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공지] 해외에서 한국입국자 10일→7일간 의무격리 단축 시행 안내(2022년 2월 4일 입국 부터 적용)

차이나비자센터 2022. 2. 4. 15:20

 

 

(중요)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격리기간, 격리면제여부 등 포함)

중앙방역대책본부 (2022.02.03)

■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 및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입국자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 변동 시 재안내 예정

※ 부적정 PCR음성확인서 소지한 경우(미소지자 포함), 5일 시설비용 자부담 + 2일 자가격리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시기는 변경 시 추가통보 예정

 

【적용시기】

○ ‘22.2.4.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6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7일이 경과한 다음날 정오(8일차 12시)에 격리해제 가능

예) 2.3일 입국자는 2.13일까지 격리대상자이나, 2.4일 0시부터 소급적용하여

2.8~2.9일에 6~7일차 검사 시행 후 '음성'일 경우, 2.10일에 격리해제 가능

해외입국자 입국 절차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단, 입국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2일

※ 'PCR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및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7일간 의무 격리

★☆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

★☆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2022년2월4일)

【한국 입국 시 절차】

1. 중국 ▶ 한국 출국 시 구비서류 : 영문 또는 중영문으로 발급된 PCR 검사 결과지 필수 소지

(필수기재 : 여권상 영문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PCR검사방법,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

2. 격리면제 대상자 없음

↓↓↓

3. 7일간 자가격리

2022.1.20일 0시~ 모든 입국자

자가용이나 방역버스, 방역열차,방역택시 이용

1)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국내1회+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2쪽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주상하이총영사관 (2022.01.21)

우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이 변경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한국 입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국내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은 2022.2.3.(목)까지 중단된 상태로,

추후 관련 지침 하달 시 별도 공지 예정

○ (입국 후 3일차, 5일차 신속항원검사) 모든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가진단앱에 입력

*신속항원검사 제품 국내 허가 현황은 지침 및 식약처 홈페이지 참고

- (양성 판정 시)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경우, 즉시 보건소에 연락해 PCR검사 시행

○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인정,

유효기간 경과 후 입국 시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22.1.24.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부터 적용

* (중수본예시) '22.2.1.일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22.2.14.이후 입국 시 무효

○ (중요한 사업상 목적 대상) 기업대표자 및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한정

* '22.1.24.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 (재택근무) 입국 후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및 공무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제출의무 제외 유지

○ (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경우,

공항 입국장 내에서 검사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결과 대기

○ (시행일) 2022.1.24.(월)

해외접종이력 등록 안내

(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해외 백신예방접종자 한국 예방접종시스템 coov앱 등록 가능

▽▽▽

https://blog.naver.com/chddesk1/222548847352

중국 전 노선 항공 예약발권 문의

☎ 02)715-3166

항공권 카드/현금/위쳇페이 결제 가능

HDC/HS 건강QR코드 무료 발급 상담

해외 장기/단기/유학 보험 상담

차이나비자센터

[항공담당 위챗 Q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