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보공지

한국 국적자 중국 거류허가기간 2개월 자동연장 시행 중

차이나비자센터 2020. 4. 27. 09:57

한국인 중국 거류허가기간 1회 자동연장 받은 경우, 출입국 방문해 직접 연장 신청해야

코로나19로 중국 거류허가기간 2개월 자동 연장제도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이미 거류허가기간을 2개월 자동 연장한 교민들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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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비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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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총영사관은 중국에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한 관할 출입경 당국의 거류기간 자동연장제도 시행과 관련, “2개월 거류허가 기간 자동연장을 한 차례 받은 후 다시 연장을 받으려 할 경우, 관할 출입국경관리국에 전화상담을 한 후 직접 방문해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류허가기간 자동연장제도가 현재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언제 종료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지난달 1일 코로나 방역기간 중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거류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된다고 발표됐다. 또 이 기간 내에는 별도의 연장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