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기업 초청장으로 신청 발급 된 중국상용비자
코로나19로 인한 한 중간 인적 교류(입국)가 어려워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기업인 모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 양회 이후 여러 완화 조치가 매체를 통해 흘러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이고 확실한 입국 완화 조치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신속통로 제도를 기존 10곳에서 9곳을 추가하여 총 19곳으로 확대된 것이 위안인 듯 합니다. 한 중간 국제선 항공도 증편 얘기들이 나오있지만 명확한 증편 일정이 아직 공지 된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예외적인 인원에 대한 한정적 비자발급 및 입국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중국 국영기업에서 발급 받은 바코드 초청장으로 중국비자가 발급 되어 입국을 앞 두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 초청장
두 번째
중국비자 신청서류
① 여권
② 사진1매(최근6개월)
③ 명함
④ 초청장사본(바코드초청장)
⑤ 건강보고서
⑥ 비자신청서
「 비자 신청시 제출 할 건강보고서 양식 」
위 6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정상접수(평일4일소요) 하였습니다. 제출 서류 중에서 초청장은 중국 성정부에서 발급한 초청장(바코드초청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국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에서 발급한 초청장도 접수 가능합니다. 단 기업 초청장은 사전에 영사부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로 초청장 발급 및 입국이 가능한 19개(우선지역 : 상하이,요녕성,산동성,장쑤성,안후이성 / 지정지역 : 텐진시,충징시,광동성,섬서성,사천성,저장성,푸젠성,헤이룽장성,지린성,허베이성,허난성,후베이성,후난성,장시성) 지역과 별개로 기타 지역 시정부 , 성정부 초청장도 비자가 발급이 가능 하며, 기타 지역 입국 시는 14일 격리 조치 후 업무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비자발급
접수 후 대사관으로 부터 특별한 서류 보안 요청이 없을 경우 평일 4일 소요 되어 발급 됩니다. 그런데 초청 지역 사정에 따라 급행 발급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도 신청 받은 서류 중 초청장을 근거로 해당 지역 초청 내용이 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급행으로 서둘러 비자발급도 해주고 있습니다. 영사부도 중국 발급 기관과 초청 내용을 공유 한다는 얘기 입니다.
비자 발급 후 중국 입국 시에는 출발 72시간 이내 지정병원에서 발급 한 코로나19 음성확인이 들어간 건강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입국하여 중국 코로나19 PCR(유전자)검사 후 자체 격리 조치를 통해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속통로 제도가 시행되는 관할 지역 이외 지역을 입국 하는 경우에는 건상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입국하여 중국 코로나19 검사 후 지정 주거지에서 14일 격리 조치 후 업무지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중 국제선 항공의 경우는 현재 입국이 가능한 지역별로 주 당 한 편의 운항 스케즐로 인해 좌석 예매가 쉽지 않아, 서둘러 항공권 예매가 필한데, 현재 한 중 항공담당자가 추가 증편을 논의 중있는 듯 하며, 항공증편 공지 내용을 수시로 체크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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