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중국취업(주재원)비자(Z)

중국비자, 중국 장기체류 외국인 거류허가 및 주숙등기 샘플 안내

차이나비자센터 2020. 4. 7. 15:46

중국 취업(주재원)비자 장기유학(학생)비자 발급자의 중국 현지 거류허가 안내

중국에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받으시고 장기 체류시 반드시 입국하여 주숙등기를 하고, 30일 이내에는 거류허가증(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거류허가는 발급받은 비자 종류에 따라 대부분 1년에서 3년 정도 기간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료일이 되기전에 계속 근무나 학업을 할 경우 현지 출입경관리소에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최근 연장한 중국 거류허가증 샘플 아래 참조하여 주세요.

http://china-visa.co.kr/

 

거류증 연장 후 반드시 가까운 공안사무소에 주숙등기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주숙등기 샘플 아래 참조하세요.

 

취업(Z) X1(장기유학) S1(장기유학동반) 취재(J-1) 정착거주(D)비자소지자 및 장기 체류자격소지자의 추가안내

주숙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는 부동산증명서 또는 부동산계약서, 여권, 여권사본2매, 출입국사증스템프페이지사본 2매, 여권비자페이지사본2매 중국 배우자 또는 가족 신분증사본 2매를 가지고 지역 공안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증 수속을 하지 않거나 체류기한 초과 시 1일마다 500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3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지므로 각별히 유의해야하며 중국거류증 변경신청 시 필요서류는 여권 거류증신청서 여권 사진1매 신체검사결과서 혼인증명 또는 가족 관계증명 원본 및 사본 초청자의 신분증(호구증) 주숙등기증명이며 신체검사 신청 시 필요서류는 여권 여권사진3매 신체검사비용(대략 400~800위안) 입니다.

거류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10일 이내 변경 등록신청을 해야하며 거류증 분실 시에는 공안국 신고 후 분실증명을 발급 받아서 관보에 무효 폐기공고 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거류증 또는 임시 거류증 소지자는 매년 1회 공안당국이 지정하는 일자에 공안국에 출석 거류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류증 소지자가 거주지역을 타지역으로 전출 시 전입지역 공안국의 전입증명 허가를 받아 전출지역 공안국에 등기 수속을 해야하며 전입지역 전입10일 이내에 동지역 공안국에 전입등기를 해야 하며 거류증 소지자가 중국을 떠날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류증을 반납해야 하고 일시 출국 시에는 출국 3일전 공안국 출입국 관리처에서 재입국사증을 신청 발급 받아야 합니다.(재입국사증이 없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거류증회수조치.)

 

http://china-visa.co.kr/shop/item.php?it_id=1544516131&ca_id=1090&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