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중국동반비자(S)

중국비자 가족 동반비자(S1)발급을 위한 성정부초청장 신청/발급 안내

차이나비자센터 2020. 6. 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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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재원 가족 동반비자(S1) 발급을 위한 성정부 초청장 신청/발급 안내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어 해외업무가 많으시 분들이나 현지 주재원으로 계신분 및 가족분들의 애로 사항이 갈 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더믹(Pandemic) 상황으로 커지고 있어서 섣불리 어느 한 국가도 외국인 입국의 문을 개방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아시아 국가들의 코로나19 예방의 선재적 조치가 다소 효과를 발휘하여 진정세를 맞는 국면이긴 하지만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은 아직 상황이 완전히 긍정적이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최초 발생지 중국은 최근 추가 신규 확진자는 없고 무증상 감염자나 해외에서 입국한 자국민 일부가 감염 확진자로 확인된 사례만 일부 있어서 그나마 근래 안정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전 세계 여러 국가들과 "신속통로" 및 국제선 전세기 운항 절차 간소화 "녹색통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다소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 시행이 19개 지방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비자 발급을 위한 지방정부 초청장 신청건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신속통로 제도하에서 현지 기업 주재원으로 있는 분들이 한국 가족들의 입국(동반비자)을 위한 초청장 신청/발급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는 현재 중국비자 발급은 중국 전역의 지방 정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기준으로 상용비자(M),취업비자(Z), 주재가족동반비자(S) 만 신청 발급 중에 있습니다.

 

우선 가족동반비자(S1) 발급을 위한 초청장은 주재원이 있은 지방 정부에 동반 가족을 위한 초청장을 현지 소속 기업에서 지방정부 외사처판공실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현지 기업이 지방정부 외사처에 초청장 신청 시 초청 목적(사유:事由)은 방문/교류 목적으로 초청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초청장 신청 사유에 상용/무역 목적으로 이미 신청된 경우는 초청 사유서를 추가 신청 발급 받아서, 초청장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대사관에 비자 신청 하면 동반가족비자(S1)가 발급이 가능 합니다.

자 그럼 가족동반비자(S1) 신청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초청장

「 중국 지방정부에서 발급한 가족동반 초청장 」

가족동반비자 초청장

 

● 가족동반비자 초청장 신청 절차

현지 주재원 소속 기업에 가족동반(동반가족모두) 초청장 발급 신청 의뢰

↓↓↓

주재원 소속 기업이 재반 필요 서류를 갖추어 지방정부에 초청장 신청 접수

↓↓↓

현지 기업이 지방정부가 발급한 가족동반자 초청장 수령

↓↓↓

발급된 가족동반자 초청장 한국으로 송부

※ 주재원 현지 기업이 지방 정부에 초청장 신청서 내용에 초청 사유는 반드시 교류/방문으로 신청 해야 합니다. 기 신청된 사유가 상업/무역의 경우 아래 사유서를 주재원 소속 기업이나 기관에서 발급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가족동반 초청장 사유 오 기재 시 필요한 사유서 양식 』

가족동반 초청장 사유에 상업/무역일 경우 사유서 첨부 양식

 

두 번째

중국비자 신청서류

① 여권

② 사진1매(최근6개월)

③ 중국 주재원 가족 여권사본 및 거류증 사본

④ 초청장사본(바코드초청장)

⑤ 비자신청 건강보고서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⑦ 비자신청서

「 비자 신청시 제출 할 건강보고서 양식 」

비자신청 건강 보고서

 

비자신청 건강 보고서.doc
0.02MB
중국비자 신청서.pdf
0.56MB

 

 

 

가족동반비자 신청 참조하기

▽▽▽

 

중국비자발급대행 S1가족동반비자당일접수서비스

www.china-visa.co.kr  

 

차이나비자센터

차이나비자센터

www.china-visa.co.kr

위 7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정상접수(평일4일소요)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서 초청장은 중국 성정부에서 발급한 초청장(바코드초청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에서 발급한 초청장도 접수 가능합니다. 단 발급된 초청장은 사전에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로 초청장 발급 및 입국이 가능한 19개(우선지역 : 상하이,요녕성,산동성,장쑤성,안후이성 / 지정지역 : 텐진시,충징시,광동성,섬서성,사천성,저장성,푸젠성,헤이룽장성,지린성,허베이성,허난성,후베이성,후난성,장시성) 지역과 별개로 기타 지역 시정부 , 성정부 초청장도 비자가 발급이 가능 하며, 기타 지역 비자 발급 후 입국 시는 14일 격리 조치 후 주거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비자발급

동반비자(S1)

비자 접수 후 대사관으로 부터 특별한 서류 보안 요청이 없을 경우 평일 4일 소요 되어 발급 됩니다. 그런데 초청 지역 사정에 따라 급행 발급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도 비자접수 받은 서류 중 초청장을 근거로 해당 지역 초청 내용이 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급행으로 서둘러 비자발급 해주고 있습니다. 영사부도 중국 발급 기관과 초청 내용을 공유 한다는 얘기 입니다.

비자 발급 후 중국 입국 시에는 출발 72시간 이내 지정병원에서 발급 한 코로나19 음성확인이 들어간 건강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입국하여 중국 코로나19 PCR(유전자)검사 후 음성확인하여 주거지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신속통로 제도가 시행되는 관할 지역 이외 지역을 입국 하는 경우에는 건상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입국하여 중국 코로나19 검사 후 지정 주거지에서 14일 격리 조치 후 체류지역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한 중 국제선 항공의 경우는 현재 입국이 가능한 지역별로 주 당 한 편의 운항 스케즐로 인해 좌석 예매가 쉽지 않아, 서둘러 항공권 예매가 필한데, 현재 한 중 항공담당자가 6월 8일 부터 추가 증편(주2회)을 논의 중있는 듯 하며, 항공증편 공지 내용을 수시로 체크 하는게 항공비용을 절약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이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여러가지 물질적 또는 인간적 피해가 점차 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양 정부가 코로나19 안정화와 국민들의 생활 안정 모두를 해결하여 주는데 전력을 다 해주길 진심으로 바라며, 특히 현지 주재원 가족들의 뜻하지 않는 가족간 생 이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듯 합니다. 올려 드리는 여러 정보가 어려운 중국 관련 되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