내)+
신속항원 1회(12시간 이내)
- (항공편 시간 13:01-24:00): PCR 1회(12시간 이내)
※ 건강 QR코드 발급
- 20.12.1 이후 입국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음 성확인서를 지정사이트(https://hrhk.cs.mfa.gov.cn/H5/)에 업로드해야 하며,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이를 심사 후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녹색건강 QR 코드’ 를 항공 탑승시 제시 필요
※ 만 3세(36개월)이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PCR 및 항체검사) 면제
- 다만, 항공 탑승 시 ‘녹색건강 QR코드’를 제시해야하므로, QR코드 발급을 위해 https://hrhk.cs.mfa.gov.cn/H5/에 접속하여 여권의 사진 및 생년월일 정보가 적혀있는 면을 사진 찍어 업로드 필요
※ 3.14부터 인천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 (항공편 출발시간이 오전 10:30 이후일 경우) 항공편 출발전 6시간 이내에 인 천공항내 지정 의료기관(사전 예약 필요)에서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후, 음 성증명서(전자파일 또는 서면형식 모두 가능)를 지참하여 탑승 수속 시 그린 건강QR코드와 함께 항공사에 제출 필요
- 항공편 출발시간이 오전 10:30 이전일 경우, 아래 3개 방안 중 택1
① 인천공항내 지정 의료기간에서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탑승수속 및 검사 소요시간 등 감안 필요)
*인천공항내 지정 의료기관 운영시간 : 매일 07:00부터 18:00(연중무휴, 점심
시간 12:00~13:00 검사 불가) / 등록·검사·결과 발급 약 1시간 소요
② 항공편 출발 전날 저녁 20:00 이후 야간 운영 의료기관에서 야간 신속항검사 1회 실시
③ 항공편 출발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PCR 핵산검사 1회 추가 실시
*한국내 주한 중국 공관에서 지정한 의료기관(항공편 탑승 전 기 실시한 PCR 의료기관과 동일하여도 무방하며, 시약 종류도 제한 없음) 모두 가능. *항공사에 제출하는 음성증명서는 서명형식 또는 전자파일형식 모두 가능하 고, 검사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송 받은 휴대폰 메시지일 경우 승객의 이름, 생년월일 등 정보 포함 필요(위조 및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캡처 저장 또 는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전달 받는 것은 불가)
- 만 3세(36개월) 이하의 유아는 신속항원검사 등 불요
- 부산 및 제주 발 항공편 이용객은 현지 중국총영사관 요구에 따라 별도의 추 가 검사가 요구될 예정인바, 해당 중국총영사관 공지사항 확인 필요
- 탑승전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명단

- 야간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명단
※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는 검체 채취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예컨대, 밤 21:00 항공편일 경우 공항 신속항원검사 채취 시간은 15:00 이후 가능/오전 09:30 항공편일 경우 PCR핵산검사 채취 시간은 전날 09:30 이후 가능
※ 중국 입국 검역 강화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 가능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 출입국 금지
※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ㆍ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 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1.감숙성(간쑤성:甘肅省)
▸간쑤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외출 가능)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간쑤성에 도착하는 경우, 중국 내 경유지에서 지정시설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간쑤성 도착 후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
2.광동성(광둥성:广东省)
▸국외(홍콩 포함)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내외국인은 14일 지정시설 격리(비용자부담) +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6회(시설격리 중 4회 + 자가격리 중 2회) 실시 (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해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여 북경으로 이동 시 21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이동 가능
※ 해외에서 광저우시로 입경시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 건강관찰
※ 홍콩에서 선전으로 입경시 7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
※ 마카오에서 주하이로 입경시 7일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소지​
3.광시좡족자치구(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광시좡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
4.귀주성(구이저우성:贵州省)
▸구이저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 있는 국내 이동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후 14일 건강 모니터링 실시
※ 시설격리 및 모니터링 기간 중 핵산검사 12회 실시(격리 1, 2, 3, 4, 5, 7, 10, 13, 14, 16, 21, 28일째)
※ 건강모니터링 제1~7일은 원칙상 외출과 가족 이외의 인원 접촉이 불가하나 제8~14일에는 거주단지위원회(社區)에 사전 신고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중교통 탑승 불가
5.내몽고자치구(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네이멍구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네이멍구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자치구로 이동 가능
-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필요, 도착 후 14일간 격리(지 정시설 또는 자가) 후 핵산검사 재실시
6.영하회족자치구(닝샤후이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7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7.요녕성(랴오닝성:辽宁省)
▸랴오닝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모니터링 정책 시행중, 핵산검사 최소 3회, 혈청항체검사 최소 2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 (선양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28일 집중격리 + 28일 건강검측* 실시
* 거주지 社區에서 매일 체온검사 및 총 2회 PCR 검사, 건강검측 기간 불필요한 외출 자제
- (- (다롄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 모니터링 정책 시행
* 자가격리 중에는 1인 1실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집중격리 연장
8.북경(베이징시:​北京直轄市)
베이징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7+7”방역정책 적용
(관련 상세 내용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14일 지정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베이징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3일차‧7일차‧14일차, △ 추가 시설 또는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7일차(입국28일차)에 PCR 검사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후 21일이 지나야 베이징으로 진입 가능하며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모니터링(7일차에 PCR검 사) 추가 실시
※ 20.12.10. 이후 해외에서 베이징으로 입국한 모든 인원(격리 해제 인원 포함) 대상 항체 검사 실시
※ 21.1.27.부터 홍콩발 항공편을 통해 베이징시로 입국하는 경우 탑승일로부 터 7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9.산동성(산둥성:山东省)
▸칭다오 공항, 옌타이 공항, 지난 공항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7일간 자가격리 추가(총 21일 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 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 (비용 자부담)
※ 단, 칭다오 공항 입국자의 경우 총 28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 + 7일간 건강관찰(공공장소 출입금지) 추가(21.1.18.)
※ 격리기간, 건강관찰 기간 동안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 증상자는 병원 이송(비용 자부담)
※ 입국 후 핵산검사 5회(옌타이는 6회) + 혈청검사 1회 실시
※ 목적지가 입경공항 지역 외 다른 지역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 시 해당지역으로 이동 가능(단, 호텔 퇴소 전 3일 전에 이동할 관할지역 사 구(社區)에 반드시 신고하여 하며, 관할지로의 이동가능 확답을 받아야 이동 가능)
▸웨이하이 공항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 시설 격리 후 2-3일간 집중 관찰 및 10일간 자가격리 추가(21.1.12.)(총 23-24일간 격 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2-3일 집중관찰 + 7일간 자가격리)( 비용 자부담)
※ 핵산5회, 혈청1회, 이동가능, 특이 증상자 병원이송 등은 여타 산둥성 공항과 동일
10.섬서성(산시성:陕西省)
▸산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외출 불가)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시성에 도착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지정시설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산시성에서 7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
11.산서성(산시성:山西省)
▸산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4+2”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4번의 PCR 검사(1일차, 5일차, 10일차, 14일차), 2번의 혈청항체 검사(1일차, 14일차)
※ 14일간 격리를 마친 인원은 “14+2”방역정책 적용. 14일 자가격리, 2번의 PCR 검사(1일차, 14일차)
※ 중국 내 여타 지역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성으로 이동 가능하며, “14+4”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시설격리, 4번의 PCR 검사(1일차, 5일차, 10일차, 14일차)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2.상해시(상하이시:​上海市)
▸ 상하이시 도착 시,
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 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본인 신청 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건강관찰 가능(지정시설 격리 중 지 역 및 호텔에 따라 방역당국 요청으로 핵산검사 2회 실시, 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건강관찰 기간 중 핵산검사 2회 실시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1일간 지정시설 격리
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11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 지정도시로 이동 후 해당 성의 격리정책에 따름
③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13.서장자치구(시짱자치구:西藏自治区)
▸시짱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 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4.신장위구르족자치구(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신장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5.사천성(쓰촨성:四川省)​​
▸쓰촨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
※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5회 + 항체검사 1회 추가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7일 건강모니터링 실시(즉,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해당기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2회 실시
※ 자가격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건강모니터링 기간 시설격리 실시
※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16.안휘성(안후이성:​安徽省)
▸외국에서 상하이를 거쳐 안후이성으로 입경 시, 상하이에서 시설격리 3일, 안후이성 지정시설에서 11일 집중격리 후 추가적으로 7일 자가격리, 7일 건강관찰 실시(각 시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음)
17.운남성(윈난성:云南省)
▸윈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 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비용 자부담, 총 격리기간 중 핵산검사 6회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14일 시설격리 종료 후 윈난성으로 이동한 경우 7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
▸각 시·주에서 공식발표 없이 별도의 방역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다수
18.강서성(장시성:江西省)
▸장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
※ 이후 7일 시설격리 후 7일 자가격리 진행
19.강소성(장쑤성:江苏省)
▸장쑤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및 핵산검사 총5회(1, 4, 7, 10, 14일차) 실시 후, 추가로 14일간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2, 7,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시설격리 해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쑤성으로 이동한 경우, 추가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2, 7,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
※ 신속통로 이용 인원에 대한 건강관찰은 위 정책대로 실시
20.절강성(저장성:浙江省)
▸저장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7+7 건강관리 조치 시행
※ 14일간 집중격리 후 7일 자가건강관찰 및 7일 일상건강관찰 진행
※ 집중격리 1, 4, 7, 10, 14일차, 자가건강관찰 2, 7일차, 일상건강관찰 7일차 에 각각 핵산검사 진행
21.길림성(지린성:吉林省)
▸지린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21-28일간 지정시설 격리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창춘시) ​△고위험지역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14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 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로 이동 후 14일 집중격리 실시), △기타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7+7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에 서 7일 집중격리, 자택에서 단독 격리 7일)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연길시) 21.11.24.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도착지 호텔 집중격리 14일 + 연길 호텔 집중격리 7일 + 자가격리 14일 + 자가검측 7일 등 총 42일간의 격리 실시(비용 자부담)
※ 20.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22.중경시(충칭시:重慶)
▸충칭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기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7회(격리 1, 2, 3, 4, 7, 10, 14일째) 실시
※ 시설격리 종료 후 자가격리 7일 및 핵산검사 2회(자가격리 2, 7일째) 실시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시설격리 14일 종료 후 충칭시로 이동한 경우 추가 자가격리 7일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23.청해성(칭하이성:靑海省)
▸칭하이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
※ 칭하이성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경유지에서 14일간의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칭하이성으로 이동 가능(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및 도착 후 7일간 시설격리 실시 및 2차례 PCR검사 요망)
24.천진시(톈진시:天津)
▸톈진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톈진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21~28일차에 톈진으로 진입하는 인원은 톈진 도착일로부터 3일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소지 필요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톈진시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25.복건성(푸젠성:福建省)
▸푸젠성 도착 시,국외에서 푸젠성으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추가로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3회 실시(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샤먼시에서는 14일 시설격리 후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일 경우 7일 자가격리 불요(단, 추가로 혈청검사 1~2회 실시)
26.해남성(하이난성:海南省)
▸하이난성 도착 시, 중국 내 여타 도시로 입국하여 하이난으로 진입하는 모든 내 외국민은 여타 도시에서 14일간 시설격리 후, 하이난에서 7일간 2차 격리 (시설 또는 자가, 비용 자부담) + 7일간 자가건강관찰 진행 (자가격리 및 건 강관찰 기간 중 핵산검사 3회 진행)
(각 시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음)​
27.하남성(허난성:河南省)​​
▸허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 이후 14일 자가격리
28.하북성(허베이성:河北省)
▸허베이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허베이성으로 이동 가능
(단, 허베이성 각 지역 거주위원회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로 지정시설 또는 자가격리, 핵산검사 등 실시 가능)
29.흑룡강성(헤이룽장성:黑龍江省)
▸ 헤이룽장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하얼빈시) 집중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 (격리기간 내 핵산검사 3회 + 혈청 검사 1회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30.호남성(후난성:湖南省)
▸ 후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코드 소지
※ 이후 7일 시설격리와 7일 자가격리 진행
31.호북성(후베이성:湖北省)​​
▸ 후베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시설격리 + 7일 거주지역 관할 시설격리 + 7일 자가격리 진행
(우한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시설격리 + 7일 거주지역 관할 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14일 자가건강관찰* 진행
*14일 자가건강관찰 범위는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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