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아직은 많은 기업인이 입국이 어려운 상태 입니다. 중국 신속통로 및 일반통로를 이용한 입국이 조금씩 늘어 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특히 비자 발급을 위한 중국지방 정부 초청장 신청 발급이 어려운 상황 입니다. 신속통로 제도 시행으로 총 19개지역 입국이 허용 되어 많은 기업인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입국의 길은 열린 상태지만, 실제 신속통로 입국이 가능한 19개 지역으로 지방정부 초청장을 신청하여도 일부 지역에서 초청장이 아직 발급 되지 않고있습니다.
오늘은 금일(7/21) 발급이 된 후베이성(호북성)정부 초청장으로 취업동반비자(S1) 신청하여 발급 된 절차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Step 1. 중국 지방정부에 초청장 신청 및 발급 받기
〈 후베이성(호북성)성정부 초청장 〉
Step 2. 중국대사관 비자 신청 접수
▣ 중국비자 필요서류 안내
① 여권
② 사진1매(최근6개월)
③ 현지 주재원 가족 여권사본 , 비자사본(취업카드사본) , 거류증사본
④ 초청장사본(바코드초청장)
⑤ 건강보고서
⑥ 비자신청서
비자신청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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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접수 후 대사관으로 부터 특별한 서류 보안 요청이 없을 경우 평일 4일 소요 되어 발급 됩니다. 그런데 초청 지역 사정에 따라 급행 발급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금일 발급된 S1비자는 7/20일 접수 하여 7/21일 1박2일 특급으로 발급 되었습니다. 비자 바급은 평일 4일 소요 보통발급, 3일 소요 급행발급 , 2일 소요 특급으로 발급 되고 있습니다.
Step 3. 비자 발급
〈 취업 동반비자(S비자) 000체류 발급 〉
현재 주한 중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발급 되는 모든 상용비자는 단수비자 형태로 발급 중에 있으며, 복수비자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입국 후 체류 기간은 초청정에 기재된 현지 체류 기간 만큼 모두 최대로 체류 할 수 있도록 발급 해 주고 있습니다. 취업비자나 취업 동반비자의 경우 유효기간 3개월에 현지 체류기간은 Z , S1 모두 체류기간 표시는 000이며 중국 입국 후 30일 이내 거류증 발급 받으시면 체류 1년 장기 거류가 가능하고 한국 입출국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3/28 외국인 입국 금지 중이므로 가능하면 정상 조치 후 입출국 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Step 4. 발급비자 전달
▣ 비자 수령 방법
1. 우편등기 수령 (자택 또는 직장) 유료
2. 직접 사무실 내방 수령 (무료)
3. 퀵서비스 수령 (착불)
4.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수령 (유료)
* 출발일, 항공 편명 및 시간 미리 알려주기
* 미팅장소 정확한 위치 카톡으로 전달
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수령
②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령
③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수령
5. 고속버스화물-고속버스터미널 수령(당일/유료)
동반비자 발급 안내드린 (7/21) 내용을 참조하시어 힘든 중국업무 과정에 많은 참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 차이나비자센터에서는 추가로 비자발급 변경 공지 내용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SNS에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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