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서는 코로나 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및 14일간 격리제도를실시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인도적 목적등 긴급 • 불가피한 입국 목적의 달성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 면제 제도(2020.4.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격리 면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사후 관리 강 화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알려왔으며, 새로운 지침은 2020.9.12.부터 시행 됩니다.
2.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사항
ㅇ 격리면제서 신청
⦁ 인도적 목적 및 단기 출장 공무원의 격리 면제 신청은 개인이 신청
⦁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적 목적등은 국내 기업/단체가 신청
ㅇ 격리면제서 발급방법
⦁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대면 발급하되,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 (팩스) 신청 및 발급 가능
※ 격리면제서는 총 3부(원본 및 사본)지참
(①입국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 심사대 제출)
ㅇ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의 목적은 최대 14일까지
⦁ 코로나 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 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 조치
⦁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 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동안 자가/시설 격리
예: 9.1일 입국자의 격리 면제 기간이 9.10일까지인 경우, 9.11일 출국하거나,
9.11~9.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필요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 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 계산
ㅇ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
⦁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검사시설에서 진단 검사 및 대기,
자가진단앱 설치후 능동 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
※ 자가격리자 앱 및 자가진단 앱 모두 설치
3. 재외공관 신청 구비서류
격리면제 대상자 |
공통 필요서류 |
대상별 필요서류 |
중요한 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등) |
격리면제 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붙임) , 활동계획서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내용 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가능) 격리 면제 동의서(붙임) 면제대상자의 국내체류지 증빙서류 예약 항공권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등 |
현지 격리시 격리 기간 입증자료 |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한정) ㅇ발급대상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방문목적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등) |
4.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입국자라 하더라도 입국시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결과 확인 시 까지 1박2일 소요),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면제 기간 중 개인 위행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부처는 한국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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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신청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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