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공지] 중국 각 지역별 코로나19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 안내 (11월8일 10:00기준)

차이나비자센터 2021. 11. 8. 14:19

 

 

 

2021년11월8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중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지역별 방역조치 현황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ㆍ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 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 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방문하시려는 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 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
▸20.3.28.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 능(20.9.28)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 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 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가능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중국행 직항 항공편 탑승객(정기편)
- 20.12.1.부터 탑승 전 48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및 혈청항체 검사 각각 1회 실시 필요(PCR 검사 및 항체검사는 1개의 의료기관에서 같이 받거나,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각각 실시 가능)
※ 임시 항공편 및 전세기 탑승객(부정기편)
- 20.12.1.부터 탑승 전 72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1차 PCR 검사 실시 및 탑승 전 36시간 내 2차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실시 필요(PCR 검사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
*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병원 방문 전 미리 확인 필요
※ 건강 QR코드 발급
- 20.12.1 이후 입국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정사이트(https://hrhk.cs.mfa.gov.cn/H5/)에 업로드해야 하며,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이를 심사 후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녹색건강 QR 코 드’를 항공 탑승시 제시 필요
※ 만 3세(36개월)이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PCR 및 항체검사) 면제
- 다만, 항공 탑승 시 ‘녹색건강 QR코드’를 제시해야하므로, QR코드 발급을 위 해 https://hrhk.cs.mfa.gov.cn/H5/에 접속하여 여권의 사진 및 생년월일 정보가 적혀있는 면을 사진 찍어 업로드 필요
중국 입국 검역 강화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 가능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 출입국 금지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ㆍ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 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1.감숙성(간쑤성:甘肅省) ▸간쑤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외출 가능)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간쑤성에 도착하는 경우, 중국 내 경유지에서 지정시설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간쑤성 도착 후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
2.광동성(광둥성:广东省) ▸국외(홍콩 포함)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는 내외국인은 14일 지정시설 격리(비용자부담) +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6회(시설격리 중 4회 + 자가격리 중 2회) 실시 (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해외에서 광둥성으로 입경하여 북경으로 이동 시 21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이동 가능
※ 홍콩에서 선전으로 입경시 14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 건강관찰
※ 마카오에서 주하이로 입경 시, 입경 시점부터 24시간 내 발급한 핵산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및 14일 지정시설 격리
3.광시좡족자치구(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광시좡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
4.귀주성(구이저우성:贵州省) ▸구이저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 있는 국내 이동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후 14일 건강 모니터링 실시
※ 시설격리 및 모니터링 기간 중 핵산검사 7회 실시(1, 4, 7, 14, 16, 21, 28일째)
※ 건강모니터링 제1~7일은 원칙상 외출과 가족 이외의 인원 접촉이 불가하나 제8~14일에는 거주단지위원회(社區)에 사전 신고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외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중교통 탑승 불가
5.내몽고자치구(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네이멍구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네이멍구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자치구로 이동 가능
-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필요, 도착 후 14일간 격리(지 정시설 또는 자가) 후 핵산검사 재실시
6.영하회족자치구(닝샤후이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7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7.요녕성(랴오닝성:辽宁省) ▸랴오닝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모니터링 정책 시행중, 핵산검사 최소 3회, 혈청항체검사 최소 2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 (선양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28일 집중격리 + 28일 건강검측* 실시
* 거주지 社區에서 매일 체온검사 및 총 2회 PCR 검사, 건강검측 기간 불필요한 외출 자제
- (- (다롄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 모니터링 정책 시행
* 자가격리 중에는 1인 1실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집중격리 연장
8.북경(베이징시:​北京直轄市) 베이징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7+7”방역정책 적용
- 14일 지정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베이징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3일차‧7일차‧14일차, △ 추가 시설 또는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7일차(입국28일차)에 PCR 검사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후 21일이 지나야 베이징으로 진입 가능하며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모니터링(7일차에 PCR검 사) 추가 실시
※ 20.12.10 이후 해외에서 베이징으로 입국한 모든 인원(격리 해제 인원 포함) 대상 항체 검사 실시
※ 21.1.27.(수) 0시부터 홍콩발 항공편을 통해 베이징시로 입국하는 경우 탑 승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 관련 상세 내용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9.산동성(산둥성:山东省) ▸칭다오 공항, 옌타이 공항, 지난 공항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7일간 자가격리 추가(총 21일 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 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 (비용 자부담)
※ 단, 칭다오 공항 입국자의 경우 총 28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 + 7일간 건강관찰(공공장소 출입금지) 추가(21.1.18.)
※ 격리기간, 건강관찰 기간 동안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 증상자는 병원 이송(비용 자부담)
※ 입국 후 핵산검사 5회(옌타이는 6회) + 혈청검사 1회 실시
※ 목적지가 입경공항 지역 외 다른 지역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 시 해당지역으로 이동 가능(단, 호텔 퇴소 전 3일 전에 이동할 관할지역 사 구(社區)에 반드시 신고하여 하며, 관할지로의 이동가능 확답을 받아야 이동 가능)
▸웨이하이 공항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2-3일간 집중 관찰 및 10일간 자가격리 추가​ (총 23-24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2-3일 집중관찰 + 7일간 자가격리)(비용 자부담)
※ 핵산5회, 혈청1회, 이동가능, 특이 증상자 병원이송 등은 여타 산둥성 공항과 동일
10.섬서성(산시성:陕西省) ▸산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21일 지정시설 격리 +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시성에 도착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지정시설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산시성에서 7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
11.산서성(산시성:山西省) ▸산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4+2”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4번의 PCR 검사(1일차, 5일차, 10일차, 14일차), 2번의 혈청항체 검사(1일차, 14일차)
※ 14일간 격리를 마친 인원은 “14+2”방역정책 적용. 14일 자가격리, 2번의 PCR 검사(1일차, 14일차)
※ 중국 내 여타 지역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성으로 이동 가능하며, “14+4”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시설격리, 4번의 PCR 검사(1일차, 5일차, 10일차, 14일차)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2.상해시(상하이시:​上海市) ▸ 상하이시 도착 시,
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 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본인 신청 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건강관찰 가능(지정시설 격리 중 지 역 및 호텔에 따라 방역당국 요청으로 핵산검사 2회 실시, 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건강관찰 기간 중 핵산검사 2회 실시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21일간 지정시설 격리
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11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 지정도시로 이동 후 해당 성의 격리정책에 따름
③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13.서장자치구(시짱자치구:西藏自治区) ▸시짱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 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4.신장위구르족자치구(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신장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5.사천성(쓰촨성:四川省)​​ ▸쓰촨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
※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5회 + 항체검사 1회 추가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7일 건강모니터링 실시(즉,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해당기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2회 실시
※ 자가격리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건강모니터링 기간 시설격리 실시
※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16.안휘성(안후이성:​安徽省) ▸외국에서 상하이를 거쳐 안후이성으로 입경 시, 상하이에서 시설격리 3일, 안후이성 지정시설에서 11일 집중격리 후 추가적으로 7일 자가격리, 7일 건강관찰 실시(각 시 지방정부마다 다를 수 있음)
17.운남성(윈난성:云南省) ▸윈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 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 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비용 자부담, 총 격리기간 중 핵산검사 6회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14일 시설격리 종료 후 윈난성으로 이동한 경우 7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
▸각 시·주에서 공식발표 없이 별도의 방역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다수
18.강서성(장시성:江西省) ▸장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
※ 이후 7일 시설격리 후 7일 자가격리 진행
19.강소성(장쑤성:江苏省) ▸장쑤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및 핵산검사 총5회(1, 4, 7, 10, 14일차) 실시 후, 추가로 14일간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2, 7,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시설격리 해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쑤성으로 이동한 경우, 추가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2, 7,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
※ 신속통로 이용 인원에 대한 건강관찰은 위 정책대로 실시
20.절강성(저장성:浙江省) ▸저장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7+7 건강관리 조치 시행
※ 14일간 집중격리 후 7일 자가건강관찰 및 7일 일상건강관찰 진행
※ 집중격리 1, 4, 7, 10, 14일차, 자가건강관찰 2, 7일차, 일상건강관찰 7일차 에 각각 핵산검사 진행
21.길림성(지린성:吉林省) ▸지린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21-28일간 지정시설 격리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창춘시) ​△고위험지역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14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 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로 이동 후 14일 집중격리 실시), △기타 국가 방 문자의 경우 14+7+7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에 서 7일 집중격리, 자택에서 단독 격리 7일)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연길시) △​집중격리 21일 + 자가격리 7일 + 핵산검사 3회 실시 + 혈청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추가 7일 집중격리를 할 경우 27일째 핵산검 사 1회 추가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타 지역에서 2주 격리 실시)하 여 연길로 도착할 경우 집중격리 7일 + 자가격리 7일 실시
※ 20.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22.중경시(충칭시:重慶) ▸충칭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기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3회 + 항체검사 1회 추가 실시
※ 시설격리 종료 후 7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시설격리 14일 종료 후 충칭시 로 이동한 경우 핵산검사 음성증명서+격리해제증명서+녹색 건강코드를 소 지하고 체온이 정상이면 자가격리 7일 실시
23.청해성(칭하이성:靑海省) ▸칭하이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
※ 칭하이성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경유지에서 14일간의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칭하이성으로 이동 가능(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및 도착 후 7일간 시설격리 실시 및 2차례 PCR검사 요망)
24.천진시(톈진시:天津) ▸톈진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톈진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21~28일차에 톈진으로 진입하는 인원은 톈진 도착일로부터 3일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소지 필요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톈진시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25.복건성(푸젠성:福建省) ▸푸젠성 도착 시,국외에서 푸젠성으로 입국하는 내외국민은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추가로 7일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3회 실시(각 시 지방정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샤먼시에서는 14일 시설격리 후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일 경우 7일 자가격리 불요(단, 추가로 혈청검사 1~2회 실시)
26.해남성(하이난성:海南省) ▸하이난성 도착 시, 중국 내 여타 도시로 입국하여 하이난으로 진입하는 모든 내 외국민은 여타 도시에서 14일간 시설격리 후, 하이난에서 7일간 2차 격리 (시설 또는 자가, 비용 자부담) + 7일간 자가건강관찰 진행 (자가격리 및 건 강관찰 기간 중 핵산검사 3회 진행)
27.하남성(허난성:河南省)​​ ▸허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 이후 14일 자가격리
28.하북성(허베이성:河北省) ▸허베이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허베이성으로 이동 가능
(단, 허베이성 각 지역 거주위원회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로 지정시설 또는 자가격리, 핵산검사 등 실시 가능)
29.흑룡강성(헤이룽장성:黑龍江省) ▸ 헤이룽장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하얼빈시) 집중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 (격리기간 내 핵산검사 3회 + 혈청 검사 1회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30.호남성(후난성:湖南省) ▸ 후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건강코드 소지
※ 이후 7일 시설격리와 7일 자가격리 진행
31.호북성(후베이성:湖北省)​​ ▸ 후베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시설격리 + 7일 거주지역 관할 시설격리 + 7일 자가격리 진행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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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동지역(상하이,저장성,장쑤성,안후이성)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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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 현황(10.13) 상세보기|코로나19 공지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

 

overseas.mofa.go.kr


​​산동성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정책 강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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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입국자 격리정책 강화 내용[9.29자] 관련 공지 상세보기|코로나19 대응주 칭다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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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11월8일 10:0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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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8_코로나19+확산+관련+각국의+해외입국자에+대한+조치+현황_1000.pdf
0.68MB

중국 주요 지역 방역통제센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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