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및서류공증

[중국공증인증] 9월14일 위탁서, 상속포기성명서 공증인증 발급 되였습니다!

차이나비자센터 2022. 9. 14. 17:03

 

 

안녕하세요! 차이나비자센터입니다 😊

​​​

저희센터에서는 다양한 문서의

중문번역, 공증, 외교부 및 중국 대사관 인증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보통 6일, 급행 5일, 특급 4일입니다.

손님의 편의를 위해 공증서류 발급 후 바로 국제우편 전송 대행도 가능하오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탁서 및 상속포기성명서 공증인증 발급되였습니다!

위탁서(위임장) 란:

본인이 어떤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어 대리인에서 그 업무를 위임해야 할 때는

대리인에게 그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적은 위임장을 적성해야 합니다.

이 위임장을 중국에서는 위탁서(委托书)라고 부릅니다.

위탁서 작성한 사람은 위탁인, 위탁 받은 사람은 수탁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위탁서를 공증, 인증 받은 후 중국에 있는 수탁인에게 전달하며 직접 가지 않아도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됩니다.

부동산업무관련, 은행업무관련, 미성년자 감호인위탁, 신분증(중국인)재발급 등 다양한 내용은 위탁가능합니다.


 

상속포기성명서 란:

부모님이 사망하셨을때 부모님이 남겨둔 재산에 대해

가족들 중 한 사람만 상속하고

다른 가족들이 상속권을 포기할 때는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서류를 작성하고

이서류 효력을 가질려면 공증 인증을 통해서 완성해야 합니다.​​​

성명(声明)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것을 뜻하며

성명서는 이런 표시 또는 설명에 대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참고로 위 두가지 서류는 사실인증이며

신청자 본인이 꼭 공증실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은행업무 관련 위탁서 (委托书)〕

▼▼▼

 
 
 
 

​​〔상속포기성명서(放弃继承权声明书)〕

▼▼▼

 
 
 
 

위탁서 양식은

중국 부동산이나 은행에서 받은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중국에서 받은 양식이 없으면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 양식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 개인 위탁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증실에 방문하여 인증 받지 않으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손님의 편의를 위해

위탁서 작성부터 중국어번역, 변호사공증,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인증까지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궁굼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차이나비자센터 공증 문의

카톡 상담 친구추가 - 바로가기 ☞ http://pf.kakao.com/_xlbawxb/chat

톡톡 상담 친구추가 - 바로가기 ☞ http://talk.naver.com/WC674F

위쳇 상담 친구추가 – ☞ ID : chinavisa0

☎ 02-6273-828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