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비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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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大家好~~
중국비자/번역공증,영사인증/중국항공권/중국여권갱신,발급
대행전문 차이나비자센터 입니다.
大家好~~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상용비자(M)에 대해 완벽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압도적으로 많은분들이 중국상용비자(M)를 발급 받으시는데요
그만큼 문의도 끊임없이 받습니다ㅠ.ㅠ
그런 고객님들을 위해 특.별.히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비자종류 정하기
▶상용비자는 출국횟수와 체류일자에 따라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기에
본인이 가시려는 목적과 일정을 정확하게 정하신 후 그에 알맞는 비자를
신청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용비자 종류
▶ 단수비자 = 한번체류 (비자유효기간 3개월/91일)
▶ 더블비자 = 두번체류 (비자유효기간 6개월/182일)
체류기간 종류
▶ 30일
▶ 60일
▶ 90일 (가장 많이 발급)
▶ 180일(현재발급X / 더블비자로 불가능)
▶ 여기서 꿀팁
180일은 현재 발급 불가능 합니다 아예 발급이 안돼요!
또한 180일 체류는 더블비자(두번체류비자)도 불가능하오니 참고참고!
여기서 잠깐만요!
Q.
더블비자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했는데
만약 체류기간 90일로 더블비자 신청한다면
6개월안에 90일을 두번 체류하면
체류기간이 유효기간을 넘어가버리는데요?
A.
비자유효기간과 체류기간은 전혀 연관 없습니다!
만약 더블비자로 발급시 비자유효기간 안에 2번 출국하시면 됩니다
(6개월 이내 2번 출국)
그렇기에 출국만 하면 체류기간은 비자유효기간이랑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EX)
이 비자는 더블비자로 유효기간 6개월
2022.11.02 ~ 2023. 05. 02입니다
만약에 첫번째 출국을 2022년 11월 10일날 해서 90일 체류하여
2023년 2월 17일날 한국에 입국을 하였고
한동안 한국에 거주하다
2023년 5월 1일날 중국으로 두번째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면 90일체류일시 2023년 7월 29일날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되는건데
이렇게 비자유효기간이 넘었는데도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비자유효기간은 무조건 그 기간안에 출국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2. 비자신청
[방문교류비자F 필요서류 동일]
▶ 상용비자(M , F) 발급 필요 서류 - 서울 중국대사관 기준
1) 실물여권
2) 사진1장
3) 중국회사 초청장
※ 비자는 단수 . 더블까지 가능 하고 체류 90일이며,
90일 이상 초청은 세부 초청일정 제출을 통하여 영사의 심사를 통해 체류기간 확정! 체류 기간은 최대 180일 신청 가능
4) 비자신청서
5) 예방접종증명서 원본 (5세미만 불필요)
▶ 상용비자(M , F) 발급 필요 서류 - 부산 총영사관 기준
1) 실물여권
2) 사진1장
3) 중국회사 초청장 및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자는 단수 . 더블까지 가능 하고 체류 90일이며,
90일 이상 초청은 세부 초청일정 제출을 통하여 영사의 심사를 통해 체류기간 확정! 체류 기간은 최대 180일 신청 가능
4) 비자신청서
5) 예방접종증명서 원본 (5세미만 불필요)
6) 항공권
7)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방문교류비자F란?
F - FANGWEN(訪問) / 단기사증
발급대상
▶ 방문(단기연수), 초청·요청에 의해 중국을 방문·고차·강의·상업·과학문화교류 등의 활동 등의 목적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1회 발급시 체류기간
▶1~6개월
[단체 상용비자 신청시 참고!!!]
2022년 8월 5일부터
상용비자 신청시 회사초청장에는 초청인 한사람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초청장 한장에 신청인 명단을 여러명 넣는 것은 신청이 불가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 상용비자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서류인
회사초청장입니다
중국회사에서 초청하는 초청장인데요
작성하는데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확인해볼까요?
▶ 여기서 꿀팁
초청장은 무조건! 영문과 중문만 가능합니다
한글 초청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청장 샘플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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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히보기
① 초청장의 발행날짜를 기재해주셔야됩니다
② 비자종류(=비자의 출국횟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가시려는 목적과 일정을 참고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 단수비자 = 한번체류 (비자유효기간 3개월)
→ 3 months Single Entry 선택
▶ 더블비자 = 두번체류 (비자유효기간 6개월)
→ 6 months Double Entry 선택
③ 회사가 초청하려는 목적을 간략하게라도 작성해주세요 EX) 사업미팅, 방문교류
④ 피초청인의 개인정보를 입력주시고 밑에 PERIOD OF STAY에서 체류하시는 날짜 단위를 선택해주세요
중요한점!!
PERIOD OF STAY 는 체류기간을 묻는 겁니다 30 / 60 /90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180일도 있는데
180일은 현재 전혀 발급이 안 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한 만약 90일 체류로 선택하셔도 꼭 90일체류를 해야되는 건 아닙니다
70~80일 체류하셔도 가능합니다
허나 정해진 체류날짜(30일 / 60일 / 90일)를 넘어서는 안되면
61 ~ 62일 정도 애매하신 날짜도
60일이 아닌 90일로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바랍니다!
⑤ 언제 체류할 것인지 정확한 날짜를 기재해주세요 예시본은 더블비자/90일체류 입니다
중요한점!!
꼭 90일 맞춰서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61 ~ 90일까지 가능하나 정해진 체류날짜를 하루라도 초과되시면 안됩니다!
EX) 2022.07.20 ~ 2022. 10 .18 (91 days) ←안됩니다!!
EX) 2022.07.20 ~ 2022. 10 .01 (80 days) ←가능합니다
⑥중요!! 누가 체류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단 예시본은 초청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꼭 누가 기재할 것인지에 대한 점을 꼭 기재해주세요!
⑦ 초청인 회사정보입니다
▶ 초청인(대표/담당자)정보 양식
- 회사이름
- 직위
- 이름
- 회사주소
- 회사(혹은 담당자)번호
- 회사(혹은 담당자)메일
- 담당자의 사인
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⑧제일중요!! 초청중국회사의 직인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직인과 초청인(대표 혹은 부서담당자)의 친필사인을 받아주세요
빠른 상담을 원하신다면
카톡친구 추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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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중국비자를 발급 받으시어 안전하게 중국 입국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 제공을 약속드리며 중국 비즈니스업무
유학생활 가족방문 거주 교민들의 편안한 생활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비자발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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