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홍콩입국제한조치 업데이트(11.13부터 모든 방문자 호텔격리 시행_11.03.(화)업데이트)

차이나비자센터 2020. 11. 5. 15:01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11.03.(화) 발표 및 시행/시행예정인 입국제한 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무 격리 조치 변경]​

 

※ 중국, 마카오, 대만 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방문자 호텔 격리(11.13.(금)부터 추후 공지시까지 계속 시행)

- 상세내용은 확인 후 추후 업데이트할 예정

[입국 제한 조치]​

홍콩 거주자(resident)는 입국 가능, 단 14일간 격리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 후 자가/호텔 격리(12.31.(목)까지 계속 시행)

※ 중국, 마카오, 대만 외 지역에서 입국 후 호텔 격리(12.31.(목)까지 계속 시행)

※ 비자 만료기한이 14일 이내인 경우 입국 금지

※ 동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는 입국 금지(추후 통지시까지 계속 시행)

※ 입국 금지 예외 대상 : 홍콩거주자(resident)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지참), 업무 수행 중인 승무원 또는 선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예. 홍콩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A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홍콩 비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A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참 시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14일 자가/숙소격리)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홍콩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입국 가능

단, 14일 자가/호텔 격리조치(12.31.(목)까지 계속 시행)

※ 홍콩비거주자는 중국, 마카오, 대만 내에서 14일 이상 거주하였을 시만 입국 가능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방문자 중 일부(링크참조) 14일 격리 면제

(자세한 요건은 ​홍콩정부 홈페이지 https://www.coronavirus.gov.hk/eng/599C-quarantine_exemption.html 참조)

격리기간 중 입국 시 받은 전자손목밴드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전자손목밴드 훼손, 격리장소 무단 이탈 또는 격리장소/거주지정보 허위 제공 시, 6개월 이하의 징역과 홍콩달러 25,000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8월 7일 오전 10시부터 홍콩에서 선전만(Shen Zhen Bay) 또는 강주아오 대교(Hong Kong-Zhuhai-Macao Bridge)를 통해 광둥지역에 입경하는 모든 사람은 입경 전 24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 핵산검사 음성결과지 필수 제출, 입경이 거부되어 다시 홍콩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14일 격리 대상이 됨으로 상당한 주의를 요함

 

8월 7일 오전 6시부터 홍콩에서 강주아대교(Hong Kong-Zhuhai-Macao Bridge)를 통해 마카오에 입경하는 모든 사람은 입경 전 24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결과지 필수 제출, 마카오 입경 후 14일 격리 또한 유효

 

6월 1일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터미널 내 경유(출입국 절차 없는 환승에 한함, 이하 경유) 재개

- 8월 15일(토)부터 중국 출발, 홍콩국제공항 경유, 제3국(한국 등) 도착 한시적 허용

- 제3국(한국 등)출발, 홍콩국제공항 경유, 중국 도착 허용되지 않음

- 경유 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한번의 예약으로 항공기 간 환승 되는 경우 서로 다른 항공편이라도 경유 가능

- 자가 경유(Self-transit) 불가

- 경유 승객 도착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24시간 이내 환승만 허용)

- 경유 승객 1.5m 거리 유지

- 공항을 통한 중국/마카오로 이동하는 육상교통, 페리 서비스는 중단 계속

- 10.28.(수)부터 선전 셔코우(Shenzhen Shekou)항 홍콩공항 간 페리서비스 재개

고위험 국가/지역(방글라데시, 벨기에, 에디오피아,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영국, 미국)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결과지 필수 제출 ※ 11.13.(금)부터 터키 추가 예정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입국관련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홍콩을 방문하는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단, 상기 내용은 기본 원칙이며 홍콩 이민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홍콩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

▶홍콩 거주자 : 홍콩 영주권자 또는 유효한 비자(취업, 학생, 워킹홀리데이 등) 소지자

▶홍콩 비거주자 : 홍콩 거주자를 제외한 모두(홍콩아이디를 가졌지만 비자가 만료되었으면 비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