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특별행정구 비자센터 중국백신 접종자 대상 바자발급 편의 제공 공지
중국외교부
2021년 3월 15일부터 중국과 다른 나라 간의 인적 교류를 질서 정연하게 재개하기 위해, 중국홍콩특별행정구는 중국산 COVID-19 백신을 접종한 경우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하는 중국비자 신청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편리를 제공한다.
1. 중국 본토를 방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작업 및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은 비자를 신청할 때 지방 상무부(자치지역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 정부 또는 중국 국영기업에서 발행한 초청장(PU), 초대장(TE)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용비자 및 동반비자 대상자 해당- M, S1,S2)
2. 긴급 인도주의적 필요에서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신청자의 범위를 적절히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배우자, 부모, 자녀 및 함께 살고 있는 다른 가까운 친척 (형제 자매, 조부모 및 손자손녀를 참조)을 포함하여 중국 시민 또는 중국의 영주권자의 외국 가족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신청 목적은 가족방문, 노인 돌봄, 친척 방문, 장례식에 참석 혹은 건강 위태하는 친척 방문이 있다. (탄친비자 대상자 해당-Q1,Q2)
3. 유효한 APEC 카드 소지자는 유효한 APEC 카드와 중국 현지 방문 기관 발행하는 초대장으로 M 비자를 신청 가능하다.
상기 비자신청자는 중국산COVID-19 백신으로 접종된 신청자(중국산 백신 2회 접종 했으며, 비자 신청일부터 14일 이전 중국산 백신을 1차 접종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핵산검사진단서 및 14일간 여행 기록 신고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 외의 신청자는 2021년 2월 9일 발행된 <홍콩행정구에서 중국비자 신청 조건> 및 <홍콩행정구에서 중국 비자 신청에 관한 Q&A> 에 명시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APEC 카드 소지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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