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코로나19 방역기간 한중 출입국 관련 FAQ (10.07.)

차이나비자센터 2020. 10. 10. 23:18

 

우리 총영사관은 최근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한·중 양국의 출입국과 비자 업무 등과 관련하여 빈번히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붙임과 같이 FAQ자료를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코로나19 관련 상황 변화에 따라 자료의 내용 중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민 여러분께서는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및 중국 당국의 관련 정책 발표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총영사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기간 출입국관련 FAQ】 2020. 10. 7.

《한국인의 중국 출입국(비자) 관련》

[상하이 입국 관련]

질문 1) 상하이시에서 실시 중인“7일 집중격리+7일 자가격리” 조치의 구체 내용은?

 

ㅇ 7.27(월) 00:00 부터 상하이시를 통해 입국하는 인원에 대해 일정 조건하 '7일 집중+7일 자가' 격리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구체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 상하이시에 고정 주거 장소가 있으며, 자가격리 건강 관찰조건(격리 대상자는 1인 1가구 혹은 1가족 1가구이거나,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을 승낙)에 부합되는 입국자의 경우, 본인이 자가격리 신 청 시 집중격리 건강관찰 5일째 되는 날에 핵산검사를 받

을 것임. 검사결과 가 음성일 경우, 제8일 째에 각 구청에서 전문 인원과 차량을 배정하여 집중 격리 시설로부터 폐쇄 경로를 통해 주거지로 이동

시키고, 7일 간의 자가격리 건강관찰를 실시함. 자각격리 종료 이전에 당사자와 공동 격리인원은 다시 한 번 핵산검사를 실시하며. 전부 음성 결

과일 경우, 7일간의 자가격리를 마 치면 격리조치를 해제함. 당사자가 자가격리를 원치 않거나,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14일간의

집중격리 건강관찰을 실시함.

- 목적지가 상하이시이며 노약자(영유아 동반 포함) 등 집중 격리에 부적합한 인원들은 핵산검사 결과(약 3일 소요)가 음성이고 자가격리 요건에 부합하면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 상기 모두 공항에 입국 시 방역기관에 신청하여야함

질문 2) 상하이로 입경한 인원들의 거주지가 인근 3개성(강소,절강,안휘)인 경우, “3+11(상하이 3일 격리, 3개성 특정 도시 11일 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 내용은?

ㅇ 상하이 시정부는 9.10(목) 상하이로 입경하여, 최종 목적지가 인근 3성(강소, 절강,안휘)인 인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새로운 격리 방역조치를 발표함.

- 9.12(토) 00:00부터 강소, 절강, 안휘 3개성을 목적지로 입경하는 인원들 대 상 “3+11” 격리 및 이동 조치를 취함.

- 동 인원들은 상하이에서 3일 집중격리 조치 이후, 해당 목적지로 폐쇄식 이 동을 한후, 계속해서 11일 집중격리 조치를 취함.

- 지정 시설 격리 제4일째 3개성에서 전문 인력과 차량을 안배하여, 격리 시 설에서 3개성의 목적지까지 폐쇄식 이동을 한후, 계속해서 제14일째까

지 건 강관찰을 실시함.

- 상하이 격리 기간 중에 이상 상황(핵산 또는 항체 양성 반응, 유증상, 밀접 접촉자 등)이 나타날 경우, 기존 절차에 따라 상하이에서 검사, 진찰, 치

료 또는 14일 집중격리 의학관찰을 실시함.

ㅇ 상하이가 목적지인 인원의 경우 여전히 관련 조건에 부합할 경우“7일 집중 +7일 자가”격리 조치를 취함.

ㅇ 목적지가 상하이, 강소성, 절강성, 안휘성 이외인 인원의 경우 기존대로 상하 이에서 14일 집중격리 조치를 취함.

ㅇ 상하이에서 3일 집중격리 조치 이후, △강소성의 경우, 蘇州市(昆山)로 이동 → 해당 지급시로 이동하여 11일 집중격리, △절강성의 경우, 嘉興

市로 이동 하여 11일 집중격리, △안휘성의 경우, 宣城市(廣德縣)으로 이동하여 11일 집 중격리

ㅇ 상기 3개성이 목적지인 입경 인원이 상하이에서 14일 집중격리를 희망할 경 우, 상하이에서 14일 집중격리 가능

질문3) 격리 중인 호텔 또는 방을 옮겨줄 수 있는지? 가족들과 같은 방에서 지 낼 수 있는지?

ㅇ 만 14세 이하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 등과 같은 방에서 격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나,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해 호텔 또는 방을 옮기는 것은 방역

당국의 승 인이 필요한 사항임.

[출입국·체류 일반 및 기업인 신속통로 관련]

질문 1) 코로나 방역기간 중 한국인 등 외국인의 중국 입국이 가능한지?

중국 정부는 3.26. ‘기존의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외 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는 요지의 공고문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3.28. 0시를 기하여 기존의 유효한 중국 입국비자, 거류허가 및 APEC비즈니스 여행카드(ABTC)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 하였으며, 도착비자 및 무 비자 입국 등의 정책도 잠정 중단 하였습니다.

다만, 외교/공무/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소지자의 입국은 가능하며, 만 약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무역, 과학 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 도주의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 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8.5.부터 비행기 탑승 전 PCR 검사를 조건으로 △비자 신청 시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 △비자 신청 시 거류증이 만기된 경우에도 유학생(X 비자), 취업자격(Z비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자 발급 가능 여부, 비자신청 시 구비서류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 또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공 지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필요하신 경우 직접 전화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경제무역 관련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하려면? ※ 상기사항은 상무비자 신청자(출장자)에 한합니다.

초청기업이 시/구 등 관련부서에 초청장 신청을 하면 「시·구→省·상하이시」 심사를 거쳐 省·상해시의 초청장을 발급받은 후,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초청장 신청시, 장쑤성, 안후이성, 저장성의 경우 초청기업이 소재한 시 상무국 또는 개발구 기업복무관리국 등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이시의 경우 초청 장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접수처 문의연락처

长宁区     초청기업 등록지 街道 营商服务部 외사판공실       (2205-1448)

闵行区     经济委员会, 科技委员会       3388-5231(경제위) 6498-6081(과기위)

浦东新区  浦东国际交往中心         2828-2640

黄浦区    상무위원회, 금융판공실, 과기위원회      3313-4800*12714

嘉定区    경제위원회           6998-9867

崇明区    외사판공실           5961-2211

普陀区   외사판공실            5256-4588*2662

 

질문 3) 기업인 신속통로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5.1일부터 한중 양국은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를 시행하고 있습 니다. 이는 중국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초청하는 우리 기업인의 비자를 중국측이 원활이 발급해 주고, 해당 기업인이 국내에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아 중국에 입국하면, 추가 검사 후 음성진단을 받아 격 리를 최소화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현재 각급 지방관서는 신속통로 실시를 위해서는 초청기업이 해당 기업인 입국 후 14일간 폐쇄적 관리방안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입국후 14일간 2포인트 간 이동만 가능(지정숙소↔사업장), ▲ 입국자 전담관리 인원 및 전용차량 이용, ▲숙소와 사업장 외 지역 방문 금지, ▲ 사업장내 별도 이동경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속통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초청기업이 해당지역 관서와 초청장 신청시부터 협의를 하여주기를 바라며, 입국희망 기업인도 출국전 14일간 자가건강체크, 한 국 출국 72시간전 핵산검사를 받아 건중문으로 강상태확인서 발급 등 필요한 절 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관련 국내절차는 한국무역협회(1566-5114)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신속통로와 관련하여 초청기업이 방역요구를 따를 수 없다고 판단시, 재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통로로서 초청장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4) 상하이 공항을 통해 장쑤, 안후이, 저장으로 들어가려는 경우에도 신속 통로가 실시될 수 있는지

상하이 공항에 도착할 경우, 14일 집중격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정부 는 장쑤, 안후이, 저장行 입국자에 대하여 신속통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초청기 업이 소재한 省외사판공실이 신속통로 대상자의 정보를 상하이시 외사판공실에 송부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省-상하이시간 협의가 없이는 국내에서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아 오시더라도, 14일간 격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 청기업이 소재지역 방역지휘부에 폐쇄적 관리방안을 제출하여 통과후, 입국자 관련정보를 시 외사판공실 통해 省외사판공실이 상하이 외사판공실과 협의하도 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 상해→장삼각 이동프로세스 : 입국전 3개省(장쑤성, 안후이성, 저장성) 省외사판공실이 신속통로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항공번호, 입국날짜, 여권번호 등)를 상하이시 외사판 공실 전달 → 상하이시 공항 입국후 상하이내 격리장소에서 핵산·항체검사 진행 → 음성 확인 후 3성의 지급시 또는 초청기업이 전용차를 통해 각 성시 격리 장소 이동 → 추가 핵산 검사(성시별 상이) 후 신속통로 범위내 출퇴근 활동 가능

질문 5) 기업인의 가족도 들어올 수 있는지?

동반가족의 경우 유효한 거류허가 없거나 기존의 거류허가가 20.3.28일 이전 만 료된 경우에는 지방정부의 초청장 및 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들어올 수 있습니 다. 초청장 신청 절차는 기업인의 초청장 절차(2번)와 동일합니다. 아울러 가족 들의 입국과 관련하여 관할지역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 도착 후 14일 격리조 치가 취해집니다.(상하이 입국 관련 질문1,2,3번 참조)

질문 6) 중국 입국후 14일 격리기간(폐쇄적 관리포함)중에도 인도적인 사유로 한 국 귀국이 가능한지?

상하이시는 기업인 등 우리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여 14일 격리기간(또는 신속통 로로 입국시 폐쇄적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 등 인도적인 사 유로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초청기업이 「구 외판 →구 방역센터→시 방역센터」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 폐쇄적 관리하에(전용 차량, 전용기사 구비) 출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타 성에서 상하이 공항을 통해 출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청지역 省 방역센터 가 상하이시 방역센터로 연락을 할 경우 상하이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초청기업이 소재지 시·구 외판에 연락하여 관련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절차를 진행시 상당기간 소요가 될 수 있음. 중국 입국 14일 경과후에는 격 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동 가능

질문 7)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외국인의 중국 거류허가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20.03.28.0시(기존 유효비자 효력 잠정 중단 등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시행) 이전에 중국에 입국한 경우 거류허가기 간 2개월 자동연장제도를 시행한 바 있으나, 최근 관할 지역 출입경 관리 당국 에 의하면, 20.03.28.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도 소지한 체류자격에 따라 자동연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거류허가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여부 및 관련 절차 등 자세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지역 출입경 관리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역 주요 출입경관리국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上海市 上海 021-2895-1900 gaj.sh.gov.cn

江苏省 南京 025-8442-0005 gaj.nanjing.gov.cn

苏州 0512-6866-1471 0512-6522-4800 crj.szgaj.cn

无锡 0510-8222-2215 ga.wuxi.gov.cn

常州 0519-8199-3227 gaj.changzhou.gov.cn

盐城 0515-8322-3509 yc.jszwfw.gov.cn

浙江省 杭州 0571-8707-1973 police.hangzhou.gov.cn

义务 0579-8541-4400 yw.gov.cn

温州 0577-8998-0377 wzga.wenzhou.gov.cn

宁波 0574-8775-8210-1 gaj.ningbo.gov.cn

安徽省 合肥 0551-96311 gaj.hefei.gov.cn

질문 8) 한국인이 유효한 중국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채 한국에 들어가서, 별도 의 비자를 받지 않고 중국으로의 재입국이 가능한지?

중국 정부의 3.26. 공고(3.28. 0시 기준으로 기존의 유효한 중국 입국비자 및 거 류허가 소지 외국인의 입국 잠정 중단 등)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현재 중국 내에 서 유효한 거류허가를 소지하였더라도 일단 출국 후 중국으로 재입국을 원하는 경우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을 통해 새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최근 9.23.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3종류의 유효한 거류허가 소지 외국인 입국 허용 관련 공고’에 따르면, 2020.9.28. 0시부터 유효한 중국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는 비자 재신청 없이 중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만약 외국인이 소지한 상기 3종류의 거류허가가 2020.3.28. 0시 이후에 만기되었 고, 중국 방문 사유에 변동이 없을 경우, 만료된 거류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해 외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동일한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 습니다.

* 각 비자 종류별 구비서류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유효한 3종류 거류 허가】

취업류(Z) : 중국에서 근무하려는 자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 직장, 학업 등의 이유로 중국 내에 거류중인 외국인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방문하려는 자 

친지방문류(Q1) : 중국인의 가족 및 중국 영구 거류자격 소지 외국인의 가족으로서 가족동반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자

《중국인 등 외국인의 한국 출입국(비자) 관련 》

[비자 및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질문 1) 최근 중국인에게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비자 신청 시, 기존 구비서류(당관 홈페 이지 ‘사증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참고)외에 병원 진단서*, 격리 동의서**, 건강 상태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고 있으며,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하 여 접수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하는 등 사증 발급 심사기준을 강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의료관광 포함), 친지방문, 동포방문 등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장/단기 구분 없이 모든 비자는 단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원진단서 : 우리 총영사관 지정 결핵검진병원 또는 관할 지역 내 3급병원에서 신청일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것으로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증상 유무 반드시 기재

** 격리동의서 : 우리 총영사관 지정양식(홈페이지 참고) 질문

2) 최근 대한민국 비자 효력 잠정정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 떤 내용인지?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4월 5일까지 발급된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비자 (단수, 더블, 복수)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한편,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자 면제 협정과 무비자 입국도 잠정 정지하였습니다.(다만, 단기취업(C-4) 및 장기 비자는 효력 유지)

따라서, 효력이 정지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수 비자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광(의료관광 포함), 친지방문, 동포방문 등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비자 발급 이 제한됩니다. (단,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 내 동일한 유형의 비자를 재신청 할 경우 사증수수료 면제)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상 황에 따라 사증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질문 3)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데 발급기준과 신청절차는?

대한민국 정부는 2020.4.1.부터 해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 는 조치를 시행 중이며,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이나 인도적 사유 등 긴급하고 불 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격리 면제는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아래의 격리 면제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면제서 발급대상 및 제출서류】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발급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

* 사증(8개) :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 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 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

자), D-9(무역경영)

- (제출서류) △여권 사진면 및 비자면(또는 사증발급확인서) 사본,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호텔 예약확인증 등), △예약항공권,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단, 외국인에 해당, 격리면제서 수령 시 제출 필요), △기타 재외공관 요청 서류

※ 관련 부처(산업부, 중기부 등)의 협조요청 공문 필수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한정)

- (발급 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종류 제한 없음)

※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

- (제출서류) △여권 사진면 및 비자면(또는 사증발급확인서) 사본,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활동계획 포함), △격리면제 동의서, △방문목적 증빙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체류지의 주소, 거주자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제출 가능), △기타 재외공관 요청 서류

학술‧공익적 목적

- (발급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종류 제한 없음)

- (제출서류) 중요한 사업상 목적의 제출서류에 준하여 제출. 다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는 제출 불요

※ 관련 부처의 협조요청 공문 필수

우리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우리 총영사관 또는 상해비 자신청센터에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내국인의 경우 우리 총영사관에서 신청) 격리면제서 발급 소요기간은 신청 사유 및 방한 일정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 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발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리면제서 신청 시 필요한 준비서류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총영 사관 홈페이지[영사‧동포란→일반공지 461번 게시물(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허가 관련]

질문 1)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중국인인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허가(또는 면제)받은 기간 내에 한국에 재입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입국 허가(면제)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체류기간연장은 가능한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한국을 출국한 후, 항공편 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재입국 허가기간(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총영사관)에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 허가기간은 재입국 허가기간(면제기간) 만료일로부 터 3개월 이내에서 부여되며, 이 경우 그 연장 허가기간은 허가 받은 체류기간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원본, 신분증 원본, 여권 원본 및 사본)를 지참 후 우리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미화 20달러 상당 이고, 연장기간은 체류기간 이내에서 최대 총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한편, 체류기간연장은 국내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소관 사항으로 재외공관 에서 체류기간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질문 2) 6.1. 이후 한국을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모든 등록 외국인은 코로나19증 상 진단서를 소지해야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6.1. 이전에 한국을 출국 한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며, 공증 및 영사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해당 정책은 6.1. 이후에 한국을 출국하는 등록 외국인이 그 대상으로, 6.1. 이 전에 출국한 등록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증상 관련 진단서는 현지 국가의 법령에 따라 진단 자격을 갖춘 공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면 가능하며, 특정한 서식을 요구하지 않고, 공증이나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된 것만 인정되나, 제3국 언어로 발급 되고 국문 또는 영문 번역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진단서 및 번역서와 함께 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자 신분증 사본도 제출 해야 함)

* 서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www.hikorea.go,kr/알림마당 – 공지사항 – 788번)

아울러,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X-ray 촬영불요) 유무 및 검사일시*,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코로나 19 음성 여부가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핵산검사 등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도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됩니다.

*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 제외)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진단서 소지·제출 면제자>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 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자로서 [진단 면제서]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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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방역기간한중출입국관련 FAQ_2010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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