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여권재발급(갱신)

[재한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업무처리기준 일부 변경 알림

차이나비자센터 2021. 9. 8. 17:11

 

안녕하세요~

차이나비자센터입니다 😉

오늘은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업무처리기준 일부 변경 알림]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외국국적동포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업무처리기준 일부 변경 알림
외국국적동포 업무 관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관련 세부기준 등 업무처리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유효기간 변경
❍ 사증발급·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일 것(기존 3개월 → 6개월)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세부기준 명확화
(사증발급·체류자격변경) 국적국신청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체류기간연장)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람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 출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동일 국가로 재입국하면 계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간주
(예시) ① 한국 → A국(6개월) → B국(6개월) → 한국 : 제출 대상(A, B국)
② 한국 → A국(5개월) → 한국(10일) → A국(1개월) → 한국 : 제출 대상(A국)
③ 한국 → A국(5개월) → 한국(10일) → B국(3개월) → 한국 : 제출 대상 아님
④ 한국 → A국(5개월) → B국(3개월) → 한국 : 제출 대상 아님 (단, 신청인이 각국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한 사실을 소명해야 함)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면제대상 추가
❍ ‘19. 9. 2. 이전부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체류기간 연장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류 제출 면제
단,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출해야 하며, ‘19. 9. 2. ∼ ‘22. 9. 1. 기간에는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여 제출대상이 되더라도 1회는 제출 면제하고 2회 연장 시부터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외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원칙대로 제출 대상이 됨
□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자를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으로 추가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를 치르지 않았으나 귀화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F-4) 신청 가능
[참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및 평가 참여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사전평가를 치르지 않았으나 귀화허가 신청을 하고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하여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
※ 단,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나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으로 5단계를 배정받은 사람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 자격변경 신청 가능(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에는 별도의 신청 제한기간 없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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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궁굼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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