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이나비자센터입니다 😊
저희센터에서는 다양한 문서의
중문번역, 공증, 외교부 및 중국 대사관 인증까지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보통 6일, 급행 5일, 특급 4일입니다.
손님의 편의를 위해 공증서류 발급 후 바로 국제우편 전송 대행도 가능하오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탁서 및 상속포기성명서 공증인증 발급되였습니다!
위탁서(위임장) 란:
본인이 어떤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어 대리인에서 그 업무를 위임해야 할 때는
대리인에게 그 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적은 위임장을 적성해야 합니다.
이 위임장을 중국에서는 위탁서(委托书)라고 부릅니다.
위탁서 작성한 사람은 위탁인, 위탁 받은 사람은 수탁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위탁서를 공증, 인증 받은 후 중국에 있는 수탁인에게 전달하며 직접 가지 않아도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됩니다.
부동산업무관련, 은행업무관련, 미성년자 감호인위탁, 신분증(중국인)재발급 등 다양한 내용은 위탁가능합니다.
상속포기성명서 란:
부모님이 사망하셨을때 부모님이 남겨둔 재산에 대해
가족들 중 한 사람만 상속하고
다른 가족들이 상속권을 포기할 때는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서류를 작성하고
이서류 효력을 가질려면 공증 인증을 통해서 완성해야 합니다.
성명(声明)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시 또는 설명하는 것을 뜻하며
성명서는 이런 표시 또는 설명에 대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참고로 위 두가지 서류는 사실인증이며
신청자 본인이 꼭 공증실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은행업무 관련 위탁서 (委托书)〕
▼▼▼
〔상속포기성명서(放弃继承权声明书)〕
▼▼▼
위탁서 양식은
중국 부동산이나 은행에서 받은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사용하면 되고
중국에서 받은 양식이 없으면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 양식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 개인 위탁서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증실에 방문하여 인증 받지 않으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손님의 편의를 위해
위탁서 작성부터 중국어번역, 변호사공증, 외교부인증, 중국대사관인증까지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궁굼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차이나비자센터 공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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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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