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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코로나19 위험국'에서 韓·中 제외 잠정 승인

태국 코로나19 위험국에 한국 . 중국 제외 ​ ​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한국과 중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 국가 19개국 목록에서 제외하자는 아누틴 차른비라쿨 보건부장관의 제안을 잠정 승인했다. ​ 8일 태국 현지언론 '더 네이션' 보도에 다르면, 쁘라윳 총리는 전날 위와같이 승인했다. ​ ​ 앞서 차른비라쿨 장관은 한국과 중국의 하루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한자릿수로 떨어졌다며 고위험 국가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었다.이는 경제·사회 관계를 점진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 타웨신 비사누요틴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CCSA) 대변인은 그러나 "특히 해외여행과 관련된 여러 조치들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고위험 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더라도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허..

출입국정보 2020.05.12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5.11. 17:00)

​ ​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붙임: 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5월 11일 17:00 현재)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 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

출입국정보 2020.05.12

파푸아뉴기니 군·경간 충돌사태 발생 관련 안전 유의

​ ​ ○ 지난 5.9.(토)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스비의 경찰 간부가 군인에 의해 구타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군·경간 대치상황이 전개되는 등 수도 내 치안불안이 고조되었습니다. ​ - 5.9.(토) 포트모르스비 공항 ATS정착촌(Air Transport Squardron: 불법 정착촌 중 하나) ​등을 담당하는 경찰 간부가 ATS 지역 을 단속 하던 중 술에 취한 군인들에 의해 심하게 구타당하여 과다출혈로 사망 함 ​ - 이에 포트 모르스비내​ 경찰들이 사망한 경찰간부의 시신이 안치된 병원에 대거 집결 ​ 상부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ATS 지역으로 이동하여 군과 총격전을 벌이는 상황까지 전개됨 ​ - 경찰과 군측은 군이 동 살인사건 용의자를 검거하여 경찰에 넘기기로 합의하였으며, 5.10...

출입국정보 2020.05.12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5.7. 17:00)

더보기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붙임: 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5월 7일 17:00 현재) ▼▼▼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

출입국정보 2020.05.07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5.5. 14:00)

더보기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붙임: 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5월 5일 14:00 현재) ▶▶▶ ↓↓↓↓↓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 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출입국정보 2020.05.05

중국(비자) 한국기업인 중국 출장 쉬워진다..상하이 등 5곳 '신속 입국'

한국 기업인의 중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통로' 제도가 1일부터 중국 5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 한 중 기업인 "신속 통로" 제도 시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왕래가 제한된 상황에서 기업인의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가 면제되고, 1~2일 후 바로 기업활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중국이 오는 5일까지 노동절 휴일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신속통로'를 통한 입국은 5월 중순께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 한·중은 지난 29일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력 대화(국장급)' 2차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코로나19 사태 후 한국 기업인의 예외 입국은 물로 중국이 외국 기업인에 대해 예외 입국을 제도화한 것은 처음이다. ..

출입국정보 2020.05.01

베트남 5일째 확진자 없자 코로나 승리 선언 발표(4/29일)

더보기 누적 확진자 270명에 불과..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어 ≪베트남 정부 코로나19 승리 선언 발표≫ ​29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응우옌 쑤언 푹 총리는 전날 정부 회의에서 "현시점에서, 베트남은 근본적으로 코로나19를 물리쳤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들어 지역사회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29일 오전 베트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70명이다. 그동안 당국은 총 21만3743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25일부터 5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24일 밤에 확인된 신규 확진자 2명은 일본에서 귀국한 베트남인 학생들로, 지역사회 내 감염으로만 따지면 13일 연속 '감염 제로' 상태다. ​ ​ BBC방송은 약 일주일..

출입국정보 2020.05.01

중국비자 한국 기업인 중국 입국 ‘신속통로’ 관련 Q&A

더보기 한 중 기업인 신속 통과 합의 ≪ 중국 "신속통과" 절차 안내 ≫ 「 중국 내 ‘신속통로’ 신청 관련 Q & A 」 Q1. 현재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10개 지역* 외 지역을 방문할 경우에도 신속통로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현재 우리 기업인이 신속통로가 적용되는 중국 내 지역(10개)을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문가능 지역 내 소재한 기업(현지 진출 우리 기업 또는 중국 기업)이 해당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신속통로’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용지역)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 - 4.28(화) 기준 정기 항공노선으로 방문 가능한 신속통로 적용지역은 총 5개 지역(△상하이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안..

출입국정보 2020.05.01

(중국비자) 중국 기업인•동반가족에 中 입국 길 열렸다

韩中 ‘신속통로’ 제도 합의, 5월 1일부터 적용 필수인력 기업인•동반가족에 입국 허용 14일 자가격리 면제 코로나19로 막혔던 중국 입국길이 기업인과 동반가족들에게 뚫렸다. 한•중 양국 정부가 ‘신속통로(패스트트랙)’ 신설에 합의하면서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차원의 상호 방문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5월 1일부터 시작된 ‘신속통로’ 제도는 비자발급 등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기업인에게 ‘14일 격리’를 면제해주는 등 양국 정부가 예외입국을 제도화한 것이다. ​ 한•중 양국이 합의한 ‘신속통로’ 적용 대상은 양국 간 비즈니스, 물류, 생산, 기술 서비스 등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적인 인력과 동반 가족이 해당된다. ​ 한국 외교부는 “한•중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

출입국정보 2020.05.01

중국(비자)입국 내달부터 기업인 中입국 간소화된다..한·중 '신속통로' 합의 (4/29일)

​ 코로나19 음성확인서·현지 음성판정시 14일 시설격리 면제 상하이시, 산둥성 등 5곳 허용..격주 정례회의 통해 확대 추진 中방문 희망자 1500여명..중소기업도 자유로운 경제활동 기대 내달 1일부터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이 워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등 일부 방역 절차를 거칠 경우, 14일간 시설 격리 없이 중국내 기업 활동이 가능해진다. ​ 한 중 기업인 "신속통로" 합의 ​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한-중 양국 정부가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 ​ 신속통로는 우리 기업의 중국법이나 중국 현지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하고 초청장을 받고, 해당 기업인이 주한중국대..

출입국정보 2020.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