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부터 상용비자(M/F) PU 없이 신청 가능
주한중국대사관
2022년 7월 04일부터 주한중국공관은 상무(M/F)비자 신청 요건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온라인(https://bio.visaforchina.org/SEL4_ZH/)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후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9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합니다.
2. 온라인으로 방문시간을 예약하고 비자예약확인서를 출력합니다.
3. 예약 시간에 본인이 직접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지문채취 면제 대상:
①14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
②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5년 이내에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고 지문을 등록한 자;
④10개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10개의 지문을 모두 채취 불가능한 자.
지문채취 면제 대상은 타인에게 대리신청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4. 비자신청서류
①온라인으로 작성한 신청서;
②여권원본 및 정보면 복사본;
③(제3국인인 경우)유효한 한국 외국인등록증 원본, 한국 비자 원본 혹은 입국확인서(ENTRY CONFIRMATION);
④이전 중국여권 혹은 중국비자 (중국국적이었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⑤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증명서;
⑥비자종류에 해당하는
※ 패스트 트랙’을 통해 중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 국가기관, 중앙기업, 성급 외사판공실 혹은 상무부처,시급 외사판공실 등 기관에서 발급한 초청장(‘패스트 트랙’ 표시) 제출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⑦ 인도주의비자는 문상이나 위독한 환자 간병 등 인도적 사유일 경우, 사망자 혹은 위독한 환자의 신분증명(중국신분증, 외국여권 등), 사망증명서 혹은 병원 진단서, 위독통지서, 그리고 친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교, 공무 비자 신청은 직접 주한중국공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위 변경 신청 규정은 상용비자(M/F), 동반비자(S1,S2) 및 탄친비자(Q1,Q2)는 이전 PU 초청장 제출이 폐기 되어 PU 없이 신청 가능 합니다.
기존 PU초청장을 받아서 신청 시 까지 3개월 유효 기간이 남은 경우는 PU 초청장 만으로도 상용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업비자는 취업허가서 또는 취업증(취업카드)원본, 고급인재비자(R)는 고급인재확인서 제출, 승무원/선원(C)도 기관초청장 제출 형식의 기존 신청 내용과 동일 합니다.
각 비자별 변경 규정 필요서류 안내
1. 상용비자(M,F) 발급 필요 서류 - 서울 중국대사관 기준
1) 여권
2) 사진1장
3) 중국회사 초청장 및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사본
※ 비자는 단수 . 더블까지 가능 하고 체류 90일이며, 90일 이상 초청은 세부 초청일정 제출을 통하여
영사의 심사를 통해 체류기간 확정. 체류 기간은 최대 180일 신청 가능.
4) 예방접종증명서 원본 (5세미만 불필요)
5) 비자신청서(당사양식있음)
2. 동반비자(S1/S2) 필요서류 (PU초청장 폐지!)
1) 여권
2) 사진1장
3) 취업가족의 개별초청장 (양식제공)
4) 취업주재원가족의 여권 및 거류증 사본
5) 신청인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6) 예방접종증명 (5세미만 불필요)
7) 비자신청서 (당사웹사이트에서작성)
※ 취업허가서로 동반비자 신청 시는 4번 서류 대신 회사 초청장 제출 요망
※ 성년자녀(S2)와 부모님(S1,S2)도 동반비자 신청 가능
※미성년자녀가 중국비자 처음 신청시는 아래 추가서류가 필요 합니다.
▶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 신청시 추가 서류
① 미성년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상세본) 1부 (주민번호 전체 공개필수)
② 엄마 기본증명서 원본 (상세본) 1부 (주민번호 전체 공개필수)
③ 아빠 기본증명서 원본 (상세본) 1부 (주민번호 전체 공개필수)
3. 탄친비자(Q1/Q2) 필요서류 (PU초청장 폐지!)
1) 여권
2) 사진파일
3) 가족관계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상세본or결혼증명상세본or결혼증원본 or 호구부사본) 중 1가지 제출
4) 초청인의 개인초청장(당사양식제공)
5)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여권사본 및 신분증 앞뒷면 사본)
6) 예방접종증명원본 (5세미만 불필요)
7) 비자신청서(당사양식있음)
※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신청 가능함.
* 만18세미만인의 처음 중국비자 신청은 추가 서류필요합니다
① 미성년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상세본) 1부 (주민번호 전체 공개필수)
② 엄마 기본증명서 원본 (상세본) 1부 (주민번호 전체 공개필수)
③ 아빠 기본증명서 원본 (상세본) 1부 (주민번호 전체 공개필수)
4. 취업비자(Z) 발급 필요 서류- 서울 중국대사관 기준
1) 여권
2) 사진1장
3) 취업허가서(중문+영문) 또는 유효한 취업카드사본 또는 외국기업 대표증원본
4) 예방접종증명서 원본 (5세미만 불필요)
5) 비자신청서(당사양식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비자 신청 시 PU 초청장 폐지됨. 취업허가서만으로 신청 가능함.
5. 유학생비자(X1,X2) 발급 필요 서류 - 서울 중국대사관 접수 기준
1) 여권
2) 사진1매
3) 도장(14세 미만자만 필요함)
4) 입학허가서 원본 + JW202표 원본 (횐색 슬립만 제출가능)
5) 예방접종증명서 원본 (5세미만 불필요)
6) 비자신청서(당사양식있음)
6. 고급인재비자(R) 발급 필요 서류- 서울 중국대사관 접수 기준
1) 여권
2) 사진1매
3) 고급인재확인서(중문+영문)
4) 예방접종확인서 원본(5세미만 불필요)
6) 비자신청서(당사양식있음)
7. 인도주의비자 발급 필요 서류 (신청가능여부 사전 문의 반드시 필요)
1) 여권
2) 사진1장
3) 병원진단서 사본 혹은 사망진단서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 원본, 중국호구부 사본, 중국친족관계증명서 사본 (택1)
5) 초청인 중국신분증 앞뒤면 사본
6) 예방접종증명서 원본
7) 비자신청서(당사양식있음)
중국비자 신청서 작성은 간편하게 저희 차이나비자센터 웹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는 중국비자 신청 발급 관련 더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하여 중국 출입국이 목적이신 모든 분들께 더 많은 편의를 제공 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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