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공지] [중요공지] 중국비자 신청자 지문 채취에 관한 공지 (1/26)

차이나비자센터 2021. 1. 27. 10:27

2021 년 1 월 29 일부터 모든 중국비자 신청자 (홍콩 및 마카오 비자 제외)의 지문을 채취
주한중국대사관

중국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 관행 및 경험을 바탕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2021 년 1 월 29 일부터 모든 중국비자 신청자 (홍콩 및 마카오 비자 제외)의 지문을 채취하고 생체인식 비자를 발급합니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2)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5 년 이내에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4) 열 개의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열 개의 지문을 모두 채취할 수 없는 자.

지문은 비자 신청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스캔 방식으로 신속하게 채취합니다.

신청자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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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신청자 지문 채취에 관한 공지

중국비자 신청자 지문 채취에 관한 공지 2021/01/26     중국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 관행 및 경험을 바탕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2021 년 1 월 29 일부터 모든 중국비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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