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공지] 중국 각 지역별 코로나19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 안내

차이나비자센터 2021. 1. 7. 21:17

 

 

 

더보기

2021년1월5일 코로나19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1.감숙성(간쑤성:甘肅省)

간쑤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간쑤성에 도착하는 경우, 중국 내 경유지에 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간쑤성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2.광동성(광둥성:广东省)

광둥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일부 지역에서는 격리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추가(1~2회) 핵산검사 실시

※ 중국 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타지역 14일간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 시 격리 면제

 

3.광시좡족자치구(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광시좡족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타지역 14일간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 시 격리 면제

 

4.귀주성(구이저우성:贵州省)

광시좡족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타지역 14일간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 시 격리 면제

 

5.내몽고자치구(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네이멍구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자치 구로 이동 가능

-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필요, 도착 후 14일간 격리(지 정시설 또는 자가) 후 핵산검사 재실시 요망

 

6.영하회족자치구(닝샤후이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7.요녕성(랴오닝성:辽宁省)

랴오닝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14일간 추가 자가격리

- (선양시) 선양시로 입국하거나 최종목적지가 선양인 해외입국자의 경우, 14일간 집중 격리에 더하여 7일간 집중격리 실시(14일 동안은 핵산검사와 혈청검사 병행, 추가 7일 동안은 핵산검사만 실시)

- (다롄시) △(다롄에 직접 도착하는 경우) 14일 집중격리(시 정부 지정호텔) 및 7일 자가격리, △(타 도시 도착 후 다롄으로 이동하는 경우) 타 도시에서 14일 집중격리를 마치고 핵산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다롄 도착 후 72시간 내 거주지 소재 지역사 회에 신고 및 7일간 자가격리 실시, △(다롄을 경유하여 타 도시로 가는 경우) 다롄에서 14일 격리를 마친 후 이동 가능

 

8.북경(베이징시:北京直轄市)

베이징시 도착 시,

1. 베이징시 방역 당국은 1.5(화) 코로나 관련 브리핑 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14일 시설(호텔) 격리 및 7일 건강모니터링 기간 중 PCR 검사를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는 바, 아래 베이징시 주요 발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14+7” 정책 관리감독 강화)베이징 입국 후 시설(호텔) 격리 기간 중 양성이 검출되지 않은 해외 입국자들은 14일 시설(호텔) 격리 해제 후 추가 7일 간 건강모니터링을 엄격 실시할 방침이며, 7일의 건강모니터링 기간에는 각종 식사자리, 모임 등 단체 활동에 참석할 수 없으며 거주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건강 상황을 보고해야 함.

ㅇ (시설(호텔) 격리 해제 후 거주지로의 전담 이송)시설(호텔) 격리 기간 중 양성이 검출되지 않은 해외 입국자들은 격리 해제 후 방역 당국에서 자가, 호텔 등 본인의 거주지로 전담 이송을 실시할 것임.

ㅇ (코로나19 검사 횟수 증가)해외 입국자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임. 검체 시기 및 방법 등은 다음과 같음. ①베이징 입국 시 공항(비인두 검체) ②시설(호텔) 격리 시작 3일차(비인두 검체) ③시설(호텔) 격리 시작 7일차(비인두 검체) ④시설(호텔) 격리 시작 14일차(비인두/분변샘플(粪便标本)/사용 시설 검체) ⑤(자가 또는 시설*에서) 건강모니터링 7일차(비인두/분변샘플(粪便标本​)/사용 시설 검체 음성 결과 확인 시 건강모니터링 조치 해제)

* 기본적으로 자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나, PCR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ㅇ (최근 21일 이내 베이징 이외의 도시로 입국한 인원의 베이징 이동 관련) 원칙적으로 여타 도시로 중국에입국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후 21일이 지나야 베이징에 들어올 수 있음.

- 부득이하게 21일 이전에 베이징에 들어와야 하는 경우, 베이징 도착 전 72시간 내에 “경심상조(京心相助)” 미니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에 개인 정보를 신고하고, 베이징 도착 후 7일 간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단, 입국시 탑승했던 항공편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거나 해당 항공편 물품 등에서 양성반응이 검출된 경우에는 베이징에서 7일 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실시해야 함.

 

강화조치 자세히 보기

▼▼▼

 

베이징시 격리 및 건강모니터링 기간 중 관리 강화 관련 공지(1.5) 상세보기|코로나19 관련 공지주

안녕하십니까?주중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1. 베이징시 방역 당국은 1.5(화) 코로나 관련 브리핑 시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14일 시설(

overseas.mofa.go.kr

 

9.산동성(산둥성:山东省)

산둥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 해외에서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둥성에 도착하는 인원은 항공편을 통해서만 산둥성에 진입할 수 있으며, 최초 도착지에서 격리한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산둥성 도착 후 남은 기간 추가 격리

※ 3.18부터 해외에서 산둥성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격리비용은 자부담이며,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용도 자부담 ※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기 입국자 사후 신고) 중이며, 시/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주민위원회)에 상세내용 확인 필요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핵산검사 음성 판정, △거주지 주민위원회의 자가격리 동의서, △방역당국 검토 후 승인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자가 격리자는 격리 해제 하루 전 거주지 주민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에 격리해제 예정임을 사전 통보할 필요)

 

10.섬서성(산시성:陕西省)

산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시성에 도착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산시성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11.산서성(산시성:山西省)

산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성으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2.상해시(상하이시:上海市)

상하이시 도착 시,

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본인 신청 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가능(단, 지정시설 격리 5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 필요)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11일간 지정시설 격리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③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 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단,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자, 노인 또는 어린이를 돌봐야 되는 자, 기저 질환자 등은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할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자가격리 신청 가능

 

13.서장자치구(시짱자치구:西藏自治区)

시짱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 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4.신장위구르족자치구(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신장위구르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 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치고 도착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요구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재실시

 

15.사천성(쓰촨성:四川省)

쓰촨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

※ 14일 지정시설 격리해제된 후에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

※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 특수상황일 경우 자가격리 가능하며, 개인 희망시 소속 구 또는 현에서 해당 여부 심사

 

16.운남성(윈난성:云南省)

윈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 있는 국내 이동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

※ 입국 3일 전 직접 또는 회사, 호텔, 가족구성원을 통해 거주지 관할 정부에 입국 계획 통지 필요

※ 윈난성 경유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육로를 통한 제3국인 출입국 금지(19개 육로 입국장 및 14개 통로 여객 운송 기능 잠정 중단, 기타 통로 폐쇄)

 

17.강서성(장시성:江西省)

장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하여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유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

 

18.강소성(장쑤성:江苏省)

장쑤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집중 의학관찰(비용 자부담 원칙하 각 지역별 조치 상이)

 

19.절강성(저장성:浙江省)

저장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7일간 자가 건강관찰, 7일간 일상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 실시

※ 최종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 입국 전 사전 신고 플랫폼(주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의 QR코드 참고)을 통해 관련 정보 기입 / 이미 입국한 경우, 거 주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상황 보고 및 방역 규정 준수

 

20.길림성(지린성:吉林省)

지린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지역별로 7-14일간 추가 자가격리

※ (창춘시) 창춘으로 도착한 창춘 거주자의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격리 해제

※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 신체기능 및 지적능력을 상실한 자, 기저질 환자 및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재학생 등은 자가격리 가능

※ 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이 외 이동 비용·핵산검사·폐 CT검사 비용은 무료

 

21.중경시(충칭시:重慶)

충칭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

 

22.청해성(칭하이성:靑海省)

칭하이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 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칭하이성으로 이동 가능

-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요망

 

23.천진시(톈진시:天津)

톈진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입국 시 1회, 격리 기간 중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톈진시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24.복건성(푸젠성:福建省)

푸젠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추가로 7일간 자가격리(단,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불요) 및 핵산검사 3회 실시, 혈청검사 실시

※ 일부 지역(샤먼시 등)에서는 핵산검사 4회 실시 및 추가 혈청검사(3회) 실시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타 도시에서 21일 이상 체류 후

방문 시 격리 면제 가능(격리해제 증명서 소지 필요)

 

25.해남성(하이난성:海南省)

하이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 타지역 14일간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시 격리 면제

 

26.하남성(허난성:河南省)

정저우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의학 관찰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입국자가 자원하여 자비로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를 받은 뒤 음성 판정 받을 경우,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가격리 전환 가능

※ 허난성 입국 예정자는 입국 48시간 전까지 본인 또는 가족/회사가 거주지 방역지휘부서에 관련 정보 신고 요망

 

27.하북성(허베이성:河北省)

허베이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 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허베이성으로 이동 가능

- 단, 허베이성 각 지역 거주위원회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로 지정시설 또는 자가격리, 핵산검사 등 실시 가능

 

28.흑룡강서(헤이룽장성:黑龍江省)

헤이룽장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 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14일간 추가 자가격리

※ (하얼빈시) 하얼빈시로 도착한 하얼빈시 거주자의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격리 해제

※ 운송수단 승선 검역, 건강신고서 대조 확인, 체온 측정, 역학조사, 샘플 채취, 집중 격리 총 6가지 항목 무조건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

 

29.호남성(후난성:湖南省)

후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14일 격리(타지역 격리해제 증명서 소지 시 격리 면제)

 

30.호북성(후베이성:湖北省)

우한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중국내 여타 도시를 경유하여 진입하는 경우, 해당 도시의 14일간 격리 완료 증명서 소지 필요

 

 

중국 주요 지역 방역통제센터 연락처

▽▽▽

※ 주거지별 방역통제센터 연락처는 아래 클릭하시어 확인 해주세요. 지역 방역통제가 수시 변경 되오니 주거 예정지

   방역통제센터에수시 확인 해주세요.

 

 

☆★ 중국 전 주거지별 방역통제센터 연락처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