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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해외 예방접종완료자)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차이나비자센터 2021. 9. 17. 15:12

 

 

 

 

※ 본 안내는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안내이며, 기존의 중요사업, 학술.공익, 공무국외출장, 인도적 (장례식 참석) 목적은 기존 절차와 양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0월1일부터 온라인 신청만 가능

1. 신청대상

우리 영사관 관할지역(산동성) 거주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지역 또는 주숙등기 기준)이면서, 신청일 기준 예방접종(2회)

완료 후 2주 경과한 내국인.

2. 신청조건

WHO 긴급 승인 받은 백신: 시노팜(北京,长春,兰州,成都,上海), 시노벡 인정.

3. 구비서류

1) 격리면제 동의서 2) 서약서

3) 예방접종증명서(만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 없어도 신청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90일 이내 발급)

5) 여권 인적사항 정보면

4. 신청방법

반드시 온라인(영사민원24)을 통해 신청 (방문신청 불가)

※ 9월30일까지 방문접수 가능, 10월1일부터 온라인 신청만 가능

 

영사민원24 바로가기 ☞ 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영사민원24를 통해 발급 신청 안내

☞ [당관홈페이지] → [민원/정보마당] → [코로나19 대응] 참고

◆ 주 의 사 항 ◆
▶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입국 시 유효
▶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4부 출력하여 준비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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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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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