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중국비자] 중국비자 신청 긴급 추가 공지 (9/2)

차이나비자센터 2021. 9. 2. 13:34

 

 

 

안녕하세요.

차이나비자센터입니다.

9/1일 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중국비자신청센터 변경 공지 내용 중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에 대한

중국비자 신청 추가 공지 안내드립니다.

★★★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제출 ★★★

▶ 중국비자 신청 시 반드시 출입국 사실증명서 제출 의무화 시행

1)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 시 출입국 기록은 신청일 기준 한달 이내 기록만 발급

※ 한달 이내 출입국 기록이 없을 경우 "기록없음"으로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2) 출입국사실증명원 발급시 구 여권번호 와 신여권 번호가 다를 경우 여권발급기록증명

같이 제출해야함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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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출입국 사실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1통 2,000원 /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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