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한국입국]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차이나비자센터 2021. 11. 4. 15:58

 

'위드코로나'가 현실로 다가온 최근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도 단축 되는 추세입니다.

입국 준비를 하시는 분들께 조금은 기쁜 소식이길 바라며 안내해드립니다.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주 중국대한민국대사관 (2021.11.02)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전의 일환으로 '21.11.1.부터 격리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단축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 (대상) 해외입국자(시설, 자가)

○ (격리기간)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시설, 자가)

- 해외입국자 중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는 시설5일+자가5일 격리

* 남아공, 탄자니아, 칠레, 페루, 미얀마發 입국자 및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 (격리 해제전 검사의무) 격리 9일차에 전수* PCR 검사

* 종전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 대상 실시하던 시설 퇴소전 검사(5∼6일차)는 생략 → 입국 1일차 검사(시설), 9일차 격리해제전 검사(보건소)만 실시

 

○ (격리 해제) 해제전 PCR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 단, 국내 숙소 확보가 어려워 시설 체류를 희망하는 시설격리자(단기체류외국인 등)는 14일간 자부담 시설격리 허용(2주간 유예, '21.11.14.까지)

☞ 격리 해제전 검사 음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14일간 격리(해제전 검사를 늦게 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

* (예) 10일차 18시 검사하여 11일차 16시에 음성 확인 → 11일차 16시에 격리해제

 

○ (시행) '21.11.1.(월) 해외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퇴소 가능

* 시설7일+자가7일 격리자 중, 시설격리 6일 이상 격리자는 잔여기간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전환조치(퇴소전 검사 생략)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상세보기|코로나19 관련 공지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전의 일환으로 '21.11.1.부터 격리기간이 14일에서 10일로 단축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 (대상) 해외입국자(시설, 자가) ○ (격리기간

overseas.mofa.go.kr

해외 한국입국자별 방역(핵산) 절차 안내(2021.11.01)

▼▼▼

 

 

[한국입국] 해외 한국입국자별 방역(핵산) 절차 안내(2021.11.01)

안녕하세요? 해외 체류 내국인나 외국인이 한국 입국 시, 국가별 격리면제 신청이 되는 지역과 격리면제 신...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