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공지] 중국 각 지역별 코로나19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안내 (11월7일 17:00기준)

차이나비자센터 2022. 11. 8. 17:10

 

 

 

현재 중국 현지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일부 지역의 봉쇄 및 일부 노선 운항 정지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출국 전 현지 상황 확인 후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유합니다.​​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ㆍ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 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 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방문하시려는 ​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 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7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중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지역별 방역조치 현황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 주한중국대사관은 7.1.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을 탑승하는 탑승객에 대한 건강 QR코드 신청․발급 및 탑승전 검사 간소화 조치에 대해 공지한바, 공지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부터 간소화된 한국발 중국 입국자 방역조치 시행 :

1. 탑승 전 48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각각 1회 PCR검사 필요

2. 1차 PCR검사의 음성 결과지로 블루코드 신청

*발급 홈페이지(https://hrhk.cs.mfa.gov.cn/H5/)

3. 탑승 전 블루코드와 1, 2차 PCR검사 음성 결과지를 항공사에 제시하여 탑승 수속 진행

4. 감염 이력이 있는 인원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완치 확인 핵산검사 2회 필요 (각 검사 간격은 24시간 이상일 것) / 여타 조건은 일반 승객과 동일 / 2회 모두 음성인 경우 14일 후 항공편 예약 가능

(신규 조치 시행 후 일반 승객 입국 절차)

1. 탑승 전 48시간 이내, 24시간 이내에 각각 1회 PCR검사 필요

※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1차 핵산(PCR)검사 채취일자(Time and Date of Specimen Collection)는 항공편 출발시간 마이너스 2일로 계산한다(예를 들어, 7 월 4일 항공편이라면 가장 빠른 채취 가능 날짜는 7월 2일)

※ 탑승 전 24시간 이내(항공기 출발시간 –24시간)에 2차 PCR검사를 진행해야 하 며, 반드시 1차 PCR검사와 24시간 이상의 간격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검사기구 에서 다른 시약을 써서 실시한다. (시약 종류는 해당 기구에 직접 확인)

2. 1차 PCR검사의 음성 결과지로 블루코드 신청

3. 탑승 전 블루코드와 1, 2차 PCR검사 음성 결과지를 항공사에 제시하여 탑승 수속 진행

4. 감염 이력이 있는 인원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완치 확인 핵산 검사 2회 필 요(각 검사 간격은 24시간 이상일 것) / 여타 조건은 일반 승객과 동일 / 2회 모 두 음성인 경우 14일 후 항공편 예약 가능

※ 건강 QR코드 신청 시 밀접 접촉일로부터 이미 7일이 지났다면, 밀접 접촉날짜 를 사실대로 기재하고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신청 가능

※ 결과지는 한국 전역의 모든 합법적인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전자파일, 인쇄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지정양식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 / 단, 신청인의 성명과 여권번호나 생일 등 정보, 채취시간(구체적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 어야 한다.

※ 입국 제한 조치 수시 변동으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주한 중국대사관 홈 페이지 또는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2022년 6.27(월) 국무원 코로나19 연합방역체제통합조에서 발표한 <코로나 19 방역방안(제9판)>따라,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격리 관리통제시간을 7일 시설격리+3일 자가건강모니터링으로 조정

※ 중앙 발표에 따른 구체 시행 일자 및 계획 등은 각 지방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6.28 현재 관할지역 정부는 관련 상세정보 미발표

※ 시설격리 1,2,3,5,7일째 및 자가 건강모니터링 3일째 되는 날에 PCR 검사 실시 (구인두도말검사)

▸20.3.28.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 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신 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가능

조 치 사 항

1.감숙성(간쑤성:甘肅省)

▸간쑤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 지정시설 격리 + 3일 자가건강관찰(외출 불가) 및 총 6회 구강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 도착시, 최초 입경지 코로나 위험 등급 및 도착지역 정책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2.광동성(광둥성:广东省)

▸광둥성 도착시, (광저우, 선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제1,2,3,5,7일째 및 자가 건강관찰 3일째 실시)

※ 자가건강관찰 기간 동안 병원 진료 등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구거주위원회 동의 필요

※ 최종 목적지가 성 밖 다른 지역일 경우 지정시설 격리 후 목적지로 이동하여 목적지의 방역정책에 따라 격리 진행

3.광시좡족자치구(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광시좡족자치구 도착시, (난닝)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비부담) +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제1,2,3,5,7일째 및 자 가건강관찰 3일째 실시)

※ 자가건강관찰 기간 동안 병원 진료 등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구거주위원회 동의 필요

※ 최종 목적지가 성 밖 다른 지역일 경우 지정시설 격리 후 방역팀 동의 시 목 적지로 이동하여 목적지의 방역정책에 따라 격리 진행

4.귀주성(구이저우성:贵州省)

▸구이저우성 도착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기간 핵산검사 5회(격리 1, 2, 3, 5, 7일째)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핵산검사 1회 (격리 제3일째) 실시

5.내몽고자치구(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네이멍구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7” 방역정책 적용

※ 14일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에서 격리를 마치고 후허하오터시 도착 시 7일간 자가 건강모니터링 실시

※ 네이멍구자치구는 관할지역관리 실시 중

6.영하회족자치구(닝샤후이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7일 지정시설 격리 + 3일 자가건강관 찰(외출 불가) 및 총 6회 구강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 도착시, 저위험지역에서 7일 지정시설 격리 + 3일 자가건강관찰을 완료하였더라도, 자치구 도착 후 3일 자가건강관찰을 추가 실시하며 최초 입경지 코로나 위험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7.요녕성(랴오닝성:辽宁省)

▸랴오닝성 도착 시,6.28 이후 입국자에 대하여 ‘7일 집중격리3일 자가 건강검측’시행

※ 격리기간중 1,2,3,4,5,7일째 핵산검사 및 3일 자가 건강검측 기간 중 1회 핵산 검사 실시

- (선양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집중격리 + 3일 건강검측 실시

- (다롄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집중격리 + 3일 건강검측 실시

8.북경(베이징시:​北京直轄市)

직항편으로 베이징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 시설격리+3 일 건강모니터링 실시(2022.7.6. 발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7일 시설격리 +3일 건강모니터링 실시 후, 48시간내 발급된 PCR 음성증명서 및 베이징 젠 캉바오 녹색 바코드 지참 시 정상적으로 베이징 진입 가능

9.산동성(산둥성:山东省)

▸산둥성 도착시, 6.29(수)부터 해외입국자-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시설격리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3일로 변경하고, 시설격리 1,2,3,5,7일째와 자가 건강모니 터링 3일째 되는 날에 핵산 검사를 실시함.

10.섬서성(산시성:陕西省)

▸산시성 도착 시,모든 해외입국자는 7일 지정시설 격리 + 3일 자가건강관찰(외출 불가) 및 총 6회 구강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 도착시, 최초 입경지 코로나 위험 등급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11.산서성(산시성:山西省)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에서 격리를 마치고 산시성 도착시 7일간 자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 도착 후 1,3,7일째 되는 날 PCR 1회 실시(2022.6.9.(목)기 준, 산시성 위생건강위원회 발표)

12.상해시(상하이시:​上海市)

▸ 상하이시 도착 시,

① (목적지 상하이)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 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3일간 자가건강관 찰 실시

- (핵산검사) 지정시설 격리 중 핵산검사 5회 실시, 3일 자가건강관찰 중 핵산 검사 1회 실시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0일간 지정시설 격리

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해당 성의 격리정책에 따라 실시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0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③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 시에서 10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혹은 해당 목적지 정부의 정책에 따름

※ 각 시·구·현 등의 자가격리 조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목적지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3.서장자치구(시짱자치구:西藏自治区)

▸시짱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 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4.신장위구르족자치구(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신장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5.사천성(쓰촨성:四川省)​​

▸쓰촨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 부담)

※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핵산검사 5회(격리 제1, 2, 3, 5, 7일째)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핵산검사 1 회(격리 제3일째) 실시

※ 자가 건강모니터링 기간 외출 불가하며, 병원 진료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 대중교통 탑승 불가

16.안휘성(안후이성:​安徽省)

▸안후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 시설격리(자부담) 및 3일 자가격리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도착지에서 규정에 따라 모든 건강관리조치를 끝마친 경우, 안후이성으로 이동시 해당 지역 인원 의 안후이성 진입 규정을 적용

- 상하이로 입국한 경우, 상하이 지정시설에서 3일 격리 후 안후이성으 로 이동하여 추가 4일 지정시설 격리하고, 3일 자가건강관찰을 실시

※ 자가건강관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 호텔에서 자가건강관찰 진행

※ 각 시·구·현 등의 방역정책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목적지 거주위원 회와 소통 필수

17.운남성(윈난성:云南省)

▸윈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 입국자는7일간 지정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기간 핵산검사 5회(격리 1, 2, 3, 5, 7일째)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핵산검사 1회(격리 제3일째) 실시

18.강서성(장시성:江西省)

▸장시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입국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증명서,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해야 하며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19.강소성(장쑤성:江苏省)

▸장쑤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및 핵산검사 총 5 회(1, 2, 3, 5, 7일차) 실시 후, 추가로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 1회(3일차)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도착지에서 규정에 따라 모든 건강관리조치를 끝마친 후 장쑤성으로 이동시 해당 지역 인원의 장쑤성 진입 규정을 적용

- 상하이로 입국한 경우, 상하이 지정시설에서 3일 격리 후 장쑤성으로 이동하여 추가 4일 지정시설 격리하고, 3일 자가건강관찰을 실시

※ 자가건강관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 호텔에서 자가건 강관찰 진행

※ 각 시·구·현 등의 방역정책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목적지 거주위원 회와 소통 필수

※ 신속통로 이용 인원에 대한 건강관찰은 위 정책대로 실시

20.절강성(저장성:浙江省)

▸저장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 시설격리(자부담) 및 핵산검사 총 5회(1, 2, 3, 5, 7일차) 실시 후, ​추가로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 1회(3일차) 실시

- 만약 자가건강관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집중격리 의학관찰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도착지에서 건강관리조치를 10일간 진행한 경우, 저장성으로 이동시 해당 지역 인원의 저장성 진입 규정을 적용

- 건강관리조치 10일 미만인 경우 저장성 도착 후 추가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3일간 자가건강관찰을 실시

- 상하이로 입국한 경우, 상하이 지정시설에서 3일 격리 후 저장성으로 이동하여 추가 4일 지정시설 격리하고, 3일 자가건강관찰을 실시

※ 저장성으로 입국하였으나 목적지가 타지역일 경우, 저장성에서 7일간 지정 시설격리를 마치고 3일 내 저장성에 복귀하지 않는다고 서약한 후 목적지 방역당국의 동의를 구하여 이동하거나, 목적지 방역당국의 동의 를 구한 후 기차표·비행기표를 구매하여 이동할 수 있음.

- 사전에 목적지 방역당국에 이동 가능여부 및 이동 후 격리정책 등에 대 해 확인 필수

※ 각 시·구·현 등의 방역정책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목적지 거주위원 회와 소통 필수

21.길림성(지린성:吉林省)

▸지린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

※ 지역별로 최대 10일간 자가격리

(창춘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집중격리 + 3일 건강검측 실시

(연길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집중격리 + 3일 건강검측 실시

※ 20.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 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22.중경시(충칭시:重慶)

▸충칭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기간 핵산검사 5회(격리 1, 2, 3, 5, 7일째)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핵산검사 1 회(격리 제3일째)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시설격리 7일 종료 후 충칭시로 이 동한 경우 추가 자가 건강모니터링 3일 및 핵산검사 1회 실시

23.청해성(칭하이성:靑海省)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에서 격리를 마치고 칭하이성 도착시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의 상황에 따라 격리 일수 확정

※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가 위험지역이지만, 행적마에 별 표시 있을 경우: 3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가 중-고위험 지역일 경우: 관할 지역에 따라 격 리 일수 상이, 최소 7일에서 최대 21일까지 시설격리 실시(구체적 내용은 관할 거주단지 사전 문의 필요)

24.천진시(톈진시:天津)

▸톈진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 시설격리+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실시

25.복건성(푸젠성:福建省)

▸푸젠성 도착 시,(샤먼)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제1,2,3,5,7일째 및 자가건강관찰 3일째 실시)

※ 자가건강관찰 기간 동안 병원 진료 등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구 동의 필요

※ 최종 목적지가 성 밖 다른 지역일 경우 지정시설 격리 후 목적지로 이동하여 목적지의 방역정책에 따라 격리 진행

26.해남성(하이난성:海南省)

▸하이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 비부담) + 3일간 자가건강관찰 및 핵산검사(제1,2,3,5,7일째 및 자가건강관찰 3일째 실시)

※ 자가건강관찰 기간 동안 병원 진료 등 반드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 사구거주위 원회 동의 필요

※ 최종 목적지가 성 밖 다른 지역일 경우 지정시설 격리 후 목적지로 이동하여 목적지의 방역정책에 따라 격리 진행

27.하남성(허난성:河南省)​​

▸허난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입국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증명서,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해야 하며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28.하북성(허베이성:河北省)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第一入境点)에서 ‘7일 시설격리+3일 자가 건강모 니터링’ 실시

※ 1, 2, 3, 5, 7, 10일째 PCR검사 실시

※ 원격(远端) 관리통제 및‘포인트 투 포인트(点对点)’ 인계 강화

29.흑룡강성(헤이룽장성:黑龍江省)

▸ 헤이룽장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

※ 지역별로 최대 10일간 자가격리

(하얼빈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집중격리 + 3일 건강검측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30.호남성(후난성:湖南省)

▸ 후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입국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증명서,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해야 하며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31.호북성(후베이성:湖北省)

▸ 우한으로 입국 시,

- (최종 목적지가 후베이성인 경우) 우한에서 7일간 지정 시설격리 후 목적지에서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인 경우) 우한에서 시설격리 7일 실시 후 폐쇄 루프 방식으로 공항, 기차역으로 수송 후 목적지 이동

※ 비용 자부담, 지정 시설격리 1,2,3,5,7일차 및 자가 건강검측 3일차 핵산검사 실시, 최종 목적지 도착 후 격리 여부는 도착지 격리정책에 따름

다른 성으로 입국 후 후베이성 도착 시,

- 입국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증명서,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 지,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중국 주요 지역 방역통제센터 연락처

 

중국 전 노선 항공 예약발권 문의

☎ 02)715-3166

항공권 카드/현금/위쳇페이 결제 가능

HDC/HS 건강QR코드 무료 발급 상담

해외 장기/단기/유학 보험 상담

차이나비자센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