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국내(한국) 코로나 19의 해외유입 격리 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차이나비자센터 2020. 9. 14. 22:36

 

1. 국내에서는 코로나 19의 해외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 및 14일간 격리제도를실시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 인도적 목적등 긴급 • 불가피한 입국 목적의 달성들을 위해 제한적으로 격리 면제 제도(2020.4.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격리 면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사후 관리 강 화를 위한 새로운 지침을 알려왔으며, 새로운 지침은 2020.9.12.부터 시행 됩니다.

2.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사항

ㅇ 격리면제서 신청

⦁ 인도적 목적 및 단기 출장 공무원의 격리 면제 신청은 개인이 신청

⦁ 중요한 사업, 학술 공익적 목적등은 국내 기업/단체가 신청

ㅇ 격리면제서 발급방법

⦁ 격리면제서는 재외공관에서 대면 발급하되,

원거리/이동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이메일 (팩스) 신청 및 발급 가능

※ 격리면제서는 총 3부(원본 및 사본)지참

(①입국후 출국시 까지 본인 소지, ②검역대 제출, ③입국 심사대 제출)

 

ㅇ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의 목적은 최대 14일까지

⦁ 코로나 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또는 접촉자로 분류 시 격리 면제 효력 즉시 중단 및 격리 조치

격리면제 목적 달성 및 격리 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 또는 남은 기간동안 자가/시설 격리

예: 9.1일 입국자의 격리 면제 기간이 9.10일까지인 경우, 9.11일 출국하거나,

9.11~9.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 격리 필요

※ 격리면제기간 및 격리 기간은 입국 익일부터 1일 계산

ㅇ 격리면제자 입국 절차

⦁ 공항 내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검사시설에서 진단 검사 및 대기,

자가진단앱 설치후 능동 감시(일 1회 콜센터 전화) 실시

※ 자가격리자 앱 및 자가진단 앱 모두 설치

3. 재외공관 신청 구비서류

격리면제 대상자

공통 필요서류

대상별 필요서류

중요한 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등)

격리면제 대상자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붙임) , 활동계획서 관련부처와 재외공관에 제출하는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내용 변경 불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가능)

격리 면제 동의서(붙임)

면제대상자의 국내체류지 증빙서류

예약 항공권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등

현지 격리시 격리 기간 입증자료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한정)

ㅇ발급대상자: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방문목적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증명서등)

4.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입국자라 하더라도 입국시 코로나 19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결과 확인 시 까지 1박2일 소요), 자가진단앱에 증상 여부 및 콜센터와 통화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면제 기간 중 개인 위행 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당국의 개인 및 집단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5. 중요한 사업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부처는 한국내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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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공관안내용).pdf
0.15MB

 

격리면제 신청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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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hwp
0.05MB
서식-2(격리면제기간 활동계획서).hwp
0.04MB
서식-3(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각서).hwp
0.07MB
서식-4(격리면제서).hwp
0.0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