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정의 및 검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합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에 따라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정의 (2020. 4.2 기준) 확진환자(Confirmed case)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자가진단 항목 : 진단검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전자(PCR) 검사, 바이러스 분리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