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장인,장모)의 초청으로 가족방문동거 목적의 비자가 가족방문(탄친:探亲)비자 입니다. 현재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는 중국인 배우자나 부모(장인.장모포함) 초청으로만 가족방문동거비자(Q1)를 발급 중에 있습니다. 가족방문동거비자(Q1)은 180일 이상의 장기체류비자로써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 거류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Step 1. 중국 현지 가족의 초청장 받기 현재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는 가족방문동거비자(Q1)에 대해서 초청인은 반드시 중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로 배우자 또는 부모님,시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님만 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초청인이 70세 미만의 부모님 초청은 반드시 돌봄(照顾)에 필요한 병원 진단서 사본이 필요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