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해외입국자(한국입국) 격리면제 신청 관련 변경 사항 안내(12.14~)

차이나비자센터 2020. 12. 14. 21:42

 

 

1. 4.1부터 국내에서는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단기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재외국민)에 대해서 국익과 공익 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2. 다만, 격리 면제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자가‧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엄중한 상황에 중요한 사업 및 공익적‧인도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으로서, 12.14(월) 신청 건부터 격리 면제 신청양식·기간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ㅇ 격리면제서 신청 양식 : 별첨 수정 양식 활용

※ 신청인은 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총 3부(원본 1부, 사본 2부)를 한국 입국시 지참하여 ①입국 후 출국시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심사대 제출이 필요

격리면제서 발급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주일(초일불산입) 이내 한국 입국시 유효, 발급 후 1주일이 지났을 때에는 신청절차에 따라 다시 신청

격리 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 최대 14일까지

※ 격리 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 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예시 : 12.15 입국자의 격리 면제 기간이 12.25까지인 경우, 12.26 출국하거나 12.29까지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필요

격리 면제서 발급 시점 : 입국 전 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사후 발급 불가

※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가 또는 시설격리 조치

격리 면제 사유

구 분

내용

중요한 사업상 목적

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관련부처 서한 또는 공문 필요)

※ 외국인의 경우,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 진행 순서 : 신청 기업이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로 문의(☏1566-8110) 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btsc21@kita.net)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 종합지원센터 접수 및 부처 배분 → 관련 부처에서 심사 → 공관은 관련부처 심사 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한정)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발인·장지·삼우제 등 포함) 참석(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국내 체류지 정보 등 증빙서류 필요)

※ 국내 친지 거주지 등에 체류시, △체류지 주소, △체류지 거주자와의 관계 및 인적사항 등 국내 체류지 정보 작성 필요

‘위독한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 면제 불가, 다만 우리 국민의 경우 ‘긴급한 치료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입국 후 14일 격리기간 중 거주지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병원 진료 가능

- 아울러,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는 사전에 의료기관과 협의 후 보건산업진흥원(☏043-713-8148)에 신청 가능

※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하였으나, 격리 중 가족 사망시 장례식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학술적 목적

(국제대회), 공익적 목적

관련 부처의 심사 후 발급

 

신청 방법

- 준비 서류

(중요 사업상‧학술 및 공익적 목적)

△격리면제 신청자 여권 사본, △신규 격리면제서(붙임1 양식), △신규 동의서(붙임2 양식), △신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붙임3 양식, 관련 부처에 기제출한 사본 가능) 및 항공권 등 증빙서류

(인도적 목적)

△격리면제 신청자 여권 사본, △신규 격리면제서(붙임1 양식), △신규 동의서(붙임2 양식), △신규 격리면제

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붙임3 양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고인과 신청인과의 관계 명시) 및 항공권 등 증빙 서류

- 신청 장소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1층 민원실 (010-8532-0404)

※ 주말, 연휴 기간 장례식 참석을 위해 긴급히 한국 귀국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기 연락처로 문의시 발급 가능

3. 아울러,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신 분들께서는 격리 면제에 따른 의무*를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격리면제서 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격리면제자 의무사항

- (진단검사) 입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및 임시 검사시설에서 결과 대기(통상 1박 2일이 소요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 (능동감시) 검역 단계에서 행안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복지부 자가진단 앱 설치 및 자가진단 앱 설치 후 증상 여부 매일 입력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 (방역수칙 준수) 면제 기간 중 개인위생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방역 수칙 철저 준수 (격리면제 목적 외 개별관광 불가,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출입 제한)

※ 아래의 경우, 격리면제자는 면제의 효력이 중단되고,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기부담 최대 15만원) 될 수 있으며,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성실히 이행 필요

- 입국 시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 양성 판정시

-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역수칙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목적 외 활동을 한 경우

- 격리면제기간 활동(방역)계획서의 계획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개별활동 등 격리면제 목적 외 활동하는 경우

- 항공기, 음식점, 행사장소 등에서 그 주변인이 확진자로 판명되고 이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접촉자(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는 경우

- 기타 이동동선 및 활동범위 등을 이탈한 경우

4. 한편, 한국 방문 후 중국 복귀시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 14일간 격리 등을 실시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 격리면제서 양식(20.12.14~)

2. 신규 동의서 양식(20.12.14~).

3. 신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양식(활동 계획 포함, 20.12.14~). 끝.

양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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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격리면제서(12.14신규양식).pdf
0.12MB
[붙임2] 격리면제동의서(12.14신규양식).pdf
0.06MB
[붙임3]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활동계획포함)(12.14신규양식).pdf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