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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로' 이용 우리나라 기업인 대상 시안시 입경 후 방역조치 안내

차이나비자센터 2020. 7. 9. 12:10

 

o 시안시는 '신속통로'를 이용하여 시안시로 입경하는 우리 기업인에 대해 약 2일간의 '집중격리​ (핵산검사 등 건강검사

   진행)' 이후 숙소-회사 이동만이 가능한 26일간의 '폐쇄식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입경 뒤 13일째 진행하는 핵산검사 및 항체검사에서 이상이 없을경우, 15일째에 '이마통'이 황색으로 변하게 되며(숙

  소-회사간 폐쇄식 관리기간 지속), 29일째에 녹색으로 변하게 되고 이후부터 자유롭게 외부 출입이 가능합니다.

o 중국내 타지역(후베이성 제외)을 경유하여 시안시에 들어오시는 경우, 타지역에서의 (1) '14일 격리증명', (2) '건강상태

   증명' 등 두 가지 서류를 지참하여시안시에 오시면 추가적 격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o 해당 두 증명서는 타지역에서의 지정격리시설 및 지정격리병원에서 요구하실 수 있으며, 기존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특정 증명서가 아니므로 해당 기관에 상황설명을 하신 후 요구하셔야 합니다. 특히, '건강상태증명'에는 격리기간 동안

  의 건강상태(발열 등)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기입(핵산검사 불필요)되어있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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