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공지] 중국 각 지역별 코로나19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안내 (6월7일 10:00기준)

차이나비자센터 2022. 6. 7. 17:51

 

 

 

현재 중국 현지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일부 지역의 봉쇄 및 일부 노선 운항 정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출국 전 현지 상황 확인 후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유합니다.​​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ㆍ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 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 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방문하시려는 ​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 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06월07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중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지역별 방역조치 현황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 주한중국대사관은 5.20(금)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을 탑승하는 탑승객에 대한 건강바코드 신청․발급 및 탑승전 검사 간소화 조치에 대해 공지한바, 공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5.20부터 간소화된 한국발 중국 입국자 방역조치 시행:

1. 탑승 7일전 핵산검사, 자가모니터링 불요

2. 백신접종 이력 무관, 혈청항체 IgM 및 N단백질 lgM 항체검사 불요

3. 탑승 48시간 전 핵산검사 2회는 핵산검사 1회로 간소화되며, 음성 검출 시 파 란색 건강마 신청

4. 감염 이력이 있는 인원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완치 확인 핵산검사 2회 필 요(각 검사 간격은 24시간 이상일 것) /여타 조건은 일반 승객과 동일

5. 상륙 선원의 검사 조건은 일반 승객과 동일하며, 14일간 건강모니터링 불요

(신규 조치 시행 후 일반 승객 입국 절차)

1. 탑승전 48시간 내 핵산검사 1회

2. 음성인 경우, 파란색 건강마 신청

3. 탑승 전 12시간 내 핵산 검사 1회

※ 또는 (항공편 시간 등에 따라) 탑승 전 24시간 내 핵산 검사 1회+12시간 내 전 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4. 파란색 건강마와 탑승 전 음성결과를 보고하고 비행기 탑승

※ 입국 제한 조치 수시 변동으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 기존에 득한 녹색건강마는 유효기간 내 계속해서 사용가능

▸20.3.28.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 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가능

조 치 사 항

1.감숙성(간쑤성:甘肅省)

▸간쑤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외출 가능)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간쑤성에 도착하는 경우, 중국 내 경유지에서 지정시설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간쑤성 도착 후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

2.광동성(광둥성:广东省)

▸국외(홍콩 포함)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내외국인은 14일 지정시설 격리(비용자부담) +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6회(시설격리 중 4회 + 자가격리 중 2회) 실시 (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해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여 북경으로 이동 시 21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이동 가능

※ 해외에서 광저우시로 입경시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 건강관찰

※ 홍콩에서 선전으로 입경시 7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

※ 마카오에서 주하이로 입경시 7일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소지​

3.광시좡족자치구(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광시좡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

4.귀주성(구이저우성:贵州省)

▸구이저우성 도착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 있는 국내 이동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후 14일 건강 모니터링 실시

※ 시설격리 및 모니터링 기간 중 핵산검사 12회 실시(격리 1, 2, 3, 4, 5, 7, 10, 13, 14, 16, 21, 28일째)

※ 건강모니터링 제1~7일은 원칙상 외출과 가족 이외의 인원 접촉이 불가하나 제8~14일에는 거주단지위원회(社區)에 사전 신고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중교통 탑승 불가

5.내몽고자치구(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네이멍구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네이멍구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자치구로 이동 가능

-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필요, 도착 후 14일간 격리(지 정시설 또는 자가) 후 핵산검사 재실시

6.영하회족자치구(닝샤후이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7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7.요녕성(랴오닝성:辽宁省)

▸랴오닝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모니터링 정책 시행중, 핵산검사 최소 3회, 혈청항체검사 최소 2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 (선양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28일 집중격리 + 28일 건강검측 실시

* 거주지 社區에서 매일 체온검사 및 총 2회 PCR 검사, 건강검측 기간 불필요한 외출 자제

- (- (다롄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 모니터링 정책 시행

* 자가격리 중에는 1인 1실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집중격리 연장

8.북경(베이징시:​北京直轄市)

▸ 베이징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7+7”방역정책 적용

(관련 상세 내용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14일 지정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베이징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3일차‧7일차‧14일차, △ 추가 시설 또는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7일차(입국28일차)에 PCR 검사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후 21일이 지나야 베이징으로 진입 가능하며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모니터링(7일차에 PCR검 사) 추가 실시

※ 20.12.10. 이후 해외에서 베이징으로 입국한 모든 인원(격리 해제 인원 포함) 대상 항체 검사 실시

※ 21.1.27.부터 홍콩발 항공편을 통해 베이징시로 입국하는 경우 탑승일로부 터 7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9.산동성(산둥성:山东省)

▸칭다오 공항, 옌타이 공항, 지난 공항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7일간 자가격리 추가(총 21일 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 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비용 자부담)

※ 단, 칭다오 공항 입국자의 경우 총 28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 + 7일간 건강관찰(공공장소 출입금지) 추가(21.1.18.)

※ 격리기간, 건강관찰 기간 동안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 증상자는 병원 이송(비용 자부담)

※ 입국 후 핵산검사 5회(옌타이는 6회) + 혈청검사 1회 실시

※ 목적지가 입경공항 지역 외 다른 지역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 시 해당지역으로 이동 가능(단, 호텔 퇴소 전 3일 전에 이동할 관할지역 사 구(社區)에 반드시 신고하여 하며, 관할지로의 이동가능 확답을 받아야 이동 가능)

▸웨이하이 공항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 시설 격리 후 2-3일간 집중 관찰 및 10일간 자가격리 추가(21.1.12.)(총 23-24일간 격 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2-3일 집중관찰 + 7일간 자가격리)( 비용 자부담)

※ 핵산5회, 혈청1회, 이동가능, 특이 증상자 병원이송 등은 여타 산둥성 공항과 동일

10.섬서성(산시성:陕西省)

▸산시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외출 불가)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시성에 도착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지정시설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산시성에서 7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

11.산서성(산시성:山西省)

▸산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4+2”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4번의 PCR 검사(1일차, 5일차, 10일차, 14일차), 2번의 혈청항체 검사(1일차, 14일차)

※ 14일간 격리를 마친 인원은 “14+2”방역정책 적용. 14일 자가격리, 2번의 PCR 검사(1일차, 14일차)

※ 중국 내 여타 지역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성으로 이동 가능하며, “14+4”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시설격리, 4번의 PCR 검사(1일차, 5일차, 10일차, 14일차)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2.상해시(상하이시:​上海市)

▸ 상하이시 도착 시,

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본인 신청 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건강관찰 가능(지정시설 격리 중 지 역 및 호텔에 따라 방역당국 요청으로 핵산검사 2회 실시, 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건강관찰 기간 중 핵산검사 2회 실시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1일간 지정시설 격리

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11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 지정도시로 이동 후 해당 성의 격리정책에 따름

③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13.서장자치구(시짱자치구:西藏自治区)

▸시짱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 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4.신장위구르족자치구(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신장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5.사천성(쓰촨성:四川省)​​

▸쓰촨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

※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5회 + 항체검사 1회 추가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7일 건강모니터링 실시(즉,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해당기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2회 실시

※ 자가격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건강모니터링 기간 시설격리 실시

※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16.안휘성(안후이성:​安徽省)

▸외국에서 상하이를 거쳐 안후이성으로 입경 시, 상하이에서 시설격리 3일, 안후이성 지정시설에서 11일 집중격리 후 추가적으로 7일 자가격리, 7일 건강관찰 실시(각 시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음)

17.운남성(윈난성:云南省)

▸윈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 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비용 자부담, 총 격리기간 중 핵산검사 6회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14일 시설격리 종료 후 윈난성으로 이동한 경우 7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

▸각 시·주에서 공식발표 없이 별도의 방역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다수

18.강서성(장시성:江西省)

▸장시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

※ 이후 7일 시설격리 후 7일 자가격리 진행

19.강소성(장쑤성:江苏省)

▸장쑤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및 핵산검사 총5회(1, 4, 7, 10, 14일차) 실시 후, 추가로 14일간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2, 7,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시설격리 해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쑤성으로 이동한 경우, 추가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2, 7,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

※ 신속통로 이용 인원에 대한 건강관찰은 위 정책대로 실시

20.절강성(저장성:浙江省)

▸저장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14+7+7 건강관리 조치 시행

※ 14일간 집중격리 후 7일 자가건강관찰 및 7일 일상건강관찰 진행

※ 집중격리 1, 4, 7, 10, 14일차, 자가건강관찰 2, 7일차, 일상건강관찰 7일차 에 각각 핵산검사 진행

21.길림성(지린성:吉林省)

▸지린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21-28일간 지정시설 격리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창춘시) ​△고위험지역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14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 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로 이동 후 14일 집중격리 실시), △기타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7+7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에 서 7일 집중격리, 자택에서 단독 격리 7일)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연길시)21.11.24.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도착지 호텔 집중격리 14일 + 연길 호텔 집중격리 7일 + 자가격리 14일 + 자가검측 7일 등 총 42일간의 격리 실시(비용 자부담)

※ 20.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22.중경시(충칭시:重慶)

▸충칭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기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7회(격리 1, 2, 3, 4, 7, 10, 14일째) 실시

※ 시설격리 종료 후 자가격리 7일 및 핵산검사 2회(자가격리 2, 7일째) 실시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시설격리 14일 종료 후 충칭시로 이동한 경우 추가 자가격리 7일및 핵산검사 2회 실시

23.청해성(칭하이성:靑海省)

▸칭하이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

※ 칭하이성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경유지에서 14일간의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칭하이성으로 이동 가능(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및 도착 후 7일간 시설격리 실시 및 2차례 PCR검사 요망)

24.천진시(톈진시:天津)

▸톈진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톈진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21~28일차에 톈진으로 진입하는 인원은 톈진 도착일로부터 3일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소지 필요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톈진시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25.복건성(푸젠성:福建省)

▸푸젠성 도착 시,국외에서 푸젠성으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추가로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3회 실시(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샤먼시에서는 14일 시설격리 후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일 경우 7일 자가격리 불요(단, 추가로 혈청검사 1~2회 실시)

26.해남성(하이난성:海南省)

▸하이난성 도착 시, 중국 내 여타 도시로 입국하여 하이난으로 진입하는 모든 내 외국민은 여타 도시에서 14일간 시설격리 후, 하이난에서 7일간 2차 격리 (시설 또는 자가, 비용 자부담) + 7일간 자가건강관찰 진행 (자가격리 및 건 강관찰 기간 중 핵산검사 3회 진행)

(각 시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음)​

27.하남성(허난성:河南省)​​

▸허난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 이후 14일 자가격리

28.하북성(허베이성:河北省)

▸허베이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허베이성으로 이동 가능

(단, 허베이성 각 지역 거주위원회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로 지정시설 또는 자가격리, 핵산검사 등 실시 가능)

29.흑룡강성(헤이룽장성:黑龍江省)

▸ 헤이룽장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하얼빈시)집중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격리기간 내 핵산검사 3회 + 혈청 검사 1회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30.호남성(후난성:湖南省)

▸ 후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코드 소지

※ 이후 7일 시설격리와 7일 자가격리 진행

31.호북성(후베이성:湖北省)

▸ 후베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시설격리 + 7일 거주지역 관할 시설격리 + 7일 자가격리 진행

(우한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시설격리 + 7일 거주지역 관할 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14일 자가건강관찰* 진행

*14일 자가건강관찰 범위는 거주 지역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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