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

[중국비자] 중국 비자 신청 긴급 공고(21.08.30갱신)

차이나비자센터 2021. 9. 1. 09:17

 

 

 

 

안녕하세요.

차이나비자센터입니다.

오늘 중국비자신청센터에 올린

중국비자 신청 관련 공고가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 비자신청 공고

( 2021.8.30 갱신 )

1. 2020년 9월 23일 중국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의 공고에 따르면 2020년 9월 28일부터 유효한 중국취업류(Z), 개인사무류(S)와 가족동거류(Q)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2.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요구사항에 따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외국고급인재확인서> 출력본을 소지한 외국인은 R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비자 신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관계증명서 (결혼증명, 출생증명 등)를 제출하여 S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업무역, 과학교류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또한 중국 취업비자 소지자의 동반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중국 국가기관, 중앙기업, 그리고 각 성 외사판공실 혹은 상무청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하여 상업(M), 방문(F) 또는 개인사무(S1、S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중한양국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에 따라, 한국국민이 취업비자(Z)를 신청할 경우, 유효한 <외국인취업허가통지서> (혹은 <외국인취업허가증>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4) 중한양국입국절차 간소화 제도에 따라, 한국국민은 유효한 유학거류허가를 제출하면 유학비자(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무료). 유효한 유학거류허가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는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JW201혹은JW202표)원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을 제출하여 유학비자(X1、X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학중인 한국 유학생은 기존의 유학 거류허가와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다음과 같은 인도적 사유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도적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상이나 위독한 환자를 간병하러 가는 배우자, 자녀, 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중국국적인 부모와 함께 중국을 방문할 외국국적 미성년 자녀; 질병 등으로 인해 자립적으로 생활이 불가능한 중국국민을 돌보러 가는 외국국적 배우자.

 

(2), (3), (4), (5)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위와 같은 비자는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 후 날짜 예약하고 예약날짜에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각 항목의 비자에 요구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신청인은 여권 원본과 여권정보면 복사본, 최근의 출입국사실증명서 혹은 입국확인서(ENTRY CONFIRMATION), 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혹은 한국비자원본과 복사본(한국인이 아닌 신청인에 해당)을 제출해야 합니다.

 

 

 

 

최신 공고에 따르면 전과 같이

"유효한 취업거류증, 동반거류증 및 탄친거류증 소지자는 따로

중국비자재발급 필요 없이 중국 입국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상용비자(M), 동반비자(S1,S2), 유학생비자(X1,X2),

취업비자(Z), 탄친비자 및 인도주의비자(Q1,Q2)

신청하실 때 아래 서류 반드시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1. 백신접종확인서 원본

(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2.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

( 최근 5년 이내 출입국 기록으로 제출,

5세 이하 아이일 경우: 출생일부터 비자 신청일까지 출입국 기록으로 발급해야 함)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발급 방법: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10001&CappBizCD=12700000024

 

출입국 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출입국 사실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1통 2,000원 /

www.gov.kr

순조롭게 비자 진행할 수 있도록

본 공고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힘드시겠지만 모두 모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