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청도) 춘절기간 중점 방역 조치
칭다오일보 등 중국 언론매체에서는 2021.1.29.(금) 산둥성 칭다오시 방역지휘부 에서 입국자 등에 대한 검사(PCR)ㆍ격리조치와 단체모임 제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춘절 이동기간(1.28-3.15) 중 시행하는 중점 방역 조치를 발표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산둥성 체류 우리국민들에게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칭다오시 춘절이동기간 중점 방역조치 주요 내용〉
1. 격리 조치 등 사람에 대한 방역
①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
ㅇ 격리 해제 후 매달 1회 핵산검사와 혈청항체(血清抗体) 검사를 하여야 하며, 방문 체크 기한은 6개월임.
② 입국자
ㅇ 칭다오 출입경(CIQ)을 통해 입국한 인원은 ‘14+7’을 실시함.
- 즉 14일간의 집중격리 의학관찰 + 7일 자가격리
ㅇ 칭다오 구안의 제1 입국지점에서 14일간의 집중격리를 실시하고, 입경 첫날과 제3일, 제7일, 제13일에 한 번씩 모두 4번 핵산 검사를 하고, 제7일, 제13일에 한 번씩 모두 2번의 혈청항체 검사를 함(4+2).
ㅇ 칭다오 구안으로 입국, 산둥성 내 구안으로 입국, 산둥성 외의 구안으로 입국한 인원은 목적지의 현(시,구)로 이동 후 ‘2+1+7’을 시행함.
- 즉 지정지역에서 1번 핵산검사와 1번 혈청항체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일 경우 계속해서 7일간 자가 건강 검진을 하고, 자가 건강검진 마지막 날 1회 핵산 검사를 진행함.
③ 중국 코로나19 중위험ㆍ고위험 지역에서 칭다오로 진입하는 인원
ㅇ 잠시 칭다오 방문 보류를 권고함.
ㅇ 14일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중위험ㆍ고위험 지역을 방문하였거나 경유한 인원에 대하여서는 일률적으로 ‘14+7’과 ‘4+1’관리와 검사를 실시함.
- 즉 14일간의 집중격리, 7일간의 자가 검진을 시행함. 최소 7일 간격으로(제1일, 제7일, 제14일, 제21일) 한 번씩, 모두 4번 핵산 검사를 하고, 집중격리를 마치기 전 항체검사를 시행함.
④ 중국 코로나19 중점 지역의 비(非) 중위험ㆍ고위험 지역에서 칭다오로 오는 인원
ㅇ 칭다오에 진입하여야 할 경우 도착 3일 전 소재 거주지에 신고를 하고, 도착 후에는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건강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ㅇ 칭다오에 진입할 경우에는 7일 내의 핵산검사 증명을 소지하여야 하고, 칭다오 도착 후 제1일, 제7일, 제14일 째에 각각 핵산 검사를 진행함.
⑤ 국내 코로나19 비(非)중점지역에서 칭다오로 오는 인원
ㅇ 칭다오로 진입하여야 할 경우 도착 3일전 소재 거주지에 신고하고, 칭다오 도착 후에는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건강검사를 시행하여야 함.
ㅇ 칭다오에 진입하는 인원은 7일 내의 핵산검사 음성증명을 소지하여야 하고, 이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칭다오 도착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핵산 검사를 1 회 진행함.
⑥ 농촌 귀성 인원
ㅇ 칭다오에 진입하여야 하는 경우 도착 3일전 소재 거주단지(社区)에 신고를 하고, 집에 도착 후에는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건강검사를 하여야 함. ㅇ ‘7일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에 근거하여 집에 돌아온 사람은 촌(거주) 위원회에서 검사를 하고, 14일 자가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동 기간에는 모임을 갖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지 않으며, 외출이 필요한 필수 상황에는 개인 방호를 하고, 7일 마다 한 번씩 핵산검사를 함.
⑦ 국제 항공ㆍ항선ㆍ원양어선 종사자
ㅇ 항해 14일을 지속한 사람은 2+1+7을 실행함.
- 즉, 집중서비스 지정지점에서 1차 핵산검사와 1차 혈청항체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일 경우 자가 건강검진 7일을 하고, 건강검사 제7일에 1차 핵산검사를 진행함.
- 항해 만14일이 아닌 경우, 집중격리 14일을 하고, 후속으로 2+1+7을 진행하며, 위와 같음.
⑧ 검사 시간의 효율 제고
ㅇ 산둥 호적(山东籍)을 갖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24시간 내에 추적검사를 완성하고, 비 산둥(非山东)출신에 대해서는 48시간 내에 추적하여 데이터 송부를 상시화하고, 접수 당일 즉시 처리함.
ㅇ 추적 조사 인원은 4시간 이내에 장소에 도착하여 등기와 샘플채취를 하고, 검사 기관은 샘플을 받은 후 12시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를 보고함.
2. 회의 등 단체 활동에 대한 방역
① 각급 당정기관, 사업기관, 국유기업
ㅇ 원칙적으로 대규모 집결성 회의는 하지 않고, 반드시 거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원수와 규모를 엄격히 통제함.
ㅇ 대형 활동은 엄격하게 심사하고, 원칙적으로 각종 사찰, 체육대회 등 대형 행사는 거행하지 않으며, 반드시 거행해야 할 경우에는 신중하게 심사함.
ㅇ 각 기관은 300명 이상의 단체춘절인사, 대형 방문, 춘절식사, 회식 등의 행사는 모두 취소함.
ㅇ 50인 이상의 행사는 코로나19 방역방안을 제정하고, 개최지 지휘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방역 조치를 엄격히 이행하여야 함.
ㅇ 단체 방문활동의 횟수와 인원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방문은 간소화하며, 가능한 한 서면 등으로 인사함.
② 농촌지역
ㅇ 춘절기간에는 필수적인 행사가 아니면,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찰방문, 문예공연, 전시판매 등의 행사를 엄격히 통제하며, 농촌시장의 규모와 빈도를 줄여서 인파를 통제함.
ㅇ 종교 활동 및 장소관리의 방역 관리 규정을 철저히 이행함.
ㅇ 가정의 경사는 연기하고, 상사(喪事)는 간소하게 하며, 연회는 하지 않음.
ㅇ 반드시 거행해야 할 경우, 인원은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소재지 방역지휘부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촌(거주)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감독과 등기를 하고, 엄격한 방역 조치를 집행하여야 함.
③ 학교, 유치원
ㅇ 학교 이외의 외부 사교육 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간 중 대면 수업은 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식의 모임과 활동도 할 수 없음.
3. 유효기간
ㅇ 이상의 조치는 2021년 1월 28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시행함.
향후 추가로 파악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추가 공지해 나갈 예정이오니 산둥성 체류 우리국민들께서 춘절기간 동안 칭다오시, 산둥성 각 시정부 등 주재국 당국의 방역 지침을 잘 확인하여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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