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이나비자센터입니다😊
오늘은 중국재산 상속포기성명서 공증인증 발급되였습니다!
상속포기성명서는 번역공증 아님
사실인증이므로
처음부터 중문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에다 사인까지 하셔야지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성명서〕
▼▼▼
〔공증서 및 외교부+영사관 인증 〕
▼▼▼
성명서 양식은
중국쪽에서 받은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중국에서 받은 양식이 없으면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 양식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 성명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증실에 방문하여 인증 받지 않으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손님의 편의를 위해
성명서 작성부터 변호사공증,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인증까지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궁굼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차이나비자센터 공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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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6273-828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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