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연장(~2022.2.3.(목))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 (2021.12.29)
우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속도, 해외 주변국의 강화조치 연장 등을 고려하여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 제외를 2022.2.3.(목)까지 4주간 추가 연장한다고 알려온 바, 해당기간 격리면제서를 받아 국내에 입국코자 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적용대상 : 모든 국가(지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
ㅇ 적용기간 : ~2022.2.3.(목)
ㅇ 적용내용 :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10일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10일
※ 장례식 참석, 공무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공지 [중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연장(~2022.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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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관련 고위험국가 지정변경 안내 및 입국절차
◆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단, 입국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5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
※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참고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10일간 의무 격리
★☆ PCR 음성확인서 적합 기준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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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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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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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검사기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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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검사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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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검사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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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필수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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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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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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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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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발급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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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단, 개인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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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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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 질병관리청(검역소) 홈페이지,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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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 ★☆
【한국 입국 시 절차】
1. 중국 ▶ 한국 출국 시 구비서류 : 영문 또는 중영문으로 발급된 PCR 검사 결과지 필수 소지
(필수기재 : 여권상 영문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PCR검사방법,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
↓↓↓
2. 격리면제 대상자 없음
↓↓↓
3. 10일간 자가격리
■ 무증상자
1)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정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
* 국내1회+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로 간주함(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한 경우에는 3쪽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1), 2) 대상자는 거주지(숙소)로 이동시 대중교통 이용 가능
해외접종이력 등록 안내
(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해외 백신예방접종자 한국 예방접종시스템 coov앱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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