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여권재발급(갱신)

[재한외국인 체류기간연장]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최신 안내!

차이나비자센터 2021. 7. 19. 11:48

 

안녕하세요~

차이나비자센터입니다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벌써 2주 가까이 하루 1천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거센 확산세로 인해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주말·휴일에도 네 자릿수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확진자도 급증하면서 전국적 대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동포여러분들 코로나 감염피해 없이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에 체류중이신 동포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등록(거소신고)외국인 체류기간 직권 조정(연장) 안내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1.07.19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단계 격상에 따라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최소화를 통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등록(거소신고)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다음과 같이 직권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원인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체류기간연장이나 기타 신고민원은 온라인 전자민원(www.hikorea.go.kr)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궁금하신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21. 7. 19. ~‘21. 9. 30.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거소)외국인으로서, 시행일(7. 19.) 당시 국내

체류 중인 합법체류자

< 직권 연장 처리 제외 대상 >
ⅰ) 직권 연장 조치 이전에 출국기간연장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ⅱ)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이
     필요하므로 직권 연장 불가)

ⅲ) 소재불명자, 중점관리대상자, 해외체류자
ⅳ) 이미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사람
ⅴ) 국세, 지방세, 관세, 건강보험 체납자
ⅵ) 직전 체류허가일 이후로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포함)

연장처리 방안

• 위의 일반 대상자는 체류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직권 연장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 이번 조치는 민원인의 장거리 이동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하더라도

직권 연장된 기한을 별도로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에 표기해 드리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 확인 (7. 20.(화)부터 조회 가능)

• 조치 결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하단 자주 찾는 서비스 모음 > 체류기간만료조회 에서 여권번호, 국적 및 생년월일 정보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예시>

 

위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F4비자 체류기간 연장] 재외동포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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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체류기간 연장] 재외동포 거소신고자 체류기간 연장신청

안녕하세요~ 차이나비자센터입니다!! 🌹 오늘은 한국에 체류중이신 교포분들중에서 많이 소지하고 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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