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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행 항공편 승객 2차례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 지참 탑승에 관한 통지( 11/07 )

차이나비자센터 2020. 11. 8. 01:10

 

국경간 전염병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지 실정에 따라, 한국시간 2020년 11월 11일 0시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에 탑승전 2차례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지참 탑승이 실시될 것입니다.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한국발 중국 직항 항공편 승객에게

탑승전 48시간 내에 2개의 지정 의료기관(첨부1)에서 3시간 이상 간격으로 1차례씩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시험성적서를 항공사에 제시하여 탑승해야 합니다. 2차 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시간에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1차 검사 시험성적서 및 2차 검사 병원 영수증, 핸드폰 문자 결과 메시지를 제시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주의: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채취일자(Date of collection)로부터 48시간까지.

 계산법: 채취일자+2일. 예) 11월 13일 출발 승객은 이르면 11월 11일에 1차 검사 가능.

★주의‚:한국발 중국 직항 항공편 승객은 HS건강 QR코드나 건강상태성명서를 신청 필요 없음.

10월 23일 부터 적용 코로나19음성확인서 검진 지정병원 명단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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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사관지정병원(10월23일시행적용기준).pdf
0.27MB

 

2.한국발 재3국 환승객에게

한국발 직항 탑승객과 똑같이 검사하고(제1항 내용 참조),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에서 발급받는 HS건강QR코드나 건강상태성명서(첨부2)로 항공편 탑승이 가능합니다. 제3국(중국 직항 국가)에 도착한 후 현지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의 요구에 따라 검사·탑승할 수 있습니다.

 

3. 제3국발 한국경유 환승객에게

현재 한국 공항 환승 구역에서 검사 시설이 없어 환승객이 입국해서야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환승 필요시 한국 입국 정책 및 방역 요구를 사전 파악하고 한국 비자를 사전 신청해놓아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 14일 동안 자비로 시설 격리한 다음에, 한국발 중국 직항 항공편 승객과 같은 요구에 따라 검사·탑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전 준비없이 한국에 올 경우 체류나 송환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4. 한국발 임시 항공편 및 전세기('신속통로' 전세기 포함) 탑승객에게

탑승전 72시간 내(채취일자부터 계산)에 2개의 지정 의료기관에서 1차례씩 검사를 하고, 2차 검사는 탑승전 36시간 내 진행해야 합니다. 일괄된 양식의 성험성적서를 항공사에 제시하여 탑승합니다. 2차 검사 시험성적서를 제시간에 발급받을 수 없을 경우, 1차 검사 시험성적서 및 2차 검사 병원 영수증, 핸드폰 문자 결과 메시지를 제시하여 탑승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1)관련 승객들은 본 통지문을 숙지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사전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탑승일자 내에 핵산 검사 및 관련 서류 준비가 불가능하면, 탑승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여행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2)지정검사기관 명단이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며 각 병원의 검사 효율 및 요금, 운영 시간, 주말 및 공휴일 진료 여부, 예약 방식 등 역시 달라서 최신 명단에 따라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사전 문의·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때, 일괄된 지정 양식 여부를 확인하고 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정보가 오류 있으면 제시간에 수정 요청하여야 합니다. 비지정 양식이나 틀린 정보가 담긴 성적서로는 탑승거절 당할 것입니다.

 

(3)검사 후 감염 위험을 최대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검사받은 후 임의적 이동이나 인원 밀집한 공공장소 출입을 자제해야 하며 여행 도중에 개인방역 조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4)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PCR검사 및 혈청 IgM항체 검사 음성증명서 동시 지참 탑승에 관한 구체적 방안은 별도 공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