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ㆍ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 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 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방문하시려는 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 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19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중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지역별 방역조치 현황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11.14부터 적용되는 한국발 중국 입국자 방역조치
1. 탑승 전 48시간 이내 1회 PCR검사 필요
※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 채취일자(Time and Date of Specimen Collection)는 항공편 출발시간 마이너스 2일로 계산한다(예를 들어, 11월 17일 항 공편이라면 가장 빠른 검사 가능 날짜는 11월 15일 0시)
※ 결과지는 한국 전역의 모든 합법적인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전자파일, 인쇄본,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상관없이 모두 가능 / 단, 신청인의 성명과 여권번호나 생일 등 정보, 채취시간(구체적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PCR검사의 음성 결과지로 그린 건강QR코드 신청
*발급 홈페이지(https://hrhk.cs.mfa.gov.cn/H5/)
3. 탑승 전 그린 건강QR 코드를 제시하여 탑승 수속 진행(11.15. 이전 발급 블루코드는 유효하며, 그린 코드를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4. 과거감염자, 밀접접촉자, 의삼환자 등의 승객은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정상적으로 건강QR코드 신청 가능(완치 확인 검사 증명서류 업로드 불요)
5. 만 3세 이하의 영유아는 PCR검사 및 건강QR코드 신청 불요
6. 순조로운 탑승을 위해 최소 탑승 24시간 전에 건강QR코드 신청 요망
※ 입국 제한 조치 수시 변동으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또는 주중한국대사관 홈페이지 확인 바랍니다.
▸2022년 11.11.(금) 국무원 코로나19 방역 TF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방역조치 간소화를 통한 과학 정밀 방역업무 철저 이행 관련 통지> 따라, 해외입국자 대상으로 격리 기간을 5일 시설격리+3일 자가건강모니터링으로 조정
※ 중앙 발표에 따른 구체 시행 일자 및 계획 등은 각 지방별로 상이할 수 있음
▸20.3.28.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 유효한 거류허가증을소지한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가능
조 치 사 항
1.감숙성(간쑤성:甘肅省)
▸간쑤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5일 지정시설 격리 + 3일 자가격리(외출 불가) 및 총 6회 구강 핵산검사 실시
2.광동성(광둥성:广东省)
▸광둥성 도착시, (광저우, 선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5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3일 자가 격리 및 핵산검사(제1, 2, 3, 5일째 및 자가 격리 1, 3일째)실시
※ 최종 목적지가 다른 도시일 경우, 지정시설 격리 후 점대점 폐쇄식으로 이동 가능 할 경우 목적지로 이동하여 목적지의 방역 정책에 따라 격리 진행
3.광시좡족자치구(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광시좡족자치구 도착시, (난닝)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5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3일간 자가 격리 및 핵산검사(제1, 2, 3, 5 일째 및 자가 격리1, 3일째)실시
※ 최종 목적지가 다른 도시일 경우 지정시설 격리 후 방역팀 동의 시 목적지로 이동하여 목적지의 방역 정책에 따라 격리진행
4.귀주성(구이저우성:贵州省)
▸구이저우성 도착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PCR 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5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
※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PCR 검사 4회(격리 제1, 2, 3, 5일째)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자가격리 3일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PCR 검사 2회(격리 제 1, 3일째) 실시
5.내몽고자치구(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네이멍구 후허하오터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5+3” 방역 정책 적용 (2022.11.13. 발표)
6.영하회족자치구(닝샤후이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5일 지정시설 격리 + 3일 자가격리 (외출 불가) 및 총 6회 구강 핵산검사 실시
※ 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 도착시, 최초 입경지에서 8일 격리(5일 지정시설 격리 + 3일 자가격리)를 완료하였더라도, 자치구 도착 후 3일 자가격리를 추가 실시
7.요녕성(랴오닝성:辽宁省)
▸랴오닝성 도착 시, 6.28 이후 입국자에 대하여 ‘7일 집중격리3일 자가 건강검측’시행
※ 격리기간중 1,2,3,4,5,7일째 핵산검사 및 3일 자가 건강검측 기간 중 1회 핵산 검사 실시
- (선양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집중격리 + 3일 건강검측 실시
- (다롄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집중격리 + 3일 건강검측 실시
8.북경(베이징시:北京直轄市)
▸ 직항편으로 베이징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5일 집중격리(시설격리)+3일 자가격리* 실시 (2022.11.11. 발표)
* 동 기간 젠캉바오(健康宝) 바코드는 적색으로 표시(赋码管理)되며, 외출불가(시설격리장소에서 1, 2, 3, 5일째 1회 PCR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기간 1일째, 3일째 각각 1차례 PCR검사를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최초 도착한 지역에서 상기 격리를 마친 이후, 목적지 도착 후 추가 격리 불요
※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내 검사 횟수 단축 : 2회 ⇒1회
※ 입국자 양성 판정 기준을 핵산검사 Ct값<35로 확정 ▴시설격리 해제 시 핵산검사 Ct값이 35~40일 경우, 기확진자에 대해서는 3일간 자가격리 및 ‘3일간 2차례 PCR검사’ 실시
9.산동성(산둥성:山东省)
▸산둥성 도착시, 6.29(수)부터 해외입국자-밀접접촉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시설격리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3일로 변경하고, 시설격리 1,2,3,5,7일째와 자가 건강모니 터링 3일째 되는 날에 핵산 검사를 실시함.
10.섬서성(산시성:陕西省)
▸산시성 도착 시,모든 해외입국자는 5일 지정시설 격리 + 3일 자가격리(외출 불가) 및 총 6회 구강 핵산검사 실시
11.산서성(산시성:山西省)
▸해외입국자 대상 5일 집중격리(시설격리)+3일 자가격리* 실시 (2022.11.16. 발표)
* 동 기간 젠캉바오(健康宝) 바코드는 적색으로 표시(赋码管理)되며, 외출불가(시설격리장소에서 1, 2, 3, 5일째 1회 PCR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 기간 1일째, 3일째 각각 1차례 PCR검사를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최초 도착한 지역에서 상기 격리를 마친 이후, 목적지 도착 후 추가 격리 불요
※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내 검사 횟수 단축 : 2회 ⇒1회
※ 입국자 양성 판정 기준을 핵산검사 Ct값<35로 확정 ▴시설격리 해제 시 핵산검사 Ct값이 35~40일 경우, 기확진자에 대해서는 3일간 자가격리 및 ‘3일간 2차례 PCR검사’ 실시
12.상해시(상하이시:上海市)
▶ 상하이시 도착시,
① (목적지 상하이)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5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3일간 자가격리 실시
* 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등
- (핵산검사) 지정시설 격리 중 핵산검사 4회(1, 2, 3, 5일차) 실시, 3일 자가격리 중 핵산검사 2회(1, 3일차) 실시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8일간 지정시설 격리
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해당 성의 격리정책에 따라 실시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8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③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시에서 8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혹은 해당 목적지 정부의 정책에 따름
※ 각 시·구·현 등의 자가격리 조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목적지 거주위원회 와소통 필수
13.서장자치구(시짱자치구:西藏自治区)
▸시짱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 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4.신장위구르족자치구(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신장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5.사천성(쓰촨성:四川省)
▸쓰촨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PCR 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5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자부담)
※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PCR 검사 4회(격리 제1, 2, 3, 5일째)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자가격리 3일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PCR 검사 2회(격리 제 1, 3일째) 실시
16.안휘성(안후이성:安徽省)
▶ 안후이성 도착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5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4회(1, 2, 3, 5일차) 실시 후, 추가로 3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 검사 2회(1, 3일차) 실시
- 상하이로 입국한 경우, 상하이 지정시설에서 3일 격리 후 안후이성으로 이동하여 추가 2일 지정시설 격리하고, 3일 자가격리 실시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8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 만약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정시설 격리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도착지에서 규정에 따라 모든 건강관리조치를 끝마친 후 안후이성으로 이동하는 경우, 해외입국자로서 추가적인 건강관리조치 없음. 다만, 타지역에서 안후이성 진입 시 적용되는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 각 시·구·현 등의 자가격리 조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목적지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17.운남성(윈난성:云南省)
▸윈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 입국자는 PCR 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
▸(쿤밍시, 추슝주, 누장주, 다리주) 지정시설격리 5일+자가격리 3일
※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PCR 검사 4회(격리 제1, 2, 3, 5일째)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자가격리 3일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PCR 검사 2회(격리 제 1, 3일째) 실시
▸(기타 지역) 지정시설격리 7일+자가건강모니터링 3일
※ 시설격리 기간 PCR 검사 5회(격리 1, 2, 3, 5, 7일째)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핵산검사 1회 (격리 제3일째) 실시
18.강서성(장시성:江西省)
▸장시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입국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증명서,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해야 하며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19.강소성(장쑤성:江苏省)
▶ 장쑤성 도착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5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4회(1, 2, 3, 5일차) 실시 후, 추가로 3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2회(1, 3일차) 실시
- 상하이로 입국한 경우, 상하이 지정시설에서 3일 격리 후 장쑤성으로 이동하여 추가 2일 지정시설 격리하고, 3일 자가격리 실시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8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 만약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정시설 격리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도착지에서 규정에 따라 모든 건강관리조치를 끝마친 후 장쑤성으로 이동하는 경우, 해외입국자로서 추가적인 건강관리조치 없음. 다만, 타지역에서 장쑤성 진입 시 적용되는 규정
이 동일하게 적용됨.
※ 각 시·구·현 등의 자가격리 조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목적지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20.절강성(저장성:浙江省)
▶ 저장성 도착시, 모든 해외입국자는 5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4회(1, 2, 3, 5일차) 실시 후, 추가로 3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2회(1, 3일차) 실시
- 상하이로 입국한 경우, 상하이 지정시설에서 3일 격리 후 저장성으로 이동하여 추가 2일 지정시설 격리하고, 3일 자가격리 실시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8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 만약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정시설 격리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 입국자가 도착지에서 규정에 따라 모든 건강관리조치를 끝마친 후 저장성으로 이동하는 경우, 해외입국자로서 추가적인 건강관리조치 없음. 다만, 타지역에서 저장성 진입 시 적용되는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
※ 각 시·구·현 등의 자가격리 조건이 다소 상이할 수 있어 사전에 목적지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21.길림성(지린성:吉林省)
▸지린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
※ 지역별로 최대 10일간 자가격리
※ (창춘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집중격리 + 3일 건강검측 실시
※ (연길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집중격리 + 3일 건강검측 실시
※ 20.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 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22.중경시(충칭시:重慶)
▸충칭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PCR 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5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
※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PCR 검사 4회(격리 제1, 2, 3, 5일째)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자가격리 3일을 실시하며, 해당 기간 PCR 검사 2회(격리 제 1, 3일째) 실시
23.청해성(칭하이성:靑海省)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에서 격리를 마치고 칭하이성 도착시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의 상황에 따라 격리 일수 확정
※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가 위험지역이지만, 행적마에 별 표시 있을 경우: 3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가 중-고위험 지역일 경우: 관할 지역에 따라 격 리 일수 상이, 최소 7일에서 최대 21일까지 시설격리 실시(구체적 내용은 관할 거주단지 사전 문의 필요)
24.천진시(톈진시:天津)
▸톈진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 시설격리+3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실시
25.복건성(푸젠성:福建省)
▸푸젠성 도착 시, (샤먼)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5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3일간 자가 격리 및 핵산검사(제1, 2, 3, 5일째 및 자가 격리1, 3일째)실시
※ 최종 목적지가 다른 도시일 경우, 지정시설 격리 후 점대점 폐쇄식으로 이동 가능 할 경우 목적지로 이동하여 목적지의 방역 정책에 따라 격리 진행
26.해남성(하이난성:海南省)
▸하이난성 도착 시, (하이커우)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5일간 지정 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3일간 자가 격리 및 핵산검사(제1, 2, 3, 5일째 및 자가 격리1, 3일째)실시
※ 최종 목적지가 다른 도일 경우 지정시설 격리 후 방역팀 동의 시 목적지로 이동하여 목적지의 방역 정책에 따라 격리진행
27.하남성(허난성:河南省)
▸허난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입국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증명서,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해야 하며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28.하북성(허베이성:河北省)
▸지정 경유 공항 소재 도시(第一入境点)에서 ‘7일 시설격리+3일 자가 건강모 니터링’ 실시
※ 1, 2, 3, 5, 7, 10일째 PCR검사 실시
※ 원격(远端) 관리통제 및‘포인트 투 포인트(点对点)’ 인계 강화
29.흑룡강성(헤이룽장성:黑龍江省)
▸ 헤이룽장성 도착 시,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7일간 지정시설 격리
※ 지역별로 최대 10일간 자가격리
※(하얼빈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7일 집중격리 + 3일 건강검측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30.호남성(후난성:湖南省)
▸ 후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입국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증명서,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지해야 하며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31.호북성(후베이성:湖北省)
▸ 우한으로 입국 시,
- (최종 목적지가 후베이성인 경우) 우한에서 7일간 지정 시설격리 후 목적지에서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인 경우) 우한에서 시설격리 7일 실시 후 폐쇄 루프 방식으로 공항, 기차역으로 수송 후 목적지 이동
※ 비용 자부담, 지정 시설격리 1,2,3,5,7일차 및 자가 건강검측 3일차 핵산검사 실시, 최종 목적지 도착 후 격리 여부는 도착지 격리정책에 따름
▸ 다른 성으로 입국 후 후베이성 도착 시,
- 입국지역에서 실시한 7일 시설격리증명서, 핵산검사 결과 제출 및 건강코드 소 지, 3일간 자가 건강검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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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 노선 항공 예약발권 문의
☎ 02)715-3166
항공권 카드/현금/위쳇페이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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