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이나비자센터입니다😊
어느새 벌서 3년째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중국 관련 업무 진행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중국비자 받기가 어려워졌어요
중국비자 받더라고 해도 현지 가서 또 거의 한달동안 격리해야 되서
시간적 금전적인 고충은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이 직접 중국 가지 않아도
중국에 있는 가족, 지인 또는 변호사 사무실 등에
위탁(위임)하여 업무처리 하는 방법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위탁서(위임장)란:
본인이 어떤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어 대리인에서 그 업무를 위임해야 할 때는
대리인에게 그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적은 위임장을 적성해야 합니다.
이 위임장을 중국에서는 위탁서(委托书)라고 부릅니다.
위탁서 작성한 사람은 위탁인, 위탁 받은 사람은 수탁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위탁서를 공증, 인증 받은 후 중국에 있는 수탁인에게 전달하며 직접 가지 않아도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됩니다.
부동산업무관련, 은행업무관련, 미성년자 간호인위탁, 신분증(중국인)재발급 등 다양한 내용은 위탁가능합니다.
〔부동산업무관련 위탁서 〕
▼▼▼
〔은행업무관련 위탁서 〕
▼▼▼
〔미성년자 간호인 위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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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서 및 외교부+영사관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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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서 양식은
중국 부동산이나 은행에서 받은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중국에서 받은 양식이 없으면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 양식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 개인 위탁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증실에 방문하여 인증 받지 않으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손님의 편의를 위해
위탁서 작성부터 중국어번역, 변호사공증,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인증까지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궁굼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차이나비자센터 공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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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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