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682

한국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의 시설격리 관련 안내

더보기 한국내 가족관계 확인 시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를 주거지 격리 전환 가능 현재 단기체류 외국인은 대한민국 입국 시 14일 시설격리 대상이나,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전환이 가능토록 조치하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 ​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자가격리 요건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완화하는 한편, 관련 절차를 보다 명확화 하였음을 안내드리니 대한민국 입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아 래 - ​ 1. (자가격리 전환요건)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 함 ① 본인의..

출입국정보 2020.06.09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6.8. 10:00)

더보기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코로 나19와 관련하여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 붙임: 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6월 8일 10:00 현재) ​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 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

출입국정보 2020.06.08

중국 국제선 늘렸다, 한-중 국제선 노선 늘어나나

중국민항국이 6월 8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을 확대키로 했다. 5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8일부터 적용되는 민항국의 새로운 국제선 항공 규정에 따라, 실제 운항되는 항공편은 현재보다 주 50편 늘어난 150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입국자 수는 하루 4700명, 매주 3만 3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 ​ 중국이 국제선 증편 계획을 발표하자, 교민들은 한-중 노선 증편에 주목했다. 현재 푸동-인천 편도 가격이 5000위안(85만원)대를 훌쩍 넘어선데다 항공권을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특례입시를 앞둔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번 발표에 높은 기대감을 가졌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조정안에 ‘리스크 통제와 보장 능력을 갖추고, ‘일부 조건’에 부합한 국가의..

출입국정보 2020.06.06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 "기업인 이동 신속통로, 아세안 국가로 확대해야"

더보기 ● 성윤모 장관,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 참석 ● 기업인 이동 보장, 시장개방 확대, 포스트 코로나 협력 등 제안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아세안(ASEAN) 10개국과 중국, 일본에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 시행되고 있는 기업인 이동 신속통로를 아세안 역내 국가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인 이동 신속통로'는 기업인 입국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한국과 중국은 5월 1일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 ​ 성 장관은 4일 개최된 특별 ‘아세안+3 경제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이 신속통로를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아세안 가입국은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이며, +3은 한국과 ..

출입국정보 2020.06.06

장기체류 외국인의 한국 재입국 관련 안내 공지

【장기체류 외국인의 한국 재입국 관련 안내】 ​ ’20. 6. 1. 이후 한국을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은 현지 출발일로부터 2일(휴일 제외) 이내(단,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 제외)이내)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검사한 진단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진단서 미소지자는 탑승을 제한하고 입국을 불허함을 알려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단, 아래 ⓐ,ⓑ,ⓒ에 해당되는 사람은 진단서를 소지·제출할 필요 없음.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 공관 발급 「격리면제서」​소지자 ⓒ 기업·취재·학술 목적 출장자로서 「진단면제서」​소지자 ​ ●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현지 의료기관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

출입국정보 2020.06.04

중국 민항국 "코로나19 방역요건 부합국 국제선 증편 허용"

더보기 ■ 도착 승객 확진자 3주 연속 '0'명이면 주당 2편 허용 ■ 도착 승객 확진자 5명 초과하면 1주간 운항 중단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민용항공국(민항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요건에 부합하는 국가를 상대로 국제선 증편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 ​ 4일 민항국은 사이트에 국제편 조정과 관련된 공지문에서 “코로나19 위험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조건에 부합하는 국가의 국제선 증편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민항국은 “오는 8일부터 외교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해관총서, 이민국 등과 연합체제를 구성하며 (중국에) 도착한 승객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핵산 검사 결과를 따라 '과열중단'과 '장려'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 구체적으로 장려조치는..

출입국정보 2020.06.04

중국인 및 외국인 한국 출입국(비자) 사항 질의 응답(상해 총영사관 제공)

더보기 중국인 및 외국인 한국 출입국 관련 사항 한국 정부 문의 및 답변 (Q & A) 질문 1) 중국인 등 외국인의 한국 재입국 허가(면제)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할 경우 신청절차는?​​ 답변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한국을 출국한 후, 항공편 등이 없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재입국 허가기간(또는 면제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에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기간 연장 허가기간은 재입국 허가기간(또는 면제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부여되며, 이 경우 그 연장 허가기간은 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원본, 신분증 원본, 여권 원본 및 사본)를 지참 ..

출입국정보 2020.06.04

한국인 중국 출입국(비자) 사항 질의 응답 (상해 총영사관 제공)

〔 한국인 중국 출입국 관련 사항 중국 정부 문의 및 답변 〕 ​ 질문 1) 코로나 방역기간 중 한국인 등 외국인의 중국 입국이 가능한지? 답변 중국 정부는 3.26. ‘기존의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는 요지의 공고문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3.28. 0시를 기하여 기존의 유효한 중국 입국비자, 거류허가 및 APEC비즈니스 여행카드(ABTC)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 하였으며, 도착비자 및 무비자 입국 등의 정책도 잠정 중단 하였습니다. 다만, 외교/공무/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소지자의 입국은 가능하며, 만약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 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국의 해외 ..

출입국정보 2020.06.03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6.1. 17:00)

더보기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코로 나19와 관련하여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붙임: 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6월 1일 17:00 현재) ​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 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

출입국정보 2020.06.01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5.29. 10:00)

더보기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코로 나19와 관련하여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 붙임: 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5월 29일 10:00 현재) ​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 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

출입국정보 202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