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6.12(금)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관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모든 무증상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 내 3일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방역절차 변경사항 비교표>
구분 |
|
기존 |
변경(6.12. 0시부터 적용) |
장기체류외국인․내국인 |
유럽․미국발 |
14일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 |
14일 자가격리 (해당 지자체에서 3일내 진단검사) |
기타국가 |
14일 자가격리 (14일내 진단검사) |
||
단기체류외국인 |
유럽․미국발 |
14일 시설격리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시설에서 진단검사) |
14일 시설격리 (공항 또는 시설에서 3일내 진단검사) |
기타국가 |
14일 시설격리 (퇴소 전 진단검사) |
※ 격리예외자(A1, A2 비자 소지자), 격리면제자는 기존 절차와 동일
붙임 : (참고)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흐름도
▽▽▽
'출입국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럽 하늘길 확대…한국‧유럽연합 ‘수평적 항공협정’ 체결 (0) | 2020.06.28 |
---|---|
중국 비자 거주지 구(区)정부부터 초청장을 발급받아 일반통로로 입국이 가능 (0) | 2020.06.27 |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지역) (6.24. 17:00) (2) | 2020.06.24 |
광동성 광저우행 전세기 탑승 신청 안내 (2) | 2020.06.24 |
[ 주의 ] 중국 남부, 폭우 및 홍수 피해 관련 안전유의 (4) | 2020.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