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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비자- F4비자 갱신 -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

차이나비자센터 2020. 4. 9. 15:49

F4비자는 재외동포비자이며 취업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를 연장할 때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장 신청은 주소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연장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되며 자세한 것은 출입국 관리국 1345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출입국 사무소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 F4 비자 갱신 필요서류

1) 신고서 (출입국사무소제공)

2) 숙소제공확인서 (현장에 양식이 있으나, 숙소 제공자 사인을 받아야 하므로 미리 작성, 현장에서 출력)

3) 숙소 제공자 신분증 사본 (현장에서 출력)

4) 숙소 임대계약서 사본 (현장에서 출력)

5) 여권

6) 수입인지 6만원

2016년 7월부터 외국인 지문 등록이 의무화 되어, 다섯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등록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