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6월14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중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지역별 방역조치 현황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ㆍ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 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 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
[공통] ▸20.3.28.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 능(20.9.28)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 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 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가능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 중국행 직항 항공편 탑승객(정기편) - 20.12.1.부터 탑승 전 48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및 혈청항체 검사 각각 1회 실시 필요(PCR 검사 및 항체검사는 1개의 의료기관에서 같이 받거나,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각각 실시 가능) ※ 임시 항공편 및 전세기 탑승객(부정기편) - 20.12.1.부터 탑승 전 72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1차 PCR 검사 실시 및 탑승 전 36시간 내 2차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실시 필요(PCR 검사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 *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병원 방문 전 미리 확인 필요 ※ 건강 QR코드 발급 - 20.12.1 이후 입국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정사이트(https://hrhk.cs.mfa.gov.cn/H5/)에 업로드해야 하며,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이를 심사 후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녹색건강 QR 코 드’를 항공 탑승시 제시 필요 ※ 만 3세(36개월)이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PCR 및 항체검사) 면제 - 다만, 항공 탑승 시 ‘녹색건강 QR코드’를 제시해야하므로, QR코드 발급을 위 해 https://hrhk.cs.mfa.gov.cn/H5/에 접속하여 여권의 사진 및 생년월일 정보가 적혀있는 면을 사진 찍어 업로드 필요 ※ 중국 입국 검역 강화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 가능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 출입국 금지 ※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 최근 각 성ㆍ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바, 해외 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 |
1.감숙성(간쑤성:甘肅省) | ▸간쑤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로 7일간 자가격리 + 7일 자가건강관찰(외출 가능)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간쑤성에 도착하는 경우, 중국 내 경유지에 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간쑤성 도착 후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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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광동성(광둥성:广东省) | ▸광둥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마카오 제외)입국자는 14일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건강관찰관리 및 핵산검사 6회(시설격리 중 4회 + 자가건강관찰 관리기간 중 2회) 실시 ※ 일부 지역에서는 격리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추가(1-2회) 핵산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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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광시좡족자치구(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 ▸광시좡족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7일간 자가 격리 + 7일간 자가 건강 관리 관찰(자가격리․자가 건강관찰 기간 중 2회 핵산검사 실시) | |
4.귀주성(구이저우성:贵州省) | ▸구이저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 있는 국내 이동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후 14일 건강 모니터링 실시(시설격리 및 모니터링 기간 중 핵산 검사 5회 실시) ※ 건강모니터링 제1~7일은 원칙상 외출과 가족 이외의 인원 접촉이 불가하며 제8~14일에는 필요 시 외출 가능하나 대중교통 탑승 자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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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내몽고자치구(네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 ▸네이멍구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네이멍구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자치구로 이동 가능 -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필요, 도착 후 14일간 격리(지 정시설 또는 자가) 후 핵산검사 재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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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영하회족자치구(닝샤후이족자치구:宁夏回族自治区) | ▸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7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
7.요녕성(랴오닝성:辽宁省) | ▸랴오닝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모니터링 정책 시행중, 핵산검사 최소 3회, 혈청항체검사 최소 2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 (선양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21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실시 - (- (다롄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 모니터링 정책 시행 * 자가격리 중에는 1인 1실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집중격리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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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북경(베이징시:北京直轄市) | ▸ 베이징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7+7”방역정책 적용 - 14일 지정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베이징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3일차‧7일차‧14일차, △ 추가 시설 또는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7일차(입국28일차)에 PCR 검사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후 21일이 지나야 베이 징으로 진입 가능하며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모니터링(7일차에 PCR검 사) 추가 실시 ※ 20.12.10 이후 해외에서 베이징으로 입국한 모든 인원(격리 해제 인원 포함) 대상 항체 검사 실시 ※ 21.1.27.(수) 0시부터 홍콩발 항공편을 통해 베이징시로 입국하는 경우 탑 승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 관련 상세 내용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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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산동성(산둥성:山东省) | ▸칭다오 공항, 옌타이 공항, 지난 공항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7일간 자가격리 추가(총 21일 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 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 (비용 자부담) ※ 단, 칭다오 공항 입국자의 경우 총 28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 + 7일간 건강관찰(공공장소 출입금지) 추가(21.1.18.) ※ 격리기간, 건강관찰 기간 동안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 증상자는 병원 이송(비용 자부담) ※ 입국 후 핵산검사 5회(옌타이는 6회) + 혈청검사 1회 실시 ※ 목적지가 입경공항 지역 외 다른 지역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 시 해당지역으로 이동 가능(단, 호텔 퇴소 전 3일 전에 이동할 관할지역 사 구(社區)에 반드시 신고하여 하며, 관할지로의 이동가능 확답을 받아야 이동 가능) ▸웨이하이 공항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2-3일간 집중 관찰 및 10일간 자가격리 추가 (총 23-24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2-3일 집중관찰 + 7일간 자가격리)(비용 자부담) ※ 핵산5회, 혈청1회, 이동가능, 특이 증상자 병원이송 등은 여타 산둥성 공항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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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섬서성(산시성:陕西省) | ▸산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7일간 자가격리 + 7일간 건강관찰(외출 가능) 및 핵 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시성에 도착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산시성에서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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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산서성(산시성:山西省) | ▸산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4+2”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4번의 PCR 검사(1일차, 5일차, 10일차, 14일차), 2번의 혈청항체 검사(1일차, 14일차) ※ 14일간 격리를 마친 인원은 “14+2”방역정책 적용. 14일 자가격리, 2번의 PCR 검사(1일차, 14일차) ※ 중국 내 여타 지역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성으로 이동 가능하며, “14+4”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시설격리, 4번의 PCR 검사(1일차, 5일차, 10일차, 14일차)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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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상해시(상하이시:上海市) | ▸ 상하이시 도착 시, 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본인 신청 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가능 (단, 지정시설 격리 5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 필요) (비용 자부담) - 자가격리 후 13일차 핵산검사 필요 -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입국 시 핵산검사, 13일차 핵산검사 실시) 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11일간 지정시설 격리 -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 - 지정도시로 이동 후 해당 성의 격리정책에 따름 ③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 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 ★☆ 주의 ★☆ 하단에 주 상하이 영사관에서 공지한 별도 내용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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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서장자치구(시짱자치구:西藏自治区) | ▸시짱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 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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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신장위구르족자치구(신장위구르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 ▸신장자치구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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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사천성(쓰촨성:四川省) | ▸쓰촨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 ※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3회 + 항체검사 1회 추가 실시 ※ 지정시설 격리 후 7일 건강모니터링 실시(단체활동 참석 자제, 매일 2회 체온 보고)하며, 건강모니터링 종료 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1회 실시 ※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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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안휘성(안후이성:安徽省) | ▸안후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후 추가로 7일간 건강관찰(또는 자가격리 가능) 및 2회 핵산검사 실시 ※ 외국에서 상하이로 입경하는 인원은 상하이에서 시설격리 3일, 안후이성 지정 시설에서 11일 집중격리 후 추가적으로 7일 건강관찰(또는 자가격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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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운남성(윈난성:云南省) | ▸성내 통일된 방역정책이 부재하며 각 시‧주에서 공식 발표 없이 새로운 방역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방문지 거주단지(社區)에 문의 필요 ※ (쿤밍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비용 자부담, 총 격리기간 중 핵산검사 4회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14일 시설격리 종료 후 쿤밍시로 이동한 경우 7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 ※ (리장시) 타지역에서 시설격리 14일을 마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건강모니터링 및 핵산검사 1회 실시 ※ (취징시) 타지역에서 시설격리 14일을 마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거주단지 건강모니터링 및 핵산검사 1회 실시 ※ (위시시) 타지역에서 시설격리 14일을 마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자가격리 7일 + 핵산검사 1회 실시 ※ (푸얼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시설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 + 핵산검사 4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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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강서성(장시성:江西省) | ▸장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7일 시설격리 후 7일 자가 격리 진행(7일 자가격리는 社区에 따라 외출 가능여부와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7+7 기간중 핵산검사 1번, 끝나고 핵산검사 1번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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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강소성(장쑤성:江苏省) | ▸장쑤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후 추가로 14일간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3일차, 7일차 및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시설격리 해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쑤성으로 이동한 경우, 추가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3일차, 7일차 및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 ※ 신속통로 이용 인원에 대한 건강관찰은 위 정책대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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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절강성(저장성:浙江省) | ▸저장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7일간 일상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 실시 ※ 최종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 입국 전 사전 신고 플랫폼(주상하이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의 QR코드 참고)을 통해 관련 정보 기입 / 이미 입국한 경우, 거 주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상황 보고 및 방역 규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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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길림성(지린성:吉林省) | ▸지린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21-28일간 지정시설 격리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창춘시) △고위험지역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14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 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로 이동 후 14일 집중격리 실시), △기타 국가 방 문자의 경우 14+7+7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에 서 7일 집중격리, 자택에서 단독 격리 7일)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연길시) △집중격리 21일 + 자가격리 7일 + 핵산검사 3회 실시 + 혈청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추가 7일 집중격리를 할 경우 27일째 핵산검 사 1회 추가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타 지역에서 2주 격리 실시)하 여 연길로 도착할 경우 집중격리 7일 + 자가격리 7일 실시 ※ 20.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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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중경시(충칭시:重慶) | ▸충칭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 ※ 시설격리 기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3회 + 항체검사 1회 추가 실시 ※ 시설격리 종료 후 14일 건강모니터링 추가 실시(외출 가능하나 단체활동 참석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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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청해성(칭하이성:靑海省) | ▸칭하이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 ※ 칭하이성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경유지에서 14일간의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칭하이성으로 이동 가능(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및 도착 후 7일간 시설격리 실시 및 2차례 PCR검사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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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천진시(톈진시:天津) | ▸톈진시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 ※ 톈진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21~28일차에 톈진으로 진입하는 인원은 톈진 도착일로부터 3일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증명서 소지 필요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톈진시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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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복건성(푸젠성:福建省) | ▸푸젠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추가로 7일간 자가격리 (단,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불요) 및 핵산검사 3회 실시 ※ 일부 지역(샤먼시 등)에서는 추가 혈청검사(1~2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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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해남성(하이난성:海南省) | ▸하이난성 도착 시, 중국 내 여타 도시로 입국하여 하이난으로 진입하는 모든 내 외국민은 여타 도시에서 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하이난에서 7일간 2차 격리(시설 또는 자가, 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1회 실시 | |
27.하남성(허난성:河南省) | ▸허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7일간 건강관찰 진행(매일 체온을 체크하고 1번 핵산검사 진행) ※ 건강관찰: 외출이 가능하지만 인원 밀집 지역출입과 대중교통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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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하북성(허베이성:河北省) | ▸허베이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허베이성으로 이동 가능 (단, 허베이성 각 지역 거주위원회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로 지정시설 또는 자가격리, 핵산검사 등 실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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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흑룡강성(헤이룽장성:黑龍江省) | ▸ 헤이룽장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 ※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 (하얼빈시) 집중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 (격리기간 내 핵산검사 3회 + 혈청 검사 1회 실시)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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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호남성(후난성:湖南省) | ▸ 후난성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7일간 건강관찰 진행(매일 체온을 체크하고 2번 핵산검사 진행) ※ 건강관찰: 외출이 가능하지만 인원 밀집 지역출입과 대중교통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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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북성(후베이성:湖北省) | ▸ 후베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시설 격리를 진행한 후 14일 건강관찰 진행(매일 체온을 체크하고 2번 핵산검사 진행) ※ 건강관찰: 직장과 숙소 2장소만 이동이 가능하며, 인원 밀집 지역 출입과 대 중교통 이용 불가. |
(주 상하이영사관 별도 공지)
상하이시 방역 강화 조치(14+7) 안내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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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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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6월14일 10:00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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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요 지역 방역통제센터 연락처
중국 전 노선 항공 예약발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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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항공권] 한국⇔중국 6월 운항 노선 항공 몰아보기!! (0) | 2021.06.08 |
[중국항공권] 한국↔산동성(山东省) 항공권 모음 안내!! (0) | 2021.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