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의 수수료가 2020년 3월 3일부터 기존 15,000원에서 53,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긴급여권 수수료 상향 조정 내역
구 분 |
긴급여권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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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자 단수여권 발급 수수료(재외공관) |
국제교류기여금*(재외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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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금액 |
개정전 |
10,000원(10달러) |
5,000원(5달러) |
개정후 |
48,000원(48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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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여권법 시행령」 (제39조의 별표)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 |
* (국제교류기여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을 납부 의무자로 하는 부담금 (복수여권: 15,000원 / 단수여권: 5,000원)
○ 단,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본래의 목적인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0,000원(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을 적용합니다.
- 긴급여권 신청시 긴급한 사유 증명에 필요한 사망증명서 또는 상해진단서 및 입원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사전 제출이 어려운 경우 53,000원을 징구하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기 서류 제출시 차액(33,000원)을 환불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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