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한국인 중국 출입국 및 중국비자 관련 안내

차이나비자센터 2020. 7. 9. 14:52

 

 

한국인의 중국 출입국(비자) 관련 안내

질문 1) 코로나 방역기간 중 한국인 등 외국인의 중국 입국이 가능한지?

중국 정부는 3.26. ‘기존의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는 요지의 공고문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3.28. 0시를 기하여 기존의 유효한 중국 입국비자, 거류허가 및 APEC비즈니스 여행카드(ABTC)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 하였으며, 도착비자 및 무비자 입국 등의 정책도 잠정 중단 하였습니다.

다만, 외교/공무/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소지자의 입국은 가능하며, 만약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무역, 과학 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므로, 중국 비자 발급 여부 및 입국 가능 여부 등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경제무역 관련 기업인이 중국에 입국하려면?

초청기업이 시/구 등 관련부서에 초청장 신청을 하면 「시·구→省·상하이시」 심사를 거쳐 省·상해시의 초청장을 발급받은 후,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초청장 신청시, 장쑤성, 안후이성, 저장성의 경우 초청기업이 소재한 시 상무국 또는 개발구 기업복무관리국 등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이시의 경우 초청장 접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접수처

문의연락처

长宁区

초청기업 등록지 街道 营商服务

외사판공실(2205-1448)

闵行区

经济委员会, 科技委员会

3388-5231(경제위)

6498-6081(과기위)

东新区

东国际交往中

2828-2640

黄浦区

상무위원회, 금융판공실, 과기위원회

3313-4800*12714

嘉定

경제위원회

6998-9867

崇明

외사판공실

5961-2211

普陀

외사판공실

5256-4588*2662

질문 3) 초청장 발급대상 비자는?

발급대상은 기본적으로 상무비자입니다. 기간은 상하이(180일), 장쑤(90일) 등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바 초청장 접수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 기업인 신속통로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5.1일부터 한중 양국은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내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초청하는 우리 기업인의 비자를 중국측이 원활이 발급해 주고, 해당 기업인이 국내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발급 받아 중국에 입국하면, 추가 검사 후 음성진단을 받아 격리를 최소화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현재 각급 지방관서는 신속통로 실시를 위해서는 초청기업이 해당 기업인 입국후 14일간 폐쇄적 관리방안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입국후 14일간 2포인트 간 이동만 가능(지정숙소↔사업장), ▲입국자 전담관리 인원 및 전용차량 이용, ▲숙소와 사업장 외 지역 방문 금지, ▲사업장내 별도 이동경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속통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초청기업이 해당지역 관서와 초청장 신청시부터 협의를 하여주기를 바라며, 입국희망 기업인도 출국전 14일간 자가건강체크, 한국 출국 72시간전 핵산검사를 받아 건중문으로 강상태확인서 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관련 국내절차는 한국무역협회(1566-5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통로와 관련하여 초청기업이 방역요구를 따를 수 없다고 판단시, 재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통로로서 초청장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5) 상하이 공항을 통해 장쑤, 안후이, 저장으로 들어가려는 경우에도 신속통로가 실시될 수 있는지

상하이 공항에 도착할 경우, 14일 집중격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정부는 장쑤, 안후이, 저장行 입국자에 대하여 신속통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초청기업이 소재한 省외사판공실이 신속통로 대상자의 정보를 상하이시 외사판공실에 송부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省-상하이시간 협의가 없이는 국내에서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받아 오시더라도, 상하이내 14일간 격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청기업이 소재지역 방역지휘부에 폐쇄적 관리방안을 제출하여 통과후, 입국자 관련정보를 시 외사판공실 통해 省외사판공실이 상하이 외사판공실과 협의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 상해→장삼각 이동프로세스 : 입국전 3개省(장쑤성, 안후이성, 저장성) 省외사판공실이 신속통로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항공번호, 입국날짜, 여권번호 등)를 상하이시 외사판공실 전달 → 상하이시 공항 입국후 상하이내 격리장소에서 핵산·항체검사 진행 → 음성 확인 후 3성의 지급시 또는 초청기업이 전용차를 통해 각 성시 격리 장소 이동 → 추가 핵산 검사(성시별 상이) 후 신속통로 범위내 출퇴근 활동 가능

 

질문 6) 단기 출장이 아니라 주재원도 들어올 수 있는지?

상무비자를 위한 초청장 발급은 기업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필수 인원에 대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하이시의 경우 주재원 등 장기거류허가를 받은 인원이 상무비자로 입국을 추진시, 기존거류허가의 유효기간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나, 초청장 신청단계부터 소재지 출입경 사무소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신규 부임 주재원의 경우 취업허가증, 거류허가 발급 등에 대해서는 초청장 접수기관 및 출입경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7) 기업인의 가족도 들어올 수 있는지?

현재 기업인의 가족도 3.28일 이후 발급된 비자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합니다.

장쑤성, 저장성은 기업인의 가족에 대해서도 초청장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초청장의 신청주체는 기업인이 속한 초청기업이며, 이와 관련한 문의는 초청기업이 市상무국 또는 개발구의 초청장 신청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하이시도 경제무역의 목적으로 상하이시내 거류허가가 있거나, 거류허가를 신청하려는 기업인의 경우, 기업인의 가족에 대해서도 초청장을 발급할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주재원이 중국에 있고, 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가족 초청장의 신청절차는 기존 상하이시의 초청장 신청절차에 준하여 초청기업이 상해시내 각구 접수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초청장 발급후 비자 발급은 주한중국대사관의 권한 사항으로 발급여부 및 비자종류에 대해서는 주한중국대사관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족들의 입국과 관련하여 관할지역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중국 도착후 14일 시설격리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질문 8) 중국 입국후 14일 격리기간(폐쇄적 관리포함)중에도 인도적인 사유로 한국 귀국이 가능한지?

상하이시는 기업인 등 우리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여 14일 격리기간(또는 신속통로로 입국시 폐쇄적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 등 인도적인 사유로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초청기업이 「구 외판→구 방역센터→시 방역센터」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 폐쇄적 관리하에(전용차량, 전용기사 구비) 출국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타 성에서 상하이 공항을 통해 출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초청지역 省 방역센터가 상하이시 방역센터로 연락을 할 경우 상하이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초청기업이 소재지 시·구 외판에 연락하여 관련한 조치를 취해주기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절차를 진행시 상당기간 소요가 될 수 있음. 중국 입국 14일 경과후에는 격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동 가능

 

질문 9)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외국인의 중국 거류허가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지난 3.1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코로나 방역기간 중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거류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2개월 연장이 되며, 그 기간 내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중국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관할 지역 출입경 관리 당국에 추가적으로 확인한 결과, 20.03.28.0시(기존 유효비자 효력 잠정 중단 등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시행) 이전에 입국한 경우 거류허가기간 2개월 자동연장 대상에 해당되며, 동 제도가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으나, 정확하게 언제 종료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2개월 자동연장을 받은 사람의 거류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동 재연장은 되지 않으므로 자동연장된 거류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거나, 추가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 출입경 관리국을 방문하여 직접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편, ABTC(Apec Business Travel Card) 소지자에 대한 거류허가기간 자동연장과 관련하여 관할 출입경 관리 당국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안내를 받으라는 방침이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체류중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출입경 관리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지역 출입경 관리국의 운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파악되고, 민원인의 비자 종류 및 체류 자격, 체류기간 연장 사유 등에 따라 비자기간 연장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전화로 상담을 받으신 후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지역 주요 출입경관리국 연락처>

구분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上海市

上海

021-2895-1900

gaj.sh.gov.cn

江苏省

南京

025-8442-0005

gaj.nanjing.gov.cn

苏州

0512-6866-1471

0512-6522-4800

crj.szgaj.cn

无锡

0510-8222-2215

ga.wuxi.gov.cn

常州

0519-8199-3227

gaj.changzhou.gov.cn

盐城

0515-8322-3509

yc.jszwfw.gov.cn

浙江省

杭州

0571-8707-1973

police.hangzhou.gov.cn

义务

0579-8541-4400

yw.gov.cn

温州

0577-8998-0377

wzga.wenzhou.gov.cn

宁波

0574-8775-8210-1

gaj.ningbo.gov.cn

安徽省

合肥

0551-96311

gaj.hefei.gov.cn

 

질문 10) 3.28. 중국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이후, 중국에서 거류허가증 연장을 받았는데 가족사망 등 특수한 이유로 한국 방문 후 중국 재입국이 가능한지?

현재 중국 내에서 유효한 거류허가를 소지하였더라도 일단 출국 후에는 기존의 거류허가증을 사용한 입국이 불가하며, 중국으로 재입국을 원하는 경우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을 통해 새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한국 출입국(비자) 관련]

질문 11) 중국인 등 외국인의 한국 재입국 허가(면제)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신청절차는?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한국을 출국한 후, 항공편 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재입국 허가기간(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에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 허가기간은 재입국 허가기간(또는 면제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부여되며, 이 경우 그 연장 허가기간은 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원본, 신분증 원본, 여권 원본 및 사본)를 지참 후 우리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는 미화 20달러 상당이고, 연장기간은 체류기간 이내에서 최대 총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질문 12) 최근 중국인에게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는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한민국 비자 신청 시, 기존 구비서류(당관 홈페이지 ‘사증 종류별 구비서류 안내’ 참고)외에 병원 진단서*, 격리 동의서**, 건강 상태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받고 있으며, 바이러스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접수일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하는 등 사증 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의료관광 포함), 친지방문, 동포방문 등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장/단기 구분 없이 모든 비자는 단수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원진단서 : 우리 총영사관 지정 결핵검진병원 또는 관할 지역 내 3급병원에서 신청일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것으로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증상 유무 반드시 기재

** 격리동의서 : 우리 총영사관 지정양식(홈페이지 참고)

질문 13) 최근 대한민국 비자 효력 잠정정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4월 5일까지 발급된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비자(단수, 더블, 복수)의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한편,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자면제 협정과 무비자 입국도 잠정 정지하였습니다.(다만, 단기취업(C-4) 및 장기비자는 효력 유지)

따라서, 효력이 정지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비자를 다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수 비자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광(의료관광 포함), 친지방문, 동포방문 등 국내 방문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단, 기존 비자의 유효기간 내 동일한 유형의 비자를 재신청 할 경우 사증수수료 면제)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상황에 따라 사증 관련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질문 14)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데 발급기준과 신청절차는?

4.1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유입 감염병의 국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단기체류 외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중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비자 소지자 및 △내국인(재외국민)에 대해서 국익과 공익 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격리 면제는 중대한 공익적. 인도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아래의 격리 면제 사유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 면제 사유>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관련부처 서한 또는 공문 필수)

* 단, 중국인 기업인의 경우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

인도적 목적(가족의 장례 참여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증빙서류 필요)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공익적 목적

우리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우리 총영사관 또는 상해비자신청센터에 격리면제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여권사본, 격리면제서, 동의서, 격리면제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내국인의 경우 우리총영사관에서 신청)

격리면제서 신청 시, 준비서류 양식 및 관련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15) 6.1. 이후 한국을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모든 등록 외국인은 코로나19증상 진단서를 소지해야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6.1. 이전에 한국을 출국한 등록 외국인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며, 공증 및 영사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해당 정책은 6.1. 이후에 한국을 출국하는 등록 외국인이 그 대상으로, 6.1. 이전에 출국한 등록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증상 관련 진단서는 현지 국가의 법령에 따라 진단 자격을 갖춘 공인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면 가능하며, 특정한 서식을 요구하지 않고, 공증이나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된 것만 인정되나, 제3국 언어로 발급되고 국문 또는 영문 번역서가 첨부된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진단서 및 번역서와 함께 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자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야 함)

* 서식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참조 (www.hikorea.go,kr/알림마당 – 공지사항 – 788번)

아울러,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통, 폐렴 증상(X-ray 촬영불요) 유무 및 검사일시*, 검사자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코로나19 음성 여부가 기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핵산검사 등 음성 여부가 기재된 경우에도 유효한 진단서로 인정됩니다.

* 출발일 전 2일(휴일 제외)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 제외)이내) 검사 시에만 인정

<진단서 소지·제출 면제자>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 기업·취재·학술목적 출장자로서 [진단 면제서] 소지자

출처 : 주 상하이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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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FAQ_200702.hwp
0.03MB
출입국 FAQ_200702.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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