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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해외에서 한국입국 내.외국인 대상 ‘PCR 음성확인서’제출 Q&A (2/19일기준)

차이나비자센터 2021. 2. 24. 11:04

해외 한국입국 내·외국인‘PCR 음성확인서’제출 Q&A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해외입국 내·외국인‘PCR 음성확인서’제출 Q&A

 

1.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되는지?

 

ㅇ“PCR 음성확인서”는 국문이나 영문 발급을 원칙으로 함.

ㅇ단,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를함께 제출해야 함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공인번역사무소(공인번역가 포함)번역본은 인증 불요

 

2.“PCR 음성확인서”제출 시 인정되는 검사의 범위는?

 

ㅇ유전자 검출검사 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원칙으로 하나 LAMP,TMA,SDA 등 PCR에 준하는 검사도 인정함.

 

3.“PCR 음성확인서”발급 시점의 기준은?

 

ㅇ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예시)‘21.3.10.10:00시 출발 시 ’21.3.7.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4.“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ㅇ성명(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생년월일(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검사방법*,검사일자,검사결과,발급일자,검사기관의 직인이나 서명 등

*PCR,LAMP,TMA,SDA 등

 

5.‘PCR 음성확인서‘에 발급일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 이메일,병원방문증 등 간접적으로 발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본인 입증 책임)

 

6.해당국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되는지?

 

ㅇ검사기관이 지정된 국가(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방역강화대상국가)에서 출한 내ㆍ외국인은 지정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ㅇ이외 국가는,검사기관 지정 없이 인정**단,러시아에서 출발한 항만입국 선박의 경우 지정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7.“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한국 입국 시 제출방법 및 인정여부는?

 

ㅇ검역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사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8.경유하여 입국한 경우 ‘PCR 음성확인서’제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ㅇA국가에서 항공기(또는 선박)를 타고 B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들어오는 경우

→B국가에서 입국하지 않았다면 A국가,B국가 모두 발급 가능

→B국가에서 입국하였다면,B국가에서 발급 받아야함

*다만,A국가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B국가 출발시까지 72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A국가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인정 가능

 

9.한국에서 환승하여 제3국으로 가는 승객의 경우,“PCR 음성확인서”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한국 입국이 아닌 경유 승객(환승객)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제출 불요

 

10.영유아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영유아*도 의무 대상이나,미제출 가능 *국내 입국일 기준 만6세 미만

 

ㅇ다만,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함

 

11.A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PCR 음성확인서”제출 의무인지?

 

ㅇA비자(A1:외교,A2:공무,A3:협정)소지자를 포함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제출 의무 대상임

 

12.신속통로를 이용하는 외국인 기업인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PCR 음성 확인서”제출 의무가 있는지?

 

ㅇ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해당국가 출국일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13.“PCR 음성확인서”제출 제외 대상은?

 

ㅇ항공기 승무원,인도적ㆍ공무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제외

 

14.내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 소지자는 항공기 탑승이 가능한지?

 

ㅇ 탑승은 가능하나,국내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되며 격리기간 시설사용료(168만원/1인당)등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의 경우,격리면제 효력 중지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

※항만의 경우,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조치(비용 본인 부담)

 

15.외국인이 “PCR 음성확인서”를 미소지 하거나 기준 미달 서류를 소지한 경우는?

 

ㅇ 입국금지 ※항만의 경우,전 선원 하선금지

 

16.운송수단의 출발 지연에 따라,“PCR음성확인서”발급 기준(72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는?

 

ㅇ 운송수단의 장(항공사,선사 등)이 기상악화,운송수단 고장 등의 사유로 출발 지연 사실 증명 시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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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내입국검사규정Q&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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