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이나비자센터입니다.
오늘은 탄친PU초청장 관련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탄친비자 신청하기 매우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중국에 못 들어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중국비자 신청 규정에 따르면
중국 탄친비자 신청하시려면 반드시 중국정부에서 발급하는
PU초청장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상용PU초청장 및 탄친PU초청장 매우 비슷하게 생겼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탄친비자 PU초청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샘플 참고하세요.
위에 샘플 보시면 탄친PU초청장에 체류기간 및 체류사유 정확히 기재되었습니다.
(체류가간: 365일 혹은 000, 체류사유: 중국 국민 혹은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중국영주권 소지하고 있는 외국 국적 가족 방문)
탄친PU초청장에 사유가 반드시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비자 Q1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단혹 PU초청장에 체류기간은 "90일"로 기재되어 있거나
체류사유는 "상무, 교류" 혹은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 가족 방문"으로 나올 경우
상용90일비자만 발급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래 초청장 샘플 확인)
체류사유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체류사융 및 체류기간 모두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친PU초청장 신청 시 체류사유 및 체류기간 정확히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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