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중국비자] 중국 동반비자( S1) 선정대상자 대사관 발급 규정 안내

차이나비자센터 2021. 7. 19. 15:35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동반비자(S1) 선정대상자 사전확인 후 비자 신청 발급 확정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 중국에 취업이나 기타 체류 중인 한국분들의 가족 동반인들에 대한 중국 입국에 대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중국 측에 요청 한 결과 일부 이긴 하지만 가족동반비자에 대한 가능 합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 난 5월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부에서는 영사부 관할 소재지 한국인 단체인 중국한국상회, 북경한인회,천진한국인(상)회 등이 취합한

"중국 가족동반비자 발급 희망명단"에 포함된 분들에 한하여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2차 접종-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1차접종-얀센)을 전제 조건으로 "지방정부초청장(PU) 없이" 가족동반비자(S1) 발급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대상자 분들께서는 비자 신청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정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요건(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에 부합하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우리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 을 미리 준비하여 동반비자(S1) 신청하심 됩니다.

백신접종 완료 (2차접종 -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 (얀센-1차 접종 14일 후 신청) 후 질병관리청이 발급하는 "예방접종증명" 과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로 부터 대상자로 선정 "이메일 캡쳐본"을 당사로(위쳇,카톡,톡톡,이메일등) 두 가지를 보내주시면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로 발급 대상자 확인 후 비자 신청 가능 합니다. 두 가지 보내실 때 주재원 가족 성함 과 동반비자 신청대상 성함 같이 알려주세요.

 

대상자메일캡쳐본 예방접종증명

다만 연령제한(고 3년 이하 미성년자,18세이하) 대상자는 별도 사유서 제출이 필요 없으며, 기타 건강상의 사유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는 미 접종 사유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동반비자 신청은 4일 소요 보통발급, 3일 소요 급행발급, 2일소요 특급 발급 형태로 신청 가능 합니다. 영사부 확인 내용에 따라 1~2일 지연 발급 될 수는 있습니다. 현재 중국비자 접수 센터는 서울 및 부산에만 운영 중이고 , 서울 대사관 영사부 산하 서울접수센터가 금주 부터 폐쇄되어 남산접수센터만 비자접수 운영중입니다.

가족동반비자(S1) 신청 필요서류 안내

1) 여권

2) 사진파일

3) 도장(14세미만,70세이상해당, 이외 대상자 반드시 지문인식방문 요함)

4) 주재원 가족 개별초청장

5) 주재원 가족 여권사본 및 거류증 사본

6)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7) 예방접종증명

8) 비자신청서(당사 웹사이트작성)

※14세이상 70세 미만은 접수일에 반드시 지문인식 필요

개별초청장샘플다운로드

▼▼▼

 

S동반비자(S1)초청장기입양식(빈것).doc
0.03MB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는 오랫 동안 불편을 격으신 중국 주재원 가족들의 동반비자(S1)가 발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빠른 비자 발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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