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의무화(4.1 시행) - 격리면제서 발급, 시설격리 예외 대상안내 포함
자가격리안전보호앱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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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정부는 3월31일까지 유럽·미국 입국자에 한해 14일 격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유입 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4월1일 0시 기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시행하기로 함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입국전 설치 요망) 후 1
4일간 철저히 자가격리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또는 '자가진단앱' 반드시 설치
ㅇ 국내 거주지가 있는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모두 시설격리
<시설격리 예외>
ㅇ (임시생활 시설 입소 대상) 재외공관에서 발급한 자가격리면제서를 소지하지 않은 단기체류자격 무증상 외국인 입국자는 입소가 원칙
- 다만, 자가격리로 전환할 수 있는 내국인과의 가족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 예외를 인정
- 아래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설격리에서 자가격리로 전환 인정
①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② 시설 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 단,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③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④ 시설 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 단, 입소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 한함
- 임시생활시설 담당자는 시설 입소 대상자가 위와 같은 시설격리의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자료 제출 요청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여 외국 정부가 가족관계를 증빙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
입국예정자는 항공기 탑승권 발급받을 때에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① (공항 검역시 유증상 자)-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② (공항 검역시 무증상 자)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시설격리 비용 :10만원/일
※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한국정부 부담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이하
- (외국인) 자가격리, 검사, 치료 등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 지시 불응 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
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처
분 부과 예정
2. (격리면제 신청대상) 우리 국민 및 단기체류자격(B1,B2,C1,C3,C4) 외국인 가운데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적 목적,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에 격리면제 신청 가능
- 인도적 사유 예시 : 긴급한 치료, 직계가족의 임종 등
-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입국자라 하더라도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 대신 능동감시의 대상이 되어 매일 1회 전화확인 예
정
- 이와 같은 격리면제서는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자가·시설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중
대한 공익적·인도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급될 수 있음.
3. (격리면제 허가절차) 면제 대상자가 각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
☞ 주캐나다대사관 연락처 : 613-244-5010 / canada@mofa.go.kr
☞ 주밴쿠버총영사관 연락처 : 604-681-9581 / vancon@mofa.go.kr
☞ 주토론토총영사관 연락처 : 416 920 3809 ext. 221 / torvisa@mofa.go.kr
☞ 주몬트리올총영사관 연락처 : 514-845-2555 ext. 228 / montrealvisa@mofa.go.kr
◇ 격리 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바깥으로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곤란할 경우 관할 보건소 도움 요청)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
- 격리 대상자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하기
- 개인용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가족 또는 동거인과 구분하여 사용
-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증상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
◇ 격리 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격리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격리 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2미터이상의 거리두기
- 격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기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 많이 닿는 곳은 표면 자주 닦기
<참고> 지방자치단체별 추가방역조치
※ 각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조치 외에 추가조치를 아래표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치사항이 상이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
방역조치 |
인천광역시 |
ㅇ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및 모니터링 실시 |
울산광역시 |
|
경상북도 |
|
세종특별자치시 |
ㅇ 4.1(수)부터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예정 |
강원도 |
|
전라북도 |
|
충청북도 |
|
광주광역시 |
ㅇ 유럽, 미국발 입국자는 무증상이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ㅇ 전체 해외 입국자 중 유증상인 경우 검역시 음성이더라도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격리조치하고, 격리해제 하루 전 진단검사 실시 |
대전광역시 |
ㅇ 대전역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전체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6시간~1일) 시설 임시 격리 * 시설 임시격리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조치 / 가능한 임시격리 권유 |
전라남도 |
ㅇ 전체 해외 입국자 대상 2~3일간 임시검사시설에 의무격리하고, 진단검사 실시 |
제주도 |
ㅇ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진단검사 실시 |
※ 서울시 거주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상세 안내문은 저희 총영사관 공지사항 1622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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