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보] 중국산 백신 접종자 대상 홍콩특별행정구 비자발급 편의제공 안내
홍콩특별행정구 비자센터 중국백신 접종자 대상 바자발급 편의 제공 공지
중국외교부
2021년 3월 15일부터 중국과 다른 나라 간의 인적 교류를 질서 정연하게 재개하기 위해, 중국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산 COVID-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하는 중국비자 신청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편리를 제공한다.
1. 중국 본토를 방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 및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은 비자를 신청할 때 지방 상무부(자치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정부 또는 중국 국영기업에서 발행한 초청장(PU), 초대장(TE)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용비자 및 동반비자 대상자 해당- M, S1,S2)
2. 긴급 인도주의적 필요에서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신청자의 범위를 적절히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배우자, 부모, 자녀 및 함께 살고 있는 다른 가까운 친척 (형제 자매, 조부모 및 손자손녀를 참조)을 포함하여 중국 시민 또는 중국의 영주권자의 외국 가족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신청 목적은 가족방문, 노인 돌봄, 친척 방문, 장례식에 참석 혹은 건강 위태하는 친척 방문이 있다. (탄친비자 대상자 해당-Q1,Q2)
3. 유효한 APEC 카드 소지자는 유효한 APEC 카드와 중국 현지 방문 기관 발행하는 초대장으로 M 비자를 신청 가능하다.
상기 비자신청자는 중국산COVID-19 백신으로 접종된 신청자(중국산 백신 2회 접종 했으며, 비자 신청일부터 14일 이전 중국산 백신을 1차 접종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핵산검사진단서 및 14일간 여행 기록 신고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 외의 신청자는 2021년 2월 9일 발행된 <홍콩행정구에서 중국비자 신청 조건> 및 <홍콩행정구에서 중국 비자 신청에 관한 Q&A> 에 명시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APEC 카드 소지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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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接种中国生产新冠肺炎疫苗人员来华提供签证便利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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