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중국인 자녀는 외국국적일 경우 대입자격 강화
최근 중국교육부가 외국인 학생들의 중국내 대학 입학과 관련 신청자격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발표했다.
教育部关于规范我高等学校接受国际学生有关工作的通知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政府门户网站
10일 교육부 사이트에 따르면, 교육부는 관련 '통지(关于规范我高等学校接受国际学生有关工作的通知)'를 통해 일부 외국 학생들의 중국 내 대학교, 전문대학 등에 지원할 경우 그에 대한 신청자격을 다음과 같이 조절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 조절대상은 부모 양측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중국 국적자로, 그의 자녀가 외국국적을 취득했거나 이민자인 경우이다.
부모 양측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중국 국적자로, 그의 자녀가 출생 직후 곧바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만일 외국인 학생 신분으로 대학교거나 전문대에 지원하려면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자격여건 외에도 최근 4년 동안 외국에서 실제 2년 이상 거주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이민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외국여권 또는 국적증명서 및 최근 4년 동안 해외에서 실제 2년이상 거주했다는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중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외국인 영구 거류증'이 있어야만 중국에서 대학입학 시험인 가오카오(高考)를 치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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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최근 다문화가정의 증가, 해외 이민 등으로 부모 양측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중국 국적이고 자녀는 외국인 신분인 경우가 많다"면서 "중국에서 기초교육 단계를 마친 후 유학생 신분으로 중국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해 조기에 관리하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수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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