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정보

[중국입국공지] 한국발 중국입국 3/28일부터 탑승전 사전검사 적용신규정 최신안내 공지!!!

차이나비자센터 2022. 3. 28. 15:35

2022년 03월 28일 부터 한국발 중국입국 사전검사 신 규정 적용

3월 28일 ~ 4월 03일까지 이전 검사 규정과 병행 시행

4월 04일 탑승자 부터 변경 규정 적용 시행

주한중국대사관 (2022.03.26)

   현지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고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최신의 일괄적 지시에 근거하여, 2022년 3월 28일 이후(28일 포함) 부터 한국발 중국행 정기항공편, 임시항공편 및 전세기(“패스트트랙”포함) 승객은 코로나 검사 및 건강QR코드 신청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이번 공지는 2022년 3월 28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3.28.(월)~4.3.(일)까지는 과도기로 지정하여 동 기간내에는 이전 기실시 지침 또는 신규 지침 병행 시행됩니다. 4.4.(월)부터는 신규 지침을 엄격 이행 예정입니다.

★ 출국 전 절차 및 건강QR코드 신청 step by step

① 1차 검사 : 탑승 7일전 날의 PCR 예비 검사

“항공편 탑승일-7”

(지정병원 검사, 시험성적서 원본 수령)

↓↓↓

②7일 간의 자가 건강 모니터링

(탑승 7일 전 ~ 1일 전까지 기록)

↓↓↓

③ 2차 검사 : 탑승 전 2일 이내의 검사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

④검사 음성 결과 취득

(전 검사 결과 음성 확인)

↓↓↓

⑤관련 서류를 업로드하여 건강 QR코드 신청

(중국국적 승객은 “HS”표시의 녹색 건강QR코드 비중국국적 승객은 “HDC”표시의 녹색 건강QR코드.

QR코드 유효기간 내에 항공편 탑승해야 하며, 탑승 시 핸드폰 전자파일 또는 종이 인쇄본 QR코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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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3차 검사 : 탑승 전 검사

탑승 전 12시간 내에(계산법:항공편 시간-12) PCR검사 1번 또는

1회 PCR 24시간 이내 + 1번 신속항원 검사 진행

 주요 변경 사항

ㅇ 비행기 탑승 전 12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 지참 요건 추가

- 오전 출발 비행기로 검사가 어려울 경우 24시간 이내 PCR검사 및 12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ㅇ 비불활화백신 접종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및 N단백질 항체검사(2회 PCR 검사 선택지 삭제)

 감염 이력이 있는 인원 대상 검역 대폭 강화

 

※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최근 중국내 해외 유입 확진자수 및 항공기 출발국의 확진자수 증가 등에 따라 여러 국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1. 기본적인 요구 관련 사항 안내

 

1).예비검사:탑승 7일 전 PCR검사 1회 실시, 검사 날짜는 “항공편 탑승일-7”로 계산한다.

(예: 4월4일 출발 항공편, 3월 28일 예비 검사 실시)

2).자가 건강 모니터링:예비 검사일부터 7일간 자가 건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사실대로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을 작성한다. 

(첨부2, 탑승 전날까지 작성. 폼에는 14일의 검진기간을 표시해 두지만, 실제 작성 시에는 요구 일수대로 7일분을 작성한다).

3).탑승 2일전 검사:개인의 코로나19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아래를 참고하여 탑승 2일 내에 해당 검사를 진행하고,

검체 채취일자로 계산한다. (예: 4월4일 출발 항공편, 4월2일부터 검사 가능)

접종 상황
검사 항목
기타요구사항
전체 접종
완료 후
14일경과
(부스터샷
미포함)
불활화백신
(시노팜/시노백/커웨이푸/심천캉타이 등)
PCR 2회 검사
불활화 백신과 비불활화 백신을 혼합접종했을 경우,불활화 백신 접종자의 검사 항목을 참조하여 2번의 PCR 검사
②2번의 PCR 검사를 선택한다면, 각각 다른 검사기구에서 검사를 하거나, 동일 기관에서 2가지 종류의 다른 시약으로, 따로 채취한 검체로 검사 (첨부 1<지정검사기구명단>참고)
비불활화 백신
(화이자/모더나/얀센/아스트라제네카/칸시노/안휘지페이 등)
PCR 1회
+
N단백질IgM항체 1회 검사
미접종
PCR 검사 1회
+
혈청IgM 1회 검사
백신 1차 접종자도 미접종자와 동일하게 간주하며
PCR검사 1회 + IGM혈청항체검사 1회 필요함

주의①:예비검사와 탑승 2일 전 검사는 반드시 동일 중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관할지역의 지정검사기구에서 진행해야 하오니

(첨부1, 지정검사기구명단), 거주지와 공항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업무지역 내 검사기구를 선택한다. 

모든 검사결과는 음성이어야 하며,지정양식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다(종이/전자파일 모두 가능, 아래 이미지 참고)

자가건강모니터링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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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음성결과지) 샘플

 

4) 건강코드(HDC/HS) 신청.발급 안내

구 분
중국인
외국인(한국인포함)
신청경로및요구


위챗의防疫健康码国际版 미니 프로그램을 통하여(QR코드 스캔하여 접속) 등록 후 검사기구 관할 지역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입력 후 서류를 업로드한다.
심사통과 후 “HS” 표시의 녹색 건강 QR코드를 받을 수 있다. 건강 QR코드의 유효기간 내에 탑승하고, 탑승 시 전자파일 혹은 인쇄본 QR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홈페이지https://hrhk.cs.mfa.gov.cn/H5/또는아래 QR코드를 스캔하여 회원가입 후 검사기구 및 관할지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입력 후 서류를 업로드 한다.
심사통과 후 “HDC” 표시의 녹색 건강 QR코드를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 내에 탑승하고, 탑승 시 전자파일 혹은 인쇄본 QR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자료 업로드 요구사항
① 한국 거주/체류 증명(외국인등록증, 입국확인증, 유효비자, 비자연장증명, 출국명령서 등) 또는 중국<귀국증명> 중 한 가지만 선택;
②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은 여행증/통행증(回乡证/台胞证)과 코로나 검사 시 사용한 여권 추가 제출;
① 여권 정보면 + 유효한 중국비자면 또는 工作、私人事务、团聚 종류의 거류허가(学习거류 불가) 또는 영주증;
 ② 제3국 국적의 신청자는 한국 거주 증명 (한국 외국인등록증, 입국확인증, 유효비자, 비자연장증명 등) 중 한 가지 선택;
① 예비 검사 + 탑승 2일 전 검사 음성 결과 <시험성적서>;
주의: 건강QR코드 신청 시, 시스템에 작성하는 “검체 채취일자”는 탑승 전 검사 2가지 항목 중 날짜가 더 빠른 항목으로 작성하고, 예비 검사의 채취일자로 작성하지 않는다.
②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한 <자가 건강 모니터링 폼>(첨부 2);
③ 백신 접종 완료자는 상세한 개인 정보, 접종 내역을 포함한 접종증명서 (전체 횟수 접종 완료 14일 이상 경과);
④  최근 1개월 이내에 제3국을 방문 경력자나 한국 단기 방문자는 반드시 한국 방문 일정표 혹은 출국 국가의 출국도장본을 제출한다. 신청인의 여행이력 등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14-28일 체류 이후 예비 검사를 진행한다.

주의②: 전 과정 참고:3월28일 항공편 탑승할 경우 반드시3월21일에 예비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3월21일-27일 매일<자가건강모니터링폼>을 작성하고, 3월26일에 탑승 2일 전 검사 진행이 가능하고

3월27일20:00까지 모든 자료를 올려서 건강 QR코드를 신청한다.

5) 탑승 전 검사(3차검사) : 녹색 건강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탑승 전 12시간 내에(계산법:항공편 시간-12) PCR검사 1번 더 진행한다. 항공편 시간, 기구의 검사능력 등 요소를 감안하여,13:00 이전 항공편 승객은 아래 대안을 참고하여 대체한다.

항공편시간
검사내용
00:00 - 13:00
- 1회 PCR(12시간이내) 또는
- 1회 PCR(24시간이내) + 1회 신속항원검사 (12시간이내)
13:01 - 24:00
- 1회 PCR(12시간이내)

 

주의③: PCR, 신속항원 검사는 모두 지정기구에서 진행해야 하며(첨부1), 정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인쇄본 또는 전자파일).

항공사는 녹색 건강 QR코드와 탑승 전 음성 검사결과를 체크하고 탑승수속 업무를 진행한다.

주의④:현재 검사기구의 업무연장과 시험성적서 발급 시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으며, 

최대한 전자파일을 발급하여 승객 편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주의⑤:아래의 탑승 전 검사 항목과 참고사항을 확인하여, 자세한 검사기구의 업무 상황은 지정검사기구명단을 참고한다.

항공편시간
검사내용
참고사항
08:00 - 10:00
- 1회 PCR(12시간이내)
또는
- 1회 PCR(24시간이내)
+
1회 신속항원 (12시간이내)
①탑승 전날 22시까지 운영 하는 검사기구에 예약하여 12시간내 PCR검사 진행.
②24시간 업무 하는 검사기구에 예약하여12시간내 PCR검사 진행.
③탑승 전날에 24시간내 PCR검사 +공항 부근 야간 신속항원 검사가 가능한 지정기구에서 12시간내 항원 검사 진행.
10:01 - 13:00
- 1회 PCR(12시간이내)
또는
- 1회 PCR(24시간이내)
+
1회 신속항원 (12시간이내)
① 24시간 업무 하는 검사기구에 예약하여12시간내 PCR검사 진행.
② 탑승 전날에 24시간내 PCR검사 + 공항 내 지정 검사기구에 예약하여 탑승 당일7:00부터 신속항원 검사를 진행.
③ 탑승 하루 전 지정검사기구에서 24시간 이내에 PCR검사 진행, 공항 부근 야간 신속항원 검사가 가능한 지정기구에서 12시간내 신속항원 검사 진행.
13:01 - 24:00
- 1회 PCR(12시간이내)
①공항 터미널 검사기구에 예약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통상적으로 4시간 이후 성적서 발급.
②시험성적서를 비교적 빨리 발급해주는 지정기구에 예약하여 검사를 진행.

[첨부 파일] 주한중국대사관최신지정병원목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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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 대상 관련 요구사항 안내

과거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PCR검사 또는 IgM/ IgG/ N단백 IgM항체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왔던 인원은(신관 백신접종으로 양성이었던 자 제외)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요 (전체 진행 과정에 최소 2개월 소요)

1) 1단계 절차 : 완치 및 사전 예심(예비심사) 신청

①폐 영상검사(CT 또는 X-ray, 임산부는 제외) 1회, PCR 검사 2회(검체 채취 간격 24시간 이상)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검사방법, 검사시간이 기재된 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②폐 영상검사 결과(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새로운 관상동맥폐렴 또는 의심증상이 없고 핵산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는 검사결과(송신기한 없음)를 예비심사부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이메일:hg0404@126.com 발송(이메일 제목: 이름+ 사전심사, 이메일에 연락처, 중국 방문 예정일 기재, 여권정보 페이지 업로드).

③ "② 탑승 전 검사 단계 및 요건"진행 까지는 원칙적으로 완치 (2차PCR검사시점 부터 계산) 후 6주가 소요 됩니다.주한중국대사관은 사전 예심 이메일에서 가능한 가장 빨리 출발 할 수 있는 탑승 날짜를 표시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개인 일정 및 절차 관련 검사를 진행 해주십시요.

 

2) 2단계 절차 : 탑승전 검사 절차 및 요구사항 관련 (전체 진행 과정 19일 소요)

주한중국대사관 예심 통과 후 일정에 따라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진행해 주십시요.

① 2회 사전 PCR검사 : 2번의 PCR 검사는 24시간 간격으로 분리되어야 하며(즉 , 첫 번째 PCR 검사는 탑승일부터 18일 전부터 가능) 서로 다른 검사 기관이나 또는 두 종류의 시약으로 검사가 가능한 기관에서 검사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정병원 목록 참조)

② 격리 및 건강모니터링 : 사전 PCR 결과가 모두 음성일 경우 2차 PCR 검사 다음 날부터 14일간의 자가관찰 및 건강상태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자가건강상태모니터링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격리 및 건강모니터링 기간 동안 이상이 없을 경우

1. 기본적인 요구관련 사항 안내' 중 3번(항공편 탑승 48시간전 검사(2차 검사)), 4번(건강큐알코드 신청‧발급), 5번(탑승전 검사(3차 검사)) 절차를 차례로 실시. 건강큐알코드 신청 시 1. 기본적인 요구사항 관련의 제출 서류를 제외하고, 절차2에서 실시한 2회 예비PCR검사 음성증명서와 14일간의 <자가건강모니터링표>도 함께 제출 필요합니다.

전 과정 참고 예시 : 4월 19일(화) 항공 탑승일 경우

▶ 4.1.(금) 1차 PCR검사 실시

▶ 4.2.(토) 제2차 PCR검사 실시

▶ 4.3.(일)~4.16.(토) 건강모니터링

▶ 4.17.(일) 항공편 탑승 48시간전 검사 실시

▶ 4.18.(월) 또는 4.19(화) 탑승전 검사 실시

 상기 과정 중, 만약 어느 한번의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완치 후 절차1 부터 다시 재시작해야 함. 만약 어느 검사 중 IgM 또는 N단백질 IgM항체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절차2의 ②번인 14일간의 격리 및 건강모니터링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다시 진행(즉, 완치 확인 및 예비심사 절차 생략 가능)해야 함.

 

 

3.밀접 접촉자 관련 안내

1) 의심환자와 확진자 증상 발견 2일 전부터 또는 무증상 감염자 검체 채취 2일 전부터 그와 가까이 접촉했지만 제대로 보호되지 않은 사람이 밀접접촉자인데 건강코드(HDC/HS) 신청 시 밀접 접촉 일수가 20일이 경과한 경우 사실대로 기재하여 통상적인 요구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중국 방문 전 20일 이내에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14일간 자가격리 및 건강검진 "자가건강모니터링표"를 작성해 주시고, 그 중 1, 4, 7일째에 각각 한 차례씩 핵산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음성일 경우 14일간 건강검진을 마친 후 1. 기본적인 요구관련 사항 안내' 중 3번(항공편 탑승 48시간전 검사(2차 검사)), 4번(건강큐알코드 신청‧발급), 5번(탑승전 검사(3차 검사)) 절차를 차례로 실시. 건강큐알코드 신청 시 1. 기본적인 요구사항 관련의 제출 서류를 제외하고, 절차2에서 실시한 2회 예비PCR검사 음성증명서와 14일간의 <자가건강모니터링표>도 함께 제출 필요합니다.

14일자가건강모니터링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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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감염자,밀접접촉자,상륙성원,+자가+건강+모니터링+폼.pdf
0.15MB
 

 

4. 항공기 승무원 관련 안내

1)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중국에 가는 승무원은 최소 14일간 한국에서 폐쇄적 격리 관리를 마쳐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이 '검역확인증'을 발급한 날짜(또는 하선 후 첫 PCR 검사 음성결과 채취일)를 기산한 기간 다음날부터 14일간 폐쇄적 격리 관리를 하고 항공회사가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본인이 '자가건강모니터링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2) 격리기간 중 이상반응이 없을경우 "기본적인 요구관련 사항 안내" 제3-5조에 따라 48시간 이중검사, 건강코드 신청 및 탑승 전 체크를 완료하십시요. 건강코드 신청시 일반요구사항에 명시된 업로드 자료 외에 한국 법무부가 발급한 상륙허가서, 질병관리청이 발급한 검역확인증 또는 하선 후 첫 PCR 검사 음성증명서, 항공회사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 또는 본인 자가건강모니터링표 작성해 주십시요.

3) 전과정 참고 : 검역확인서 발급일 (또는상륙 후첫 번째 음성 PCR 검사 결과의 표본추출일 )이 2월 1일인 경우 2월 2일부터 14일 격리 폐쇄루프( Closed Loop: 모든 이동 동선을 타인과 완전 차단 ) 관리를 실시하고 2월16일부터 이중검사를 해야 합니다.

4) 하선 전 또는 격리 기간 중 같은 항공에 탑승한 승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다른 승무원은 밀접 접촉자로 간주합니다.

5. igM항체"장양(长阳:장기양성)" 인원 관련 안내

1) 류마티스질환으로 IgM '장양' 이 있는 분은 사전에 영사관 이메일을 통해 개별 신청해주시고 , 류마티스 인자 검사 양성 증명서와 병원 진단 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기타 IgM 또는 N단백질 IgM 항체 "장양" 보유 중국인(신형 크라운 백신 접종으로 인해 양성인 경우 제외)은 3개월간 지속적인 검사결과 핵산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IgM/IgG/N단백질Igm 항체가 양성으로 확인되어 본인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로 중국 귀국이 필요한 경우 영사관 이메일 hg0404@126.com 사전 문의 및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6. 한국공항 환승인원 관련 안내

출발지에서 중국행 직항편이 있는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환승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항의 환승지역에서는 해당 검사검역을 실시할 수 없으며, 직항편이 없을 경우 환승인원이 한국을 경유해야 하므로 사전에 한국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중국입국 관련 요구사항에따라 여행에 필요한 건강코드를 받지 못한 자는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야합니다.

 

 

7. 기타 주의 사항 안내

1) 본 공지를 잘 읽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확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수령 받을 시간이 없어 당분간 탑승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정시험기관 목록은 수시로 업데이트 되며 시험효율, 과금기준, 근무시간, 공휴일 상담 접수 여부, 결과 수령 방법은 기관마다 상이하여 반드시 최신 업데이트 기관 목록을 바탕으로 검사기관을 선정하고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결과지 수령 시 지정된 형식에 맞는지 주의하시고,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어 오타가 있는 경우 정해진 시간 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의 건강코드 신청 검토시간은매일 (공휴일 포함)9:00~21:00 입니다. 매일20:00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익일 9:00부터 검토됩니다.10:00 이전에 일찍 비행기를 타는 승객은 비행 전날 20:00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른 시간대에 탑승하시는 승객은 항공편 출발 최소 5시간 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5) 영유아 및 만 3세 미만(생일 포함)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건강코드(HDC/HS)는 신청해야 합니다. 영.유아(만3세미만)는 보호자(동행 부모) 정보를 기입 하시고 영.유아의 여권정보를 업로드 해주십시요.

6) 여행 중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으로 가는 탑승객은 직항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한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은 한국에서출발 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한건강 코드를 발급 하지 않습니다.

7) 개인이 신고해야 하는 신고내용(지난 한달간 제3국 여행력, 감염력,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또는 무증상 감염자 등)은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국에 입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통제법 및 형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공지 내용은 2022년 3월 28일 부터 시행됩니다. 동시에 1주일의 전환 기간(3월 28일~4월 3일)이 설정되며 이기간동안 이전 검사 규정과 새 검사 규정이 병행됩니다. 이 공지 내용은 4월 4일부터 엄격하게 적용 시행됩니다.

 

중국 전 노선 항공 예약발권 문의

☎ 02)715-3166

항공권 카드/현금/위쳇페이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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